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조문에서 빠져 과태료 조문으로 옮겨진 경로와, 고지서를 보내는 곳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 선팅에서 도로교통법이 숫자를 박아 둔 유리는 두 곳뿐입니다.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입니다. 그리고 투과율이 이 기준보다 낮은 차를 운전했을 때 붙는 것은 벌금도 범칙금도 아닌 과태료 2만원이고, 부과하는 곳은 구청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입니다.
70과 40이라는 숫자 자체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과율이 그 숫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무엇이 어떻게 붙는지, 어느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되는지까지 적어 둔 곳은 드뭅니다. 아래는 그 숫자가 어느 조문에 있고, 위반이 어느 처분으로 이어지며, 검사와 안전기준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법령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법이 정한 숫자는 어느 유리에, 몇 퍼센트로 적혀 있나요?
- 기준에 못 미치면 벌점이 붙나요?
- 그럼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정기검사에서 투과율을 재나요?
- 시공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70과 40, 숫자가 두 개인 이유
- 부위별로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 근거로 확인한 법령 원문
법이 정한 숫자는 어느 유리에, 몇 퍼센트로 적혀 있나요?
두 곳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가 “앞면 창유리: 70퍼센트”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두 호만 적고 끝냅니다. 조문 제목도 그대로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퍼센트는 빛이 통과하는 비율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어둡다는 뜻이라, 앞면 70퍼센트는 그보다 더 진하게 하지 말라는 선입니다. 시공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농도 15’나 ‘농도 35’가 바로 이 투과율 숫자입니다.
이 숫자의 뿌리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입니다. 원문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세 가지가 정해집니다.
- 대상 유리가 둘로 한정됩니다.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만 적혀 있습니다. 뒷면 창유리와 뒷좌석 옆면 창유리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 금지되는 것은 시공이 아니라 운전입니다. 문장의 끝이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조문이 붙는 사람은 필름을 붙인 업체가 아니라 그 차를 모는 운전자입니다.
- 세 가지 용도는 아예 빠집니다.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단서로 제외돼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벌점이 붙나요?
벌점 처분기준표에는 이 항목이 나오지 않고,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과태료 한 갈래입니다. 법률이 이 위반을 처음부터 다른 통로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제49조 위반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두는데, 괄호를 열어 “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 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창유리 투과율 위반이 바로 그 제3호입니다.
이 제외가 그다음 칸까지 결정합니다. 같은 법 제162조제1항이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제156조에서 빠진 행위는 범칙행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범칙금액을 정한 시행령 별표를 펴 보면 그대로 확인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운전자)·[별표 9](보행자 등)·[별표 10](보호구역) 세 장 어디에도 창유리·투과율 항목이 없습니다. 반면 같은 제49조제1항의 다른 호들은 별표 8에 빠짐없이 실려 있습니다 — 제2호(일시정지), 제4호, 제5호(노상 시비·다툼), 제6호, 제7호, 제8호(소음), 제9호(승객 소란 방치), 제10호(휴대전화), 제11호·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제12호, 제13호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호와 제3호만 빠져 있습니다.
빠진 두 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옮겨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0조제2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 뒤, 제1호에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두었습니다.
법률이 정한 것은 상한(20만원)뿐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호가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 2만원을 매깁니다. 근거 법조문 칸에는 제160조제2항제1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표에서 한 가지가 더 눈에 띕니다. 별표 6의 다른 항목들은 대부분 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으로 금액이 갈리는데, 제8호는 차종 구분 없이 2만원 한 칸입니다. 바로 앞 제7호(고인 물을 튀게 한 경우)만 해도 승합 2만원·승용 2만원·이륜 1만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벌점 쪽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는 제49조 관련 항목이 다섯 개 있습니다 — 제1항 제5호(노상 시비·다툼), 제9호(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10호(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11호(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제11호의2(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이 표를 통째로 훑어도 창유리·투과율이라는 낱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이 위반에 대해 법이 경찰에게 준 권한은 측정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제거 명령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이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적습니다.
문장 끝을 그대로 옮기면 “명할 수 있다”이고 “조치를 할 수 있다”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점이 이 조문의 성격을 정합니다.
고지서가 어디서 오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1호가 제160조제2항의 과태료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전용차로 통행과 정차·주차 등은 괄호로 제외), 제2호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위반의 과태료를 도지사가 부과하도록 따로 둡니다.
이 점이 주차 위반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주차 과태료는 지자체가 부과해 위택스에서 조회되지만, 창유리 과태료는 경찰 계통으로 갑니다. 같은 ‘과태료’라는 이름이 어떤 경로로 갈리는지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뉘는 기준을 정리한 글과 비교해 보시면 구조가 더 또렷해집니다.
정기검사에서 투과율을 재나요?
검사 기준표가 투과율 측정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의 창유리 항목이 두 줄로 돼 있습니다.
- 가)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 검사 방법은 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
-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할 것”
그리고 나) 항목의 검사 방법 칸에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선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팅’이라는 말이 법령 문언으로 등장하는 드문 자리입니다.
이 항목이 참조하는 것은 제94조 제3항, 즉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앞면·운전석 옆면을 정한 조항은 같은 조 제2항인데, 별표 15의 창유리 칸은 제3항만 가리킵니다.
검사 주기와 지연 과태료가 어떻게 붙는지는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과태료를 정리한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공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두 칸입니다.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값이 견적서나 증명서에 부위별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것이 그 두 부위의 그 값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흔히 섞이는 것이 열차단입니다. 필름 사양표에는 가시광선 투과율 말고도 적외선 차단율·자외선 차단율·총태양에너지 차단율 같은 값이 함께 적히는데, 조문이 정한 값은 그중 하나뿐입니다. 시행령 제28조와 법 제49조제1항제3호가 쓰는 낱말은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입니다.
그래서 “열차단이 잘 되는 필름이니 괜찮다”와 “앞면 70퍼센트를 넘겼다”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열차단 성능이 높아도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 아래면 판정 대상은 그 값입니다. 반대로 투과율이 높아도 열차단이 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값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시공 견적을 비교할 때도 같은 순서입니다. 농도라고 부르는 숫자가 곧 가시광선 투과율이니, 부위별로 그 값을 먼저 맞춰 놓고 나머지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기준을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70과 40, 숫자가 두 개인 이유
자동차 선팅 농도를 알아보다 보면 “운전석 옆면은 40”이라는 설명과 “70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같이 검색됩니다. 둘 다 실재하는 조문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법이 서로 다른 것을 규율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은 “자동차의 앞면창유리 (…)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습니다. 생략한 괄호 안에는 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의 경우 뒷면창유리 또는 창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뿌리를 둡니다. 원문은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 계통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고 그 위반에 과태료를 붙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계통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갖춰야 할 구조와 장치를 정합니다. 조문이 붙는 대상이 다르니 숫자가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것이고, 어느 한쪽 숫자만 들어 합법이나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가 붙는 자리는 앞면과 운전석 좌우 옆면 두 곳이고, 그 판정선이 70과 40입니다. 시공 업체에서 받는 가시광선 투과율 증명서에 부위별 수치가 적혀 있으니, 그 두 칸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부위별로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아래 표는 위에서 인용한 두 조문의 문언만 옮긴 것입니다.
| 부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운전자 준수사항) |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자동차안전기준) |
|---|---|---|
|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 70퍼센트 이상(제2항) |
| 운전석 좌우 옆면 | 40퍼센트 | 70퍼센트 이상(제2항) |
| 뒷면 창유리(승용) | 이 조문에 없음 | 70퍼센트 이상(제2항 괄호) |
| 뒷좌석 좌우 옆면 | 이 조문에 없음 | 이 조문에 없음 |
| 어린이통학버스 | 이 조문에 없음 | 모든 창유리 70퍼센트 이상(제3항) |
‘이 조문에 없음’은 위 두 조문의 문언에 그 부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쪽에는 앞서 본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제49조제1항제3호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확인 순서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공 견적서나 증명서에서 앞면과 운전석 좌우 옆면 두 칸의 수치를 먼저 봅니다. 그다음 그 수치를 70과 40에 대 봅니다. 과태료가 걸리는 판정선은 이 두 칸이고, 나머지 부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가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로 확인한 법령 원문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판본으로 직접 받아 확인한 조문입니다. 괄호 안은 각 판본의 시행일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제2항, 제156조, 제160조제2항, 제161조제1항, 제162조제1항 (시행 2026. 7. 1.)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6] 제8호, [별표 8]·[별표 9]·[별표 10] (시행 2026. 8. 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시행 2026. 8. 1.)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시행 2026. 6. 1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시행 2026. 6. 3.)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시행 2026. 7. 10.)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령명을 검색해 열 수 있고, 별표는 조문 화면 아래 별표·서식 목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되니, 시공을 앞두고 있다면 위 조문의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미 시공한 차라면 업체에서 받은 가시광선 투과율 증명서의 부위별 수치를 그대로 대 보시면 됩니다.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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