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트윈의 뜻, 국방·국토·지자체 문서가 각각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양방향이라는 조건이 정의에 들어간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뜻, 국방·국토·지자체 문서가 각각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법제에서 이 말의 뜻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의를 둔 문서가 셋인데 요구하는 조건이 서로 다르고, 그중 국토 분야 정의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가상에서 현실로 데이터가 되돌아오는가를 정의에 넣은 문서와 넣지 않은 문서가 있습니다. 아래는 세 문서의 정의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법에 정의를 둔 곳이 있나요?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는 국방 쪽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 활용 지침」(2023년 12월 28일 발령·시행) 제3조 제1호입니다. 정식 이름은 §6에 적었습니다.

법에 정의를 둔 곳이 있나요?

“‘디지털 트윈’이란 실제 무기체계(핵심부품·구성품 등을 포함한다)와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객체를 구현하여 상호 실시간으로 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기체계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낱말은 “상호 실시간으로 융합”입니다. 한쪽으로 옮겨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 오간다는 뜻이 정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국토 분야 정의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제32조의2가 신설돼 있습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관리기관의 장은 현실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활용 기술 등을 통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

다만 이 조문은 2026년 12월 3일 시행입니다. 오늘 시행 중인 판본(2026년 1월 2일 시행)을 통째로 검색하면 ‘디지털트윈’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법을 근거로 대는 설명이 있다면 아직 발효되지 않은 조문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정의하는 이름은 그냥 ‘트윈’이 아니라 ‘디지털트윈국토’입니다. 정부가 개정이유에 그 의도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구별하려고 이름을 따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지자체 조례는 양방향을 정의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는 이렇게 적습니다.

“‘디지털트윈’이란 현실의 정보를 기반으로 실재와 동일하게 모사한 가상의 영역(이하 ‘가상공간’이라 한다)을 시각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끝이 “시각화하는 기술”입니다. 앞의 두 정의에 있던 ‘상호’나 ‘상호작용’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개념을 빠뜨린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5호에 별도 용어로 따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동기화’란 현실의 객체와 가상공간의 객체 간 상호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양자 간의 정보를 연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이 조례는 시각화와 동기화를 두 낱말로 쪼개 두었습니다. 다른 두 문서가 하나의 정의 안에 담은 것을 여기서는 두 단으로 나눈 셈입니다.

무엇으로 만들고 어디에 쓰나

기술 요소도 같은 조례가 낱말별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가상공간을 만드는 재료는 제2조 제3호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적습니다.

현실 정보를 읽어 들이는 쪽은 제2조 제4호입니다. “정보의 수집: 사물인터넷, 모바일 장비, 드론, 로봇, 위성장치, 기타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사용 및 활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고, 그 뒤에 “정보의 가공: 수집된 정보가 …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측정값 등 정보의 형식을 변경하는 것”이 붙습니다. 센서로 읽고, 형식을 바꿔 넣는 두 단계입니다.

국방 쪽 예규는 실험 단계를 따로 정의합니다. 제3조 제8호가 가상실험을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실시간 시뮬레이션으로 무기체계 최적화를 위한 실험”이라고 적습니다.

쓰임새도 조문에 있습니다. 대전시 조례 제2조 제2호는 목적을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시나리오 수립 및 모의훈련”, 그리고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 밖의 업무입니다. 국방 예규 쪽은 목적을 “무기체계를 최적화하는 기술”로 적습니다.

도시 전체를 다루는 쓰임은 국토 분야 조문에 있는데, 앞 절에서 본 대로 그 조문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국방 예규와 지자체 조례입니다.

세 정의를 한 줄로 놓으면

아래 표는 세 문서의 정의 조문 문언만 옮긴 것입니다.

문서 정의의 핵심 문언 지금 시행 중인가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상호 실시간으로 융합하고 … 최적화하는 기술” 시행 중(2023. 12. 2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디지털트윈국토)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 2026. 12. 3. 시행 예정
대전광역시 조례
(재난·안전)
“가상의 영역을 시각화하는 기술” + ‘동기화’를 제5호에 따로 정의 시행 중(2024. 2. 16.)

그래서 어떤 사업이 스스로를 이 이름으로 부른다면, 어느 문서의 정의를 쓰는지를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 문서의 요구 수준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계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단계 구분을 언급한 조문도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예규 제3조 제3호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 단계’라 함은 민간의 디지털 트윈 기술 5단계 개념(모사-관제-모의-연합-자율)을 국방 분야에 적합하게 재정립(설계-관제-체계가상화-연계-결심)한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 조문이 민간 5단계를 ‘이미 있는 것’으로 인용만 하고 그 내용을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문이 실제로 정하는 것은 국방 쪽 재정립 5단계이고, 같은 예규 제9조가 그것을 단일객체 대상(설계·관제·체계 가상화)과 복수객체 대상(연계·결심)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흔히 인용되는 ‘디지털 모델 — 디지털 섀도 — 디지털 트윈’ 3단계 구분은, 우리가 찾아본 범위(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조약 본문검색과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용어사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관련 규격이 존재하는 것은 확인했으나 그 ‘용어와 정의’ 조항은 열람 범위 밖이라 내용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데이터를 무엇으로 읽어 들이는가는 또 다른 층입니다. 차량이 주변을 읽는 장치들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현실 정보를 읽는 센서가 상황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한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로 확인한 원문

아래는 2026년 8월 2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확인한 것입니다.

  •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3조·제9조 — 발령·시행 2023. 12. 28.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의2 — 본조신설 2025. 12. 2., 시행 2026. 12. 3.(현행 판본에는 없음)
  •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행정규칙과 자치법규도 법령과 같은 화면에서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시행일이 함께 표시되니, 근거로 쓰기 전에 그 날짜가 지났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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