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 정하는 부분과 법이 미리 그어 둔 하한선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돌아오는지 아닌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이 정하지만, 그 약관이 넘을 수 없는 선을 법이 미리 그어 두었습니다. 월 정액으로 계속 요금을 내는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그 법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실제 공급한 대가를 넘겨 받은 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검색해 보면 가입·조회·해지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한 글은 많은데, 정작 끊으면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답한 글은 찾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이 정한 골격과 약관이 정하는 부분을 갈라 놓고, 확인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16일입니다.
이름부터 갈라야 합니다
검색 결과 자체가 섞여 있습니다. 2026년 8월 16일에 삼성케어플러스 해지로 검색해 상위 10편을 열어 보니 4편이 다른 상품이었습니다. 삼성카드의 오토케어플러스와 쇼핑케어플러스로, 카드에 붙는 부가서비스입니다. 해지하는 곳도 삼성카드 앱(모니모)이라 완전히 다릅니다.
| 이름 | 무엇인가 | 해지하는 곳 |
|---|---|---|
| 삼성케어플러스 | 삼성전자 기기의 파손·분실 수리 지원 상품 | 삼성케어플러스 서비스(가입 채널) |
| 삼성카드 오토케어플러스 | 카드 부가서비스 | 삼성카드 앱 |
| 삼성카드 쇼핑케어플러스 | 카드 부가서비스 | 삼성카드 앱 |
그래서 해지 버튼을 못 찾는 경우 중 일부는, 앱을 잘못 찾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다른 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입니다. 카드 명세서에서 청구 주체가 삼성전자인지 삼성카드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갈립니다.
중도에 해지할 수는 있나요?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이렇게 적습니다.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계속거래가 무엇인지도 같은 법에 정의돼 있습니다. 제2조 제10호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라고 씁니다. 월 단위로 요금을 내고 약정 기간이 걸려 있는 구조라면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다만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40조가 그 예외를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으로 좁혀 두었고,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까지 요구합니다. 월 정액 서비스는 주문제작 재화가 아니라 이 예외에 걸릴 국면이 없습니다. 약관 6.2.1도 “약정된 서비스 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의 요청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로 같은 방향입니다.

남은 요금은 돌아오나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이 질문의 골격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금지합니다.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장을 둘로 끊어 읽으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위약금 — 청구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금액이 금지됩니다.
- 환급 — 실제 공급된 대가를 초과해 받은 돈은 명칭이 무엇이든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약관은 원칙이 반대입니다. 약관 6.3.1은 “고객이 서비스 기간 중 이미 납부하신 서비스 요금은 본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이 상품이 “납부하는 해당 월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달마다 그 달치를 내고 그 달을 보장받는 구조라 실제 공급된 대가를 넘겨 받은 돈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고, 그래서 제32조 제1항이 말하는 ‘초과 수령분’도 통상 남지 않습니다. 두 문장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맞물립니다. 그러니 “남은 개월수를 일할로 돌려받는다”는 기대는 이 상품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가입 시점의 약관 판본에 따라 개수가 다릅니다. 판본을 직접 열어 대조하니 ①가입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지 ②제품 자체의 고장·하자를 공식 서비스센터가 인정해 교환·환불 처리가 완료된 경우, 이 둘은 2020년 판본부터 계속 있습니다. 반면 ③이용요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는 2026년 판본에서 확인되고 2025년 1월 판본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최종 납부된 해당 월의 요금만 환불됩니다.
내 가입 시점의 판본은 약관 판본 목록(samsungcareplus.com/static/tnc/kr.html)에서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도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내용 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리를 받은 적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위 환불 예외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 “(단 제2조 서비스를 받지 않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즉 제2조가 정한 서비스를 이미 받았다면 환불 창이 닫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파손보상만이 아닙니다. 약관 제2조가 열거한 것 전부입니다 — 파손보상·분실보상·무상수리서비스·배터리 교체·방문수리·전용 콜센터·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상·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 보상. 그러니 배터리를 교체받은 적이 있어도 해당됩니다. 그 경우 남는 것은 ‘해지하고 다음 결제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괄호는 판본에 따라 붙는 자리가 다릅니다. 확인한 범위에서는 2026년 판본은 ①과 ③에 모두 붙어 있고, 2025년 1월 판본까지는 ③ 자체가 없어 ①에만 붙어 있습니다.
해지 시점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약관 6.2.2는 “해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서비스 결제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계약은 완전히 종료됩니다”라고 정합니다. 즉 신청 즉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결제일이 기준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약관 6.2.7은 “고객이 번호이동, 기기변경 또는 타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서 본 서비스에 가입된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서비스의 해지는 고객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라고 적습니다. 폰을 바꿔도 자동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확인한 범위에서 2020년 판본에는 없고 2025년 1월 판본부터 있습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순서
순서를 지키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청구 주체 확인 — 카드 명세서에서 삼성전자인지 삼성카드인지 봅니다. 삼성카드면 이 글의 상품이 아닙니다(위 표).
- 결제 방식 확인 — 월 후불인지, 여러 달치를 미리 낸 형태인지. 초과 수령분이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계약서·약관 확보 — 거래조건이 10만원·3개월 이상이면 계약서 발급이 사업자 의무입니다(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37조). 없으면 요청합니다.
- 정산·위약금 조항 대조 — 제32조 제1항의 두 문장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 해지 접수와 종료일 확인 — 해지 완료 화면이나 안내에 적힌 보장 종료일을 남겨 두면 이후 청구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구독형 상품에서 해지·매각·일시불 구매의 권리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공식 문서로 세 가지 규칙을 갈라 둔 글에서 다른 사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두 문장입니다.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실제 공급된 대가를 넘겨 받은 돈은 부당하게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나머지 계산은 약관이 정하지만, 그 약관이 이 선을 넘는지는 위 조문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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