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문차량 등록이 단지마다 다른 이유, 법이 규칙을 단지에 맡겨 뒀습니다

관리규약이 정하되 입주자가 아닌 사람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방문차량 등록이 단지마다 다른 이유, 법이 규칙을 단지에 맡겨 뒀습니다

먼저 정리하면, 아파트 방문차량 등록에 전국 공통 규칙은 없습니다. 단지마다 다른 것이 관리 부실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설계해 둔 결과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두 단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각자의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준칙은 따라야 하는 틀이 아니라 참조 대상이므로, 같은 시·도 안에서도 단지별로 다른 규칙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단지가 무엇이든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에 넘을 수 없는 선이 한 줄 박혀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선과, 규칙이 바뀔 때 밟아야 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방문차량 규칙은 누가 정하나요?
  • 단지 규약이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나요?
  • 규칙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등록한 차량번호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방문차량 규칙은 누가 정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2항이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받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구분해 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준거와 참조입니다. 준칙은 기준선을 제시하는 문서이고, 실제로 우리 단지에 적용되는 것은 그 단지가 정한 관리규약입니다. 그래서 옆 단지에서 되던 방식이 우리 단지에서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사를 와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관리규약이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내가 동의한 적 없는 규약이라도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사 후 방문차량 규칙이 예전 집과 다르다면 이 조항 때문입니다. 새 단지의 관리규약을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단지 규약이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나요?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서른 개 항목으로 열거하면서, 첫 문장 뒤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단지 규약이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나요?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방문차량을 몰고 오는 사람은 정의상 입주자등이 아닙니다. 이 단서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 있는 선입니다.

다만 조문이 규율하는 대상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준칙에 대한 요구입니다. 개별 단지의 관리규약을 직접 심사하는 조항이 아니라, 그 규약이 참조할 준칙의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준칙의 문언이 어디까지를 허용하는지가 먼저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시행령은 침해하면 안 된다고만 하고 그 범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단지 규칙이 이 선을 넘는지 아닌지는 조문만 읽어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담당 부서나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영역입니다.

규칙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방문차량 시간 제한이나 요금 부과처럼 규약을 손대야 하는 변경이라면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은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개정안을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같은 영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단계 내용 근거
공고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개정안 공고 시행령 제20조제5항
통지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 시행령 제20조제5항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과반수 찬성 시행령 제3조 각 호

즉 게시판에 안내문 한 장이 붙었다고 해서 규약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공고와 개별 통지, 그리고 과반수 찬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그것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보시면 대응 시점이 정해집니다.

외부 개방은 또 다른 조항이 다룹니다

혼동하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7호는 주차장 임대계약과 개방에 관한 기준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임대나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따른 개방, 민간 위탁 개방처럼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주차장을 열어 주는 사업을 규율합니다. 각 목마다 동의 비율,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위치, 개방시간을 정하게 하고,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주차장 요금의 상한 및 운영수입의 사용 용도까지 정하도록 합니다.

손님이 잠시 들어오는 방문차량 운영은 이 사업과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단지 규칙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르면, 요구할 근거도 달라집니다. 개방 사업이라면 위 항목들이 규약에 적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록한 차량번호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단지 입구에서 차량번호를 읽는 장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 이런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그 가운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자에게는 의무도 붙습니다. 제25조제4항은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목적 밖 사용과 녹음은 막혀 있습니다

제25조제5항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출입 관리를 위해 수집한 정보가 다른 용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제25조제7항은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내 차량번호가 어떻게 보관되는지 궁금하다면 단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단지 공용시설을 쓰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파트 공용 충전기 이용 절차를 정리한 글도 함께 보시면 관리주체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감이 잡힙니다.

여기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의 현행 문장입니다. 우리 단지에 실제로 적용되는 규칙은 그 단지의 관리규약이므로, 구체적인 등록 방법과 시간 제한은 관리사무소에서 규약 사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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