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 지금 붙는 것과 아직 안 붙는 것 — 벌점 10점이 남겨 둔 절차

현행 시행령 별표는 범칙금 승용 3만원과 과태료 승용 4만원을 각각 다른 표에 두고 있고, 벌점 10점은 경찰청이 9월 14일에 의견 접수를 마친 개정안에 「신설함」으로 적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 지금 붙는 것과 아직 안 붙는 것 — 벌점 10점이 남겨 둔 절차

정답부터 말하면, 지금 붙는 것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이고 널리 알려진 벌점 10점은 아직 공포 전인 개정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서에 있고, 하나는 이미 시행 중인 시행령이며 다른 하나는 9월 14일에 의견 접수가 끝났지만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아직 공포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구분 지금 상태 근거로 확인한 문서
범칙금(운전자에게) 시행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2호
과태료(차의 고용주등에게) 시행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3 마목
벌점 10점 의견접수 종료(9월 14일) · 9월 15일 기준 공포 전 경찰청공고 제2026-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래에서 각 문서의 문면을 그대로 확인해 봅니다.

  • 지금 붙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범칙금과 과태료는 누구에게 붙나요
  • 벌점 10점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 같은 개정안에 함께 들어 있는 것

지금 붙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인터넷에서 3만원과 4만원이 섞여 돌아다니는데, 두 숫자 모두 맞습니다. 서로 다른 제재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두 별표를 각각 열어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범칙금(별표 8 제52호)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과태료(별표 6 제2호의3) 4만원 4만원 3만원 —

별표 8의 항목 이름은 "52.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 시 신호 불이행"이고 근거 조문은 법 제38조제1항입니다. 별표 6 쪽은 항목 2의3의 마목에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하는 경우에 신호하지 않은 차"로 적혀 있고, 근거 법조문 열에는 제160조제3항이 붙어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누구에게 붙나요

별표 6의 항목 제목이 답입니다. 그 항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 쪽에 붙는 제재입니다. 반면 별표 8의 제목은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했을 때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만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붙는 범칙금 대신 차 쪽에 과태료가 가는 경로가 됩니다. 상위 10편 중 3위 글은 "차주에게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로 두 용어를 뒤집어 썼는데, 별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그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누구에게 붙나요

벌점 10점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경찰청공고 제2026-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공고일은 2026년 8월 3일, 의견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였고, 소관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입니다. 개정이유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점등, 안전띠 및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상 이미 규정된 기존 기초질서 의무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벌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더 구체적입니다. "①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불이행, ② 좌석안전띠 미착용, ③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하여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이고, 괄호에 안 별표 28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확인됩니다. 첫째, "신설함"이라는 표현은 지금은 그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전문을 받아 "제38조"로 찾아보니 해당 항목이 0건이었습니다. 별표 28에 있는 "14. 신호·지시위반"은 근거 조문이 제5조로 신호기·안전표지 위반이고 벌점은 15점이라, 방향지시등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둘째, 이 공고문 어디에도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의견 접수 뒤 심사와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견 접수는 9월 14일에 끝났지만(공고 화면 표시 「입법의견 마감」), 2026년 9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24일 공포분이 가장 최근이고, 그 현행판과 2027년 시행예정판(1월 1일·2월 25일) 별표 28 어디에도 이 벌점 신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를 확정해 말할 수 있는 문서가 아직 없습니다. 상위 10편이 "이미 시행 중"과 "추진 중"으로 갈린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같은 공고 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이 갱신되는지 직접 보시면 됩니다.

같은 개정안에 함께 들어 있는 것

벌점 10점만 화제가 됐지만, 같은 개정령안에는 운전자에게 더 크게 걸리는 변경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개정이유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벌점 기산일을 기존 ‘72시간 이내’에서 사고 발생 시로부터 ‘30일 이내’로 조정하여 통계적 정합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및 송치결정을 요건으로 하여 중상해 벌점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에서는 이 조정의 기준을 국제기준(OECD)이라고 밝힙니다. 현행 별표 28의 문면과 비교해 보면 무엇이 바뀌는지 분명해집니다. 지금 그 표는 "사망 1명마다 90점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 시점을 잡는 창이 72시간에서 30일로 늘어난다면 같은 사고라도 벌점 90점이 붙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세 줄입니다. 지금 신고로 붙는 것은 범칙금(승용 3만원)이거나 과태료(승용 4만원)이고, 벌점 10점은 의견 접수를 마쳤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며, 같은 개정안이 사망 기산일도 함께 손대고 있습니다. 계기판에 뜨는 다른 표시가 궁금하다면 자동차 경고등 종류를 정리한 글이 따로 있습니다.

본문 인용은 2026년 8월 26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문서이고, 개정안의 진행 단계와 두 법령의 현행 판본은 2026년 9월 15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공고), 금액과 벌점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서비스로 받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26년 8월 1일)과 시행규칙(시행 2026년 8월 24일) 별표 원문입니다. 개별 사건의 처분은 관할 경찰관서가 판단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opinion.lawmaking.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opinion.lawmaking.go.kr (2026-08-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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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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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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