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개인 직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한 장에 계약 조항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와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 원문으로 등록에 쓰이는 종이를 갈랐습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개인 직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한 장에 계약 조항까지 들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끼리 직접 사고파는 자동차 거래에서 등록관청에 내는 종이는 이름이 매매계약서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이 이전등록 신청서에 붙이라고 열거한 서류의 첫 줄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이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서식을 거래 방식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으로 나눠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별지 제15호서식을 실제로 열어 보면 빈칸만 있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당사자 칸과 거래내용 칸 아래에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계약 조항이 이미 인쇄돼 있고, 그 아래에 특약사항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 양식을 구해 오지 않아도 이 한 장이 계약과 등록 서류를 같이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인용은 2026년 8월 1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조문과 서식 원문만 옮긴 것입니다.

매매계약서와 양도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등록 절차가 이름을 지정해 두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고, 그 각 호를 이렇게 열거합니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각 호가 열거한 서류는 이 여섯 가지입니다. 다만 같은 항 앞부분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첨부서류는 여섯 가지에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 여부와 조회 가능 여부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소 안내에서 자동차등록증이나 보험 가입 확인 같은 항목이 함께 나오는 것도 이 구조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도 서류를 준비한다는 말의 뼈대는 실무에서 별지 제14호서식(이전등록 신청서)과 별지 제15호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두 장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아래쪽에도 근거가 그대로 인쇄돼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입니다.

어떤 서식을 쓰는지는 거래 방식으로 갈립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이라고 나눠 적습니다. 이 두 서식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 있는 조항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아래에서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당사자, 거래내용, 계약 조항, 특약사항, 유의사항 다섯 덩어리입니다. 거래내용 칸에 들어가는 항목은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km)입니다. 갑(양도인)과 을(양수인) 각각에 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칸이 있고, 공동명의자 칸에는 지분율(%)까지 적게 돼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그 아래가 계약서 부분입니다. 서식에 이미 인쇄된 조항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아홉 개인데, 제1조는 양도인을 “갑”, 양수인을 “을”로 부르기로 하는 당사자 표시입니다. 나머지 여덟 개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개인 직거래에서 다툼이 생기는 자리가 대부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조 제목 서식 원문이 정한 내용
제2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 공과금부담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날까지는 “갑”, 다음 날부터는 “을”이 부담한다
제4조 사고책임 “을”은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이나 이전등록 요건 미비 등 행정상의 하자는 “갑”이 책임진다
제6조 등록 지체 책임 “을”이 인수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 할부승계특약 할부금이 남은 상태로 양도하면 나머지 할부금 승계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8조 양도증명서 2통을 작성해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이 이전등록 신청 때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제9조 대표자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로 정한다

서식 아래쪽 유의사항도 그냥 넘길 자리가 아닙니다. 양도인 쪽에는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고, 양수인 쪽에는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까지 이름을 붙여 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확인 경로도 서식이 직접 안내합니다.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입니다. 계약 자리에서 이 항목들을 직접 조회해 보면 서식의 유의사항이 요구하는 확인을 그 자리에서 마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칸에는 벌칙이 붙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라고 적습니다. 서명과 날인 중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붙이는 서류도 갈리는데,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 그 문장입니다.

매매업자를 낀 거래는 왜 서식이 다른가요?

붙는 조항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은 안쪽 표 제목이 아예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이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칸에 더해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관리비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칸이 따로 있습니다. 조항은 제10조까지 있고, 제15호서식에 없는 조항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제5조제2항입니다.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하고, ‘을’이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4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이 그 고지에 해제권을 붙입니다. “‘갑’이 고지한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 중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다르거나, ‘갑’이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 조문의 주어를 그대로 읽어 두면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표제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이고, 제1항 본문은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조문이 의무를 지운 상대는 자동차매매업자이고, 시점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며, 방식은 서면입니다.

고지 항목에도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제1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2호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제3호 수수료 또는 요금, 제4호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의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입니다. 매매업자를 낀 거래라면 받은 점검 서면의 점검일을 먼저 확인해 120일 안쪽인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분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서식 이름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쓰는 경우(제33조제2항)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자동차매매업자(경매장 개설자 포함)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인쇄된 조항 수 제1조~제9조 제1조~제10조
성능·상태 점검 고지 해당 조항 없음 제5조제2항(법 제58조제1항을 근거로 명시)
해제권 해당 조항 없음 제6조제2항 —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통수 2통(갑·을 각 1통) 4통(갑 1, 을 1, 매매업자 2)

정리하면 성능·상태 점검 고지와 30일 해제권은 제16호서식 쪽에 붙어 있는 조항입니다. 개인 직거래에서 같은 내용을 남기고 싶다면 서식이 열어 둔 자리가 특약사항란입니다. 제7조가 할부승계를 특약사항란에 적으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점검 결과·주행거리·침수 이력을 어디까지 보증하는지와 사실과 다를 때 어떻게 할지를 그 칸에 조건으로 적어 두면 두 서식의 차이를 계약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유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은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네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의 숫자로 외우면 증여와 상속에서 어긋납니다.

사유 등록령 제26조제1항 원문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기산점 표현이 자료마다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 조문은 매매의 기산점을 매수한 날로 적는데, 별지 제15호서식 제8조는 괄호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라고 적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도 매매업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로 적습니다. 즉 매수한 날과 잔금지급일이라는 두 표현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서식의 매매일·잔금지급일·자동차인도일 세 칸을 비우지 않고 적어 두는 것입니다. 세 날짜가 같은 날이면 기산점 논의가 아예 생기지 않고, 다르게 잡히는 거래라면 먼저 오는 날을 기준으로 준비해 두면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계약 자리에서 세 칸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어느 날이 앞서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인감증명서를 안 붙여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이 예외를 세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33조제1항제2호 본문은 인감증명서를 낼 때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라고 요건을 붙입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다시 떼야 하는 이유가 이 문장입니다. 그리고 같은 호 단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입니다.

  •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 나.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개인 직거래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칸이 다목입니다. 파는 사람이 등록관청에 함께 가서 양도 사실을 직접 확인해 주는 방식이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단계가 이 조문 기준으로는 빠집니다. 다만 다목의 조건은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므로, 파는 사람이 동행하지 않는 거래라면 본문 요건대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갖추는 쪽이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계약할 때 동행 여부를 먼저 정해 두면 서류 준비가 한 번에 끝납니다.

반대로 산 사람이 등록을 미룰 때 파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조문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절차는 「자동차등록령」 제27조가 받는데, 제2항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3항이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입니다. 서식 제6조가 등록 지체 책임을 “을”에게 지운 것과 함께 보면, 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를 푸는 경로가 조문에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명의가 넘어간 뒤에는 차에 붙어 있던 서비스 쪽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사람이 아니라 차량 기준으로 등록 정보가 잡히는데,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이 명의·차종·차량번호 어느 값으로 정해지고 정보 변경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정리한 글에서 그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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