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자동차보험 다이렉트, 회사로 갈리지 않는 층부터 확인하세요

대인 배상 I 과 대물의 최저 한도는 자배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DB자동차보험 다이렉트, 회사로 갈리지 않는 층부터 확인하세요

미리 말해 두면, DB자동차보험을 다이렉트로 넣든 설계사를 통하든 맨 아래 한 층은 똑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가 모든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지우고, 그 금액은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회사와 채널로 갈리는 것은 그 위층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특약을 하나씩 눌러 보기 전에, 법이 이미 정해 놓은 층과 내가 고르는 층을 나눠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이렉트에는 상담원이 붙지 않는 대신, 법이 통신수단 가입자에게 따로 열어 둔 절차도 있습니다.

  • 회사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는 최저 한도
  • 내가 고르는 층은 어디부터인가
  • 채널로 보험료가 갈리는 구조
  • 다이렉트라서 법이 열어 둔 절차
  • 가입 뒤 되돌릴 수 있나 — 자동차보험의 예외
  • 당분간 운행하지 않을 때

회사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는 층

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제2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대비한 보험 가입도 의무로 정합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3조에 있습니다.

구분 법이 정한 금액 붙어 있는 조건
사망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함
부상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진료비에 미달하면 별표 1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
후유장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전제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 제5조 제2항에 따른 의무 가입 부분

표에서 읽어야 할 단어는 ‘범위에서’입니다. 1억5천만원이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사망은 손해액이 적어도 2천만원이 하한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보험을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차가 두 대면 두 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르는 층은 어디부터인가요?

위 표가 최저선이므로, 견적 화면에서 비교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위입니다. 대물 의무 한도가 사고 1건당 2천만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왜 대물 한도를 훨씬 크게 잡는 것이 일반적인지도 설명됩니다. 요즘 차량 한 대 값이 그 한도를 쉽게 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회사가 붙이는 특약 이름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비교하면 어긋납니다. 담보의 층을 먼저 맞추고, 같은 층끼리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비교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담보 칸을 맞춰 놓고 비교하는 방식은 주행거리 기반 자동차보험에서 담보를 맞춰 비교한 글에 같은 구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채널로 보험료가 갈리는 구조는 어디에 있나요?

다이렉트가 싸다는 말은 흔한데, 그 구조를 조문에서 찾으면 두 조항이 나옵니다.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은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그리고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입니다.

이어서 제99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뒤집어 읽으면 모집할 수 있는 자에게는 대가가 지급된다는 뜻이고, 그 대가는 상품 원가에 반영됩니다.

다이렉트는 그 모집 단계를 거치지 않고 회사와 계약자가 통신수단으로 바로 붙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용 구조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조문이 정하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실제 보험료 차이가 몇 퍼센트인지는 회사와 담보 구성, 운전자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평균 몇 퍼센트’라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같은 담보로 견적을 두 채널에서 받아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이렉트라서 법이 열어 둔 절차가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6조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해 회사 쪽 의무를 따로 정합니다. 조문 제목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이고, 제2항은 보험회사가 다음 경우에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해지 전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정

즉 인터넷으로 가입했다면 확인·정정·철회·해지도 같은 통신수단으로 할 수 있게 열어 두는 것이 회사의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통신수단 모집을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정합니다.

가입 뒤 되돌릴 수 있나요?

여기가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보장성 상품의 청약 철회 기간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서 빠지는 상품이 시행령에 따로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장성 상품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을 듭니다. 다만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상황 책임보험 부분의 청약 철회 근거
다른 책임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 원칙적으로 철회 대상에서 제외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이미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 제외에서 다시 빠짐 같은 목 단서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법 제46조 제5항

철회가 되는 경우의 처리도 조문에 있습니다. 법 제46조 제3항 제1호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6항은 이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고 못박습니다.

당분간 운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해외 체류처럼 한동안 차를 세워 둘 일이 있다면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배법 제5조의2 제1항은 보유한 자동차를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해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

조건도 분명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면제받은 자가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신청했다가 잠깐 운행하는 것은 이 조항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제3항은 보험회사가 계약기간을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도 열어 두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다섯 줄

  1. 대인 배상 I 과 대물 의무 한도가 자동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본다. 이 층은 회사로 갈리지 않는다.
  2. 대물 한도를 의무 최저선인 2천만원에서 얼마나 올릴지 정한다. 여기부터가 선택이다.
  3. 특약은 이름 대신 담보의 층으로 비교해 본다. 같은 층끼리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맞춘다.
  4. 청약 확인·정정·철회·해지를 통신수단으로 할 수 있는지 화면에서 찾아 둔다. 법이 회사에 요구하는 절차다.
  5. 차를 한동안 세워 둘 계획이면 가입 전에 운행중지 승인 절차부터 알아본다. 면제기간 중 도로 운행은 금지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https://www.law.go.kr
  • 보험업법 제83조·제96조·제99조 — https://www.law.go.kr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https://www.law.go.kr
  • DB손해보험 — https://www.idbins.com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담보와 특약 내용은 약관과 청약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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