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타이어와 사계절타이어 차이, 규칙에 이름이 있는 쪽은 하나뿐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원문으로 표기ㆍ속도기호ㆍ트레드 기준을 갈랐습니다

스노우타이어와 사계절타이어 차이, 규칙에 이름이 있는 쪽은 하나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이름 중 규칙에 정의가 있는 쪽은 스노우 타이어 하나뿐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는 스노우 타이어가 무엇인지, 옆면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면제받는지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반면 '사계절'이라는 말은 이 규칙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을 가르는 첫 기준은 성능 설명이 아니라 옆면 표기입니다.

이 글을 8월에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겨울용 타이어는 첫 추위가 온 뒤에 고르면 물량과 장착 예약이 함께 몰립니다. 지금은 눈이 오지 않으니 급하게 살 일이 없고, 대신 내 차에 지금 끼워져 있는 타이어가 규칙상 어느 쪽인지를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확인은 주차장에서 옆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래 인용은 2026년 8월 1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조문과 별표 원문만 옮긴 것입니다.

스노우타이어와 사계절타이어 차이, 규칙에 이름이 있는 쪽은 하나뿐입니다

규칙에 이름이 있는 쪽은 어디인가요?

스노우 타이어만 정의돼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은 "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적고, 그 별표 1의2(개정 2021. 8. 27.)의 주석이 종류별 뜻을 하나씩 풀어 둡니다. 스노우 타이어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란 트레드 패턴, 트레드 성분 또는 구조가 눈길에서 자동차의 출발 또는 주행성능이 일반타이어 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타이어를 말한다.

이 문장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눈길에서의 출발과 주행 성능이지 특정 기온이 아닙니다. 온도를 적은 칸은 이 정의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별표에서 이름이 붙은 종류는 레이디얼·튜브리스·강화(추가하중)·스노우·응급용·T타입 응급용, 그리고 차종별 화물·승합용 타이어입니다. '사계절'·'올시즌'·'올웨더'·'전천후'·'겨울용'은 규칙 전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의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말은 '일반타이어' 하나인데, 그 말도 규칙 전문에서 위 정의 문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규칙의 틀에서 갈리는 것은 사계절이냐 겨울용이냐가 아니라 스노우 타이어로 표기된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두 이름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좋은가"로 시작하면 규칙과 어긋납니다. 규칙이 실제로 가르는 것은 눈길 성능을 위해 따로 설계됐다고 표시된 타이어인가, 아닌가 하나입니다.

옆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이드월의 M+S 표기를 봅니다. 별표 1의2는 표기 기준에서 "타이어 사이드월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표기되어 있을 것"이라 하고 그 항목 중 하나로 '타이어의 종류'를 들면서, 종류별 표기를 표로 지정합니다. 승용차 소유자가 실제로 마주치는 줄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사이드월의 표기
레이디얼 타이어 RADIAL
튜브리스 타이어 TUBELESS
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 REINFORCED 또는 EXTRA LOAD
스노우 타이어 M+S, M.S 또는 M&S
응급용 타이어 TEMPORARY USE ONLY

표 옆의 비고에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문자는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응급용 타이어 및 T타입 응급용 타이어의 경우에는 대문자(단위 표기는 제외한다)로 한다"이고, 다른 하나가 실제 확인에서 중요합니다. "호칭 또는 제품명 등으로 명확하게 타이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입니다. 즉 M+S가 안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명으로 종류가 드러나면 생략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표기가 무엇을 보증하는지도 조문 범위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별표 1의2의 3. 타이어 성능 기준은 자동차 종류별로 성능 기준 A 또는 B 중 하나를 만족하게 하는데, 그 안에 열거된 시험 항목은 트레드 강도(파괴에너지), 비드이탈 강도, 내구성능, 고속성능입니다. 눈길이나 빙판에서의 접지·제동을 재는 시험 항목은 이 성능 기준에 없습니다. 즉 규칙은 M+S를 표기해야 할 항목으로 지정할 뿐, 그 표기를 뒷받침할 눈길 성능 시험을 성능 기준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3PMSF(눈송이) 심볼이 이 규칙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M+S가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눈길 성능이 검증됐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사계절용으로 파는 제품에도 이 표기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표기는 규칙이 그 종류로 다룬다는 신호까지이고 실제 눈길 성능은 제조사가 공개한 시험 조건과 등급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 방향도 조문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규칙은 "스노우 타이어에는 M+S를 표기한다"고 정할 뿐, "M+S가 있으면 스노우 타이어다"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표기가 붙어 있는 쪽은 규칙이 스노우 타이어로 다루는 종류라고 볼 근거가 되지만, 표기가 없는 쪽을 뒤집어 판정하는 근거로는 이 조문을 쓸 수 없습니다. 옆면을 확인해 보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제품명과 함께 제조사 규격 안내를 같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만 받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최대 허용속도 기준을 면제받습니다. 별표 1의2의 타이어 구조 기준은 "타이어의 최대 허용속도가 표기되어 있을 것"에 이어 다음 조건을 답니다.

"타이어의 최대 허용속도는 해당 자동차의 최고 속도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이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응급용 타이어 2) 스노우 타이어 3) 험로주행 등 특수한 사용 조건하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드 패턴을 가진 타이어"

일반타이어는 옆면의 속도기호가 나타내는 최대 허용속도가 그 차의 최고 속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노우 타이어는 그 조건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규칙이 두 종류를 실제로 다르게 취급하는 몇 안 되는 지점이고, 표기 다음으로 확인해 볼 만한 칸입니다. 겨울용으로 따로 한 세트를 두는 경우 속도기호가 기존에 끼우던 것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구조 기준에는 종류와 상관없이 걸리는 줄도 있습니다.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트레드 깊이가 1.6밀리미터 이상 유지될 것"입니다. 표기 기준 쪽에도 "트레드 깊이가 1.6밀리미터까지 마모된 것을 표시하는 트레드 마모지시기를 표기할 것"이 있어, 이 숫자는 옆면이 아니라 접지면에서 확인합니다. 마모지시기를 찾는 순서는 삼각형 표시부터 찾아 마모 한계선을 읽는 방법을 단계로 정리한 글에 따로 두었습니다.

두 법령이 같은 이름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M+S 표기를 정의에 넣느냐에서 갈립니다. 앞서 본 성능 규칙의 정의에는 표기 이야기가 없었는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표에 붙은 비고는 같은 용어를 이렇게 적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란 트레드 패턴, 트레드 성분 또는 구조가 눈길에서 자동차의 출발 또는 주행 시 일반타이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M+S, M.S, M&S 등"으로 표기한 자동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설계 목적을 적은 앞부분은 사실상 같고, "M+S, M.S, M&S 등"으로 표기한이라는 조건이 뒤에 더 붙어 있습니다. 소음 기준을 적용할 때는 표기가 정의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두 규칙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같은 이름이라도 어느 법령의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판정에 들어가는 요소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표에서 승합·화물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허용기준은 일반용 타이어와 스노우 타이어가 같은 칸에 묶여 있습니다. 경형·소형용은 72데시벨, 중형·대형용은 73데시벨이고, 특수용 타이어만 각각 74데시벨과 75데시벨로 따로 적힙니다.

7도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우리가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겨울용 타이어를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7도'는 위에서 인용한 두 규칙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제조사 공식 안내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타이어 공식 사이트의 눈길 드라이빙 안내는 "겨울용 타이어는 눈이나 빙판길에서의 타이어 접지력 성능을 높인 타이어로, 차량 미끄러짐 현상을 방지해 줍니다"라고만 적고 기준 온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숫자가 자료마다 영상 7도와 영하 7도로 갈려서 쓰입니다. 두 값은 교체 시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7도를 업계에서 통용되는 설명으로만 두고, 판정 기준으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기온을 기준으로 시점을 정하려면 그 숫자가 영상인지 영하인지, 어느 자료가 근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4륜 구동 차량에도 스노우 타이어가 필요하며, 타이어 4개 모두 교체해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사륜구동이면 겨울용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와, 구동축 두 짝만 바꾸면 된다는 이야기 모두 이 문장과 어긋납니다.

눈이 쌓이면 속도가 규칙으로 줄어듭니다

어떤 타이어를 끼웠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기준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줄이는 정도 해당하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이 조항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입니다. 이 단서가 규율하는 것은 최고속도이므로, 전광판에 표시된 값이 뜨면 위 표 대신 그 값을 따르게 됩니다.

정리하면 눈길에서의 법정 상한은 타이어 종류가 아니라 노면과 적설 상태로 정해집니다. 겨울용 타이어를 끼웠다고 이 기준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8월에 확인해 둘 것

순서는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첫째, 지금 끼워져 있는 타이어 옆면에 M+S·M.S·M&S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규칙이 스노우 타이어로 다루는 표기가 붙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제품명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표기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표기는 눈길 성능이 시험으로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므로, 눈길 주행을 염두에 두고 고를 때는 제조사가 공개한 시험 조건과 등급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옆면의 속도기호를 적어 둡니다. 겨울용을 따로 마련할 생각이라면 이 값이 달라질 수 있고, 일반타이어에는 최고 속도 이상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셋째, 접지면의 트레드 마모지시기를 확인합니다. 종류와 무관하게 1.6밀리미터가 유지 기준이라, 이 선에 가까우면 겨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세 가지는 모두 값을 읽어 적어 두는 일이라 정비소에 가지 않고도 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의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를 열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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