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9~11항 · [별표 5의2] 제2호 (2026년 7월 10일 시행)

결론부터 말하면,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완만하게 속도를 줄일 때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아도 기준 위반이 아닙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 제2호가 정한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제동등 작동기준은 단 두 줄입니다. 감속도 1.3m/s² 이하는 “점등 가능”, 1.3m/s² 초과는 “점등될 것”.
‘점등 가능’은 켜도 되고 켜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점등될 것’은 반드시 켜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회생제동이라도 얼마나 세게 줄이느냐에 따라 뒤차가 보는 신호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운전자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이 규칙은 자동차를 만들 때 갖춰야 할 구조를 정한 제작 기준이고, 제15조제10항은 전기회생제동장치에 관해서는 승용자동차에 한정해 적용합니다. 아래에서 조문 번호와 함께 갈라 정리했습니다.
- 원페달로 감속할 때 브레이크등이 켜지나요?
- 1.3m/s²는 얼마나 완만한 감속인가요?
- 이 기준은 운전자를 규율하나요, 자동차를 규율하나요?
- 회생제동이 풀리는 순간 제동력은 어떻게 되나요?
- 같은 ‘저절로 서는 감속’이라도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는 경로
원페달로 감속할 때 브레이크등이 켜지나요?
기준선은 하나뿐입니다. 감속도 1.3m/s²입니다. 별표 5의2 제2호 표는 이 값을 경계로 두 줄만 두고 있습니다.
| 감속도(m/s²) | 별표 5의2 제2호 작동 기준 | 실제로 어떤 뜻인가 |
|---|---|---|
| 1.3 이하 | 점등 가능 | 제동등을 켜도 되고 켜지 않아도 된다 — 제작사 선택 |
| 1.3 초과 | 점등될 것 | 제동등이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
표기가 ‘이하’와 ‘초과’라는 점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정확히 1.3m/s²인 순간은 ‘이하’ 쪽, 즉 점등이 선택인 구간에 들어갑니다. ‘1.3 미만’으로 바꿔 읽으면 경계값 하나가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차종끼리 비교해도 결과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완만한 회생제동 구간에서 등이 들어오는 차와 들어오지 않는 차가 함께 있어도, 둘 다 이 표 안에 들어 있으면 기준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1.3m/s²는 얼마나 완만한 감속인가요?
단위가 낯설어 감이 오지 않는 값이라 직접 계산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아래는 감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1.3m/s²로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의 산수이며, 실제 주행에서는 노면·경사·회생 강도 단계에 따라 값이 계속 변합니다.
- 시속 50km를 초속으로 바꾸면 50 ÷ 3.6 ≈ 13.9m/s입니다.
- 13.9 ÷ 1.3 ≈ 10.7초 — 정지까지 약 10초 넘게 걸린다는 뜻입니다.
- 같은 방식으로 시속 30km(≈ 8.3m/s)라면 8.3 ÷ 1.3 ≈ 6.4초입니다.
10초 넘게 걸려 서는 감속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기보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흘러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기준이 이 지점에 선을 그은 이유도 여기서 읽힙니다. 이 정도 완만한 속도 변화까지 전부 제동등으로 알리면 뒤차 입장에서는 등이 수시로 깜빡이는 셈이 되어 정작 실제 제동 신호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원페달로 세게 줄일 때는 어떻게 되나
회생 강도를 최대로 두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확 떼면 감속도가 1.3m/s²를 넘어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 구간부터는 표의 아래 줄, 즉 ‘점등될 것’이 적용되므로 제동등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뒤차 쪽에서 등이 보였다면 고장이 아니라 이 기준에 따른 정상 작동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운전자를 규율하나요, 자동차를 규율하나요?
자동차를 규율합니다. 이 규칙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갖춰야 할 성능과 구조를 정해 둔 제작 단계의 기준이고, 제동등 조항도 “점등되어야 한다”, “적합하게 작동될 것”처럼 장치의 구조를 대상으로 쓰여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이렇게 감속하라”고 요구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도 좁게 걸려 있습니다. 제15조제10항 본문은 긴급제동신호장치 또는 전기회생제동장치(승용자동차에 한정한다)를 갖춘 자동차라고 적어, 회생제동 쪽 기준의 대상을 승용자동차로 한정합니다. 이어지는 제11항의 회생제동 제동장치 기준도 마찬가지로 “전기회생제동장치를 갖춘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용어의 뜻도 규칙 안에 정의돼 있습니다. 정의 조항은 “전기회생제동장치”를 자동차를 감속시킬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제동장치라고 규정합니다. 회생제동이 ‘브레이크의 보조 기능’이 아니라 제동장치의 한 종류로 다뤄진다는 점이 이 정의에서 드러납니다.
회생제동이 풀리는 순간 제동력은 어떻게 되나요?
배터리가 거의 다 찼거나 온도가 낮으면 회생제동이 약해지거나 풀립니다. 이 상황에 대해 제15조제11항제2호 나목이 시간과 비율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다만 이 호는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일부로 작동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 전제 아래에서 나목은 전기회생제동력이 해제되는 경우 마찰제동력이 작동하여 1초 내에 해제 당시 요구제동력의 75퍼센트 이상에 도달하는 구조일 것을 요구합니다. 회생이 빠지는 만큼을 마찰 브레이크가 받아 주도록 시간과 비율을 정해 둔 것입니다.
같은 항의 다른 목들도 방향이 같습니다.
- 가목 —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전기회생제동장치가 독립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구제동력을 전기회생제동력과 마찰제동력 간에 자동으로 보상하는 구조일 것
- 라목 — 주제동장치의 제동력은 동력 전달계통으로부터의 구동전동기 분리 또는 자동차의 변속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제1호 — 전기회생제동장치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운전자가 페달을 같은 깊이로 밟고 있는데도 제동감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를 이 조문들이 설명해 줍니다. 회생과 마찰의 비율이 바뀌는 것은 차 안쪽의 일이고, 밖으로 나오는 제동력은 일정하게 맞춰지도록 요구돼 있습니다.
같은 ‘저절로 서는 감속’이라도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 차가 스스로 줄어드는 상황은 회생제동만이 아닙니다. 차간거리 유지 기능이나 비상자동제동이 개입할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제동등 기준은 각각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 보면 근거가 갈립니다.
| 상황 | 근거 조문 | 제동등 작동 |
|---|---|---|
| 운전자가 조작해 주제동장치가 작동 | 제15조제9항제1호 | 점등되고, 제동력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 상태 유지 |
| 자동제어제동으로 주제동장치가 작동 | 제15조제9항제2호 단서 | 감속도가 1.3m/s² 이하인 경우 점등되지 않을 수 있음 |
| 전기회생제동에 의한 감속(승용) | 제15조제10항제2호 → 별표 5의2 제2호 | 1.3 이하 점등 가능 / 1.3 초과 점등될 것 |
| 선택적 제동에 의한 경우 | 제15조제9항 단서 |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아야 함 |
| 급제동 시 긴급제동신호(승용) | 별표 5의2 제1호 가목 | 50km/h 초과 속도에서 제동감속도 6.0m/s² 이상일 때 발생 |
표의 마지막 줄은 자릿수가 다릅니다. 긴급제동신호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 기준으로 6.0m/s² 이상에서 발생하고, 2.5m/s²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소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승합자동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같은 자리 값이 4.0m/s² 이상입니다. 즉 ‘등이 켜지는 선(1.3)’과 ‘등이 깜빡이는 선(6.0)’은 성격도 자릿수도 다른 기준이며, 둘을 섞어 읽으면 어긋납니다.
운전 보조 기능이 개입해 속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낯설다면 주행 보조 기능이 실제로 어디까지 개입하는지 정리한 글을 함께 보면 위 표의 두 번째 줄이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 잡힙니다.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는 경로
여기까지의 숫자는 전부 하나의 규칙에서 나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열고 제15조(제동장치)의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그리고 [별표 5의2] 긴급제동신호 및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기준을 찾으면 위 표와 같은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별표는 조문 목록이 아니라 별표 탭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확인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제15조제10항 본문에서 적용 대상을 먼저 봅니다 — 회생제동 쪽은 승용자동차에 한정됩니다.
- 제10항제2호가 가리키는 별표 5의2 제2호로 넘어가 1.3m/s² 두 줄 표를 확인합니다.
- 제11항으로 돌아와 1초 · 75퍼센트 규정과 그 앞의 전제 문구를 함께 읽습니다.
내 차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차량 취급설명서의 회생제동 단계 설명과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이 기준이 제작 단계에서 확인되는 값이라는 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정기검사 항목 중 등화장치 칸은 전조등 변환빔의 광도(3천칸델라 이상)와 진폭, 표시등의 설치상태를 보는 자리이지 감속도별 제동등 점등 여부를 재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만한 회생제동에서 등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도 검사장에서 답을 받기는 어렵고, 취급설명서의 회생제동 단계 설명과 제작사 문의로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기준선은 1.3m/s² 하나이고, 그 위와 아래에서 요구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켜는 것이 선택, 위에서는 의무입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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