민간 자동차검사 비용이 검사소마다 다른 이유, 법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검사소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받을 수 있는 검사부터 제한됩니다

민간 자동차검사 비용이 검사소마다 다른 이유, 법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 자동차검사 비용은 하나의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검사소마다 다른 것이 예외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짜여 있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본문에서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두고, 단서에서 검사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열거된 업무 안에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가 들어 있습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하는 정기검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검색으로 찾은 금액표 하나를 그대로 믿기보다, 내가 갈 검사소가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인지부터 가르는 편이 실제 지출과 헛걸음을 줄입니다. 아래는 그 순서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민간 검사소 비용은 왜 한 가지로 안 나오나요?
  • 민간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는 무엇인가요?
  • 우리 동네 민간 검사소는 정기검사인가요, 종합검사인가요?
  • 전화로 무엇을 물어봐야 헛걸음을 줄이나요?

민간 검사소 비용은 왜 한 가지로 안 나오나요?

「자동차관리법」 제76조 단서가 열거한 업무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업무들을 대행하거나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는 법령이 아니라 그 업무를 받은 자가 정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보면 두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 공공기관이 공표한 검사 수수료표는 그 기관이 정한 값이지 민간 검사소에 그대로 적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둘째, 민간 검사소끼리 금액이 달라도 그 자체가 위법의 신호는 아닙니다. 비교해 볼 대상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같은 검사 항목을 두고 얼마인가입니다.

금액을 비교할 때 같은 것끼리 놓아야 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민간 검사소에서 받는 검사는 지역에 따라 이름과 항목이 달라집니다. 항목 수가 다른 두 검사를 금액만 나란히 놓으면 싼 쪽이 싸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검사 이름부터 확인해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민간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는 무엇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은 자동차검사를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민간 정비업자를 지정하는 근거인 같은 법 제45조제1항은 그 범위를 훨씬 좁게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동차정비업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열려 있는 것은 다섯 가지 중 정기검사 한 가지입니다.

제43조제1항의 검사 어떤 때 받는가 지정정비사업자가 하나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제45조제1항의 위임 범위 밖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지정 범위 안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 제45조제1항의 위임 범위 밖
임시검사 법령이나 소유자 신청으로 비정기적으로 제45조제1항의 위임 범위 밖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 제45조제1항의 위임 범위 밖

같은 민간 검사소끼리도 범위가 다릅니다

여기서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은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검사소가 갖춘 시설과 진로 규격에 따라 다룰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행규칙 제87조의2제1항은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검사진로의 위치와 형태, 검사진로 안 장비의 배치 순서와 함께 검사업무의 범위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범위가 지정서에 적히는 항목이고 바꾸려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차를 몰고 갔다가 돌아 나오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민간 검사소는 정기검사인가요, 종합검사인가요?

제45조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네 민간 검사소는 정기검사인가요, 종합검사인가요?

단서가 규율하는 대상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서는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 정기검사를 누구에게 시킬 수 있는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민간 검사소라도 지역에 따라 지정 체계가 갈립니다.

종합검사는 아예 다른 지정 체계입니다

종합검사의 근거는 제43조의2입니다.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통합해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이고, 검사 분야가 공통 분야,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세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하는 민간 사업자의 지정 근거는 제45조가 아니라 제45조의2이고, 시설과 인력 기준도 공동부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정리하면 민간 검사소라는 같은 말 안에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두 종류가 있고, 내 주소지가 정밀검사 시행 지역인지에 따라 어느 쪽을 만나는지가 갈립니다. 검사 항목 수가 다르니 비용 구조가 같을 이유도 없습니다.

전화로 무엇을 물어봐야 헛걸음을 줄이나요?

지금까지 본 조문을 그대로 질문으로 바꾸면 물어볼 것이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방문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해 보시면 금액 비교가 의미를 갖습니다.

  • 내 차가 받을 검사가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검사 이름이 다르면 금액을 나란히 놓을 수 없습니다.
  • 그 검사소의 검사업무 범위에 내 차종과 규모가 들어가는지.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이 말하는 그 범위입니다.
  • 안내받은 금액에 재검사 비용이 포함되는지. 수수료를 검사소가 정하는 구조이므로 재검사 처리 방식도 검사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 정비까지 그 자리에서 하는지.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업자 중에서 지정되므로 정비와 검사가 한곳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검사소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와 준비물이 궁금하다면 그쪽은 값이 공표돼 있습니다. 정기검사 준비물과 절차를 정리한 글에 공단 검사소 기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에 적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현행 조문입니다. 금액은 조문상 검사소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문에 특정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방문하려는 검사소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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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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