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철회는 파기의 시작이지 파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얼굴 정보도 특징정보와 원본정보로 갈리고, 항목마다 남는 기간이 처리방침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의를 철회하면 얼굴 정보는 지워지지만 한 번에 전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토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얼굴 정보를 특징정보와 원본정보 두 가지로 나눠 적고, 그 둘의 보관 기간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앞엣것은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동의 철회 시 까지"이고, 뒤엣것은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동의 철회 또는 서비스 종료 후 1년간 보관"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등록할 때 쓴 신분증 사본 같은 실명확인 항목은 기산점 자체가 다릅니다. 처리방침 표에 "회원 탈퇴 후 5년간 보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버튼을 눌렀으니 서버에서 사라졌다"는 말과 "아직 남아 있는 항목이 있다"는 말이 둘 다 성립합니다. 아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같은 법 시행령 조문 원문과 토스 개인정보 처리방침(2026년 8월 적용본) 및 그 부속 표를 직접 열어 확인한 것이고, 확인일은 2026년 8월 15일입니다.
- 얼굴을 등록하면 무엇이 저장되나요?
- 그 정보는 법에서 어느 칸에 들어가나
- 철회하면 실제로 지워지나요?
- 동의 철회와 회원 탈퇴는 결과가 다릅니다
- 안 쓰고 두면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 확인 순서
얼굴을 등록하면 무엇이 저장되나요?
두 가지가 따로 저장됩니다. 토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부속 표 「고객님의 동의 하에 토스 서비스 별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페이스페이를 얼굴 분류에 두고, 수집 항목을 얼굴 정보(특징정보)와 얼굴 정보(원본정보)로 나눠 적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보관 기간이 다르므로 갈라서 읽어야 합니다.
특징정보 쪽 행은 목적을 "이용자 식별 및 본인 인증(페이스페이/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보유 기간을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동의 철회 시 까지"로 적습니다. 괄호로 단서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얼굴등록 과정에서 이탈 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완료를 위해 임시로 6일간 보관합니다.)"입니다. 등록을 하다 중간에 그만둬도 그 6일 동안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원본정보 쪽 행은 목적이 더 넓습니다. "얼굴 정보 등록, 이용자 식별 및 본인 인증(페이스페이/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부정 이용 방지, 얼굴 시스템의 식별 및 인증 성능 개선, 서비스 UI/UX 제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록과 인증만이 아니라 성능 개선이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행의 특징입니다.
매장으로 얼굴이 넘어가는지도 같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 표의 페이스페이 행을 보면 제공 항목이 "토스 고객식별값, 페이스페이 가입이력, 페이스페이 가입상태"입니다. 넘어가는 것은 가입 여부와 상태이지 얼굴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은 표기된 항목을 그대로 비교해 보면 바로 갈립니다.
그 정보는 법에서 어느 칸에 들어가나
얼굴 사진이라고 해서 곧바로 민감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조건을 두 개 붙여 놓았습니다. 조문은 민감정보의 범위를 이렇게 적습니다.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입니다.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갈림길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입니다. 앨범 속 사진처럼 그냥 찍혀 있는 얼굴이 아니라, 사람을 식별하려고 얼굴에서 특징을 뽑아 만들어 낸 데이터가 이 칸에 들어갑니다. 페이스페이가 수집 항목에 얼굴 정보(특징정보)라는 이름을 따로 두고 있는 것도 그래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참고로 같은 처리방침의 얼굴 분류 안에서 다른 서비스(페이스패스) 행에는 "민감정보(특징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안전하게 별도 db에 분리보관하며, 별도의 접근통제를 운영하고 안전을 위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라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민감정보에 해당하면 동의를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시작하고, 단서로 예외를 답니다. 그 첫 번째가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 한정어는 "별도로"입니다. 다른 항목과 묶어서 한 번에 받는 동의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페이스페이 동의가 앱의 동의 목록에 독립 항목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인용한 조문은 공포 2025년 4월 1일, 시행 2025년 10월 2일 판본이고, 시행령은 공포·시행 모두 2026년 5월 19일 판본입니다.
철회하면 실제로 지워지나요?
지워집니다. 다만 "지체 없이"에 회사가 스스로 붙여 둔 기한이 있고, 항목마다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토스 처리방침 ③ 보유기간 및 파기 항목은 "다음과 같은 파기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고 있어요"라고 적고, 그 사유의 첫 번째로 "고객님께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를 듭니다.
법 쪽 근거는 두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정하면서, 바로 뒤에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답니다. 제21조 제1항도 파기 의무를 정한 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예외를 둡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제21조 제3항이 그 답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입니다. 토스 처리방침에도 같은 취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고 있어요"입니다. 즉 지워지는 것과 자리를 옮겨 남는 것이 나뉘고, 남는 쪽은 원래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항목별로 처리방침이 적어 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기는 부속 표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 항목(공식 표기) | 보유·이용 기간 |
|---|---|
| 얼굴 정보(특징정보) |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동의 철회 시 까지 |
| 얼굴 정보(원본정보) |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동의 철회 또는 서비스 종료 후 1년간 보관 (단, 등록 후 서비스 미사용 시 즉시 파기) |
| 그 외 정보 |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동의 철회 또는 서비스 종료 시 즉시 파기 |
| 등록 중 이탈분 |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완료를 위해 임시로 6일간 |
| 비대면 실명확인 항목 | 회원 탈퇴 후 5년간 보관 |
| 반복 시도 기록 | 악의적 의도(가면, 조작된 영상자료 등)를 가진 반복적 시도는 10년간 |
| 리워드 지급 정보 | 동의 철회시로부터 1년 / 서비스 해지시로부터 1년 |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얼굴에서 뽑아낸 특징정보는 철회가 끝점이고, 촬영된 원본정보는 철회가 시작점입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같은 말로 부르면 "바로 지워진다"와 "1년 남는다"가 서로 반대되는 주장처럼 보이는데, 항목을 갈라 놓으면 둘 다 맞는 말이 됩니다.
동의 철회와 회원 탈퇴는 결과가 다릅니다
탈퇴가 더 넓습니다. 처리방침의 동의 철회 방법 항목은 "회원 탈퇴를 하면 필수 동의를 포함하여 모든 동의가 자동으로 철회되고 있어요"라고 적습니다. 반대로 페이스페이 동의만 철회하는 것은 그 서비스 하나에 대한 조치이고, 토스 계정과 다른 서비스는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서 기산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에 쓰인 신분증 사본·1원 인증 결과 같은 항목은 보유 기간이 "회원 탈퇴 후 5년간 보관"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이 탈퇴입니다. 그래서 페이스페이 동의만 철회하고 계정을 유지하는 경우 이 항목의 기산점이 언제가 되는지는 표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토스 고객센터(1599-4905)나 앱 내 문의로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철회가 곧바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같은 문서에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의 철회가 즉시에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입니다. 결제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철회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 쓰고 두면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래 안 쓰면 휴면으로 넘어가 정리되던 구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처리방침은 이렇게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2024년 03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휴면 회원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줄에서 자사 처리를 밝힙니다. "토스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장기적으로 토스를 미이용하는 고객님의 데이터 파기 및 분리보관은 진행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다만 얼굴 항목에는 예외로 읽히는 문장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원본정보 행의 "(단, 등록 후 서비스 미사용 시 즉시 파기)"입니다. 이 단서는 원본정보 행에만 달려 있고 특징정보 행에는 없습니다. 두 줄을 같이 놓고 보면, 등록만 해 두고 쓰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원본정보 쪽이지 계정 전체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쓰지 않을 서비스라면 방치보다 철회 쪽이 결과가 분명합니다.
확인 순서
순서는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화면을 찾는 것보다 무엇이 어느 항목인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 동의 목록에서 항목을 확인한다 — 처리방침이 안내하는 경로는 "토스 앱 > ☰ 전체 메뉴 > ⚙️ 설정 >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이고, 여기서 서비스별 동의문과 약관을 열람한 뒤 [동의 철회하기] 버튼으로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내가 무엇에 동의해 두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철회할지 탈퇴할지 정한다 — 페이스페이만 정리하려면 해당 항목의 철회, 계정 전체를 정리하려면 탈퇴입니다. 두 경우에 남는 항목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위 표를 기준으로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남은 것이 있으면 사유를 물을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철회했는데 조치가 안 된 항목이 있다면 그 사유를 알리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토스 페이스페이 사용법을 찾다 보면 등록과 해지 화면은 금방 나오지만, 그 화면이 다루는 것이 동의라는 점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두는 일과 데이터가 사라지는 일은 이어져 있되 같은 사건이 아니고, 그 사이를 법 조문의 단서와 회사의 보유 기간 표가 채우고 있습니다. 이름은 결제 수단처럼 붙어 있지만 실제로 등록되는 것은 인증에 쓰이는 정보라는 구조는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는데, 결제 카드인 줄 알았던 카드가 실제로는 회원 인증 수단이었던 사례를 법령 근거까지 짚어 정리한 글과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구분이 보입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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