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투싼 하이브리드는 H-Pick 3,615만 원부터 인스퍼레이션 4,270만 원까지이고, 같은 트림 가솔린보다 460만~485만 원 비쌉니다. 하이브리드 가격은 세제 혜택 적용 기준, 복합연비 17.4km/ℓ는 17인치 휠·2WD 기준입니다.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디 올 뉴 투싼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은 H-Pick 3,615만 원, 익스클루시브 3,990만 원, XRT 4,165만 원, 인스퍼레이션 4,270만 원입니다. 이 값은 세제 혜택을 적용한 기준이고, 같은 트림의 1.6 터보 가솔린보다 460만~485만 원 비쌉니다(현대자동차 2026년 10월 21일 계약 개시 보도자료).
공식 복합연비 17.4km/ℓ는 17인치 휠·2WD 조건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시스템 최고출력은 245PS로 기존보다 10PS, 연비는 1.2km/ℓ 올랐습니다. 다른 휠 크기나 구동방식의 연비는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견적을 받을 때 내가 고른 사양의 연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트림별 가격은 얼마이고 가솔린과는 얼마 차이 나나요?
한 단계 위 트림으로 올리면 얼마가 붙나
17.4km/ℓ는 어떤 사양의 숫자인가요?
계약한 사람들은 무엇을 골랐나
트림별 가격은 얼마이고 가솔린과는 얼마 차이 나나요?
보도자료에 적힌 8개 가격을 같은 트림끼리 나란히 놓고, 하이브리드에 붙는 금액을 직접 뺐습니다.
트림
1.6 터보 하이브리드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 − 가솔린
H-Pick
3,615만 원
3,140만 원
475만 원
익스클루시브
3,990만 원
3,530만 원
460만 원
XRT
4,165만 원
3,680만 원
485만 원
인스퍼레이션
4,270만 원
3,790만 원
480만 원
차액은 460만~485만 원으로 트림마다 25만 원 안쪽에서만 움직입니다. 어느 트림을 고르든 하이브리드로 가는 비용은 거의 같다는 뜻이라, 파워트레인과 트림은 따로 떼어 정해도 됩니다. 단, 하이브리드 가격 옆에는 「세제 혜택 적용 기준」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가격은 보도자료에 없으니, 계약 전에 견적서에 적용 여부가 표시돼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한 단계 위 트림으로 올리면 얼마가 붙나
트림은 H-Pick, 익스클루시브, 인스퍼레이션 순으로 올라가고, XRT는 익스클루시브를 바탕으로 전용 디자인을 입힌 트림입니다. 계단마다 붙는 금액을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올리는 단계
하이브리드
가솔린
H-Pick → 익스클루시브
+375만 원
+390만 원
익스클루시브 → 인스퍼레이션
+280만 원
+260만 원
익스클루시브 → XRT
+175만 원
+150만 원
H-Pick → 인스퍼레이션
+655만 원
+650만 원
가장 큰 계단은 첫 칸입니다. 기본 트림 H-Pick에도 플레오스 커넥트와 앱 마켓, 도어 언락 전원 이중화, 1열 센터사이드 에어백을 포함한 9개 에어백,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투명뷰를 포함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전방·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주차 보조가 필요해서 위 트림으로 간다」는 이유라면 H-Pick 사양표부터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375만 원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인스퍼레이션에는 17인치 디스플레이 기반 플레오스 커넥트,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기본으로 붙습니다.
17.4km/ℓ는 어떤 사양의 숫자인가요?
보도자료는 복합연비 17.4km/ℓ 바로 뒤에 「17인치 휠, 2WD 기준」이라고 괄호를 달았습니다. 다른 휠 크기나 구동방식을 고를 수 있다면 그 사양의 연비는 이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이브리드라도 휠 인치·구동방식·인승에 따라 공인 연비가 15.7km/ℓ와 13.8km/ℓ로 갈린 사례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양별 제원을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휠 인치와 구동방식을 보고, 그 조건의 연비를 대리점 견적이나 카탈로그 제원에서 따로 찾아야 합니다.
숫자가 오른 이유로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회생제동 영역 확대 제어, 관성 주행 안내, 공력 성능 개선이 꼽혔습니다. 가솔린 모델도 바뀌어 최고출력이 13PS 오른 193PS, 최대토크 27.0kgf·m이고, 7단 더블 클러치 대신 8단 자동변속기를 씁니다. 차체는 기존보다 전장 60mm, 전폭 40mm, 휠베이스 30mm가 늘었고 트렁크는 645L, 2열 도어는 83°까지 열립니다.
계약한 사람들은 무엇을 골랐나
계약 첫날인 10월 21일 하루에 1만 5,045대가 계약됐습니다. 2020년 9월 나온 4세대 투싼의 첫날 1만 842대보다 4,203대, 약 39% 많은 숫자입니다.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 비중이 기존 투싼 48%에서 55%로 올라 가솔린을 앞질렀고, 트림은 인스퍼레이션 44%, H-Pick 33%, 익스클루시브 22%, XRT 1% 순이었습니다(현대자동차 2026년 10월 22일 보도자료). 인스퍼레이션 비중은 기존 29%에서 44%로 뛰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10월 안에 계약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첨 이벤트도 일정에 넣어 둘 만합니다. 경품은 최대 5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맥북 네오, 주유상품권 5만 원권이고, 세부 조건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따로 안내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먼저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중 하나를 고르고(차액 460만~485만 원), 그다음 H-Pick 기본 사양으로 충분한지 비교해 트림을 정한 뒤, 마지막으로 고른 휠과 구동방식의 연비와 세제 혜택 적용 가격을 견적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현대·기아 취급설명서에서 열어 본 엔진 차 16종은 모두 처음 20만 km 또는 10년 중 먼저 오는 때를 기준으로 삼고(15종은 교체, 팰리세이드는 점검), 그 뒤는 4만 km 또는 2년마다 교체로 정합니다. 연 2만 km보다 덜 타면 첫 교체는 10년째에 옵니다.
새 차의 부동액(취급설명서 용어로는 냉각수)은 처음 20만 km 또는 10년 중 먼저 오는 때 교체하고, 그 뒤로는 4만 km 또는 2년마다 교체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현대·기아 공식 온라인 취급설명서에서 엔진 차 16종의 정기 점검표를 열어 보니 이 숫자는 모두 같았습니다. 흔히 듣는 「2년마다」는 첫 교체를 마친 뒤부터 적용되는 주기입니다.
연에 2만 km보다 덜 타는 차라면 첫 교체는 사실상 10년째에 옵니다. 새 차부터 2년마다 갈았다면 설명서상 첫 교체 시점 전에 이미 네 번(2·4·6·8년째)을 더 갈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른 브랜드나 오래된 연식은 숫자가 다를 수 있어, 아래 표는 「열어 본 설명서 기준」으로만 읽어야 합니다.
설명서 16종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내 차는 언제 처음 갈게 될까: 주행거리별 계산
가혹 조건이면 더 일찍 갈아야 하나요?
내 차 설명서에서 직접 찾는 순서
설명서 16종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각 설명서의 「정기 점검 주기 > 통상 조건」 표에서 「냉각수량 점검 및 교체」 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차명은 현대·기아 취급설명서 사이트의 모델 목록에서 모델 코드와 맞춰 확인했습니다.
브랜드
모델(설명서 연식)
최초
그 뒤
현대
쏘나타(2026)
20만 km 또는 10년 교체
매 4만 km 또는 매 2년 교체
현대
아반떼(2027)
200,000 km 또는 10년 교체
매 40,000 km 또는 매 2년 교체
현대
그랜저(2027)
20만 km 또는 10년 교체
매 4만 km 또는 매 2년 교체
현대
투싼(2027)
200,000 km 또는 10년
이후 매 40,000 km 또는 매 2년 교체
현대
싼타페(2026)
200,000 km 또는 10년 교체
매 40,000 km 또는 매 2년 교체
현대
코나(2027)
20만 km 또는 10년 교체
매 4만 km 또는 매 2년 교체
현대
팰리세이드(2027)
200,000 km 또는 10년 점검
이후 매 40,000 km 또는 2년마다 교체
현대
스타리아(2026)
20만 km 또는 10년 교체
매 40,000 km 또는 매 2년 교체
현대
캐스퍼(2027)
200,000 km 또는 10년 교체
매 40,000 km 또는 매 2년 교체
기아
K3(2023)
200,000 km 또는 10년 교체
매 40,000 km 또는 매 2년 교체
기아
모닝(2027)
200,000 km 또는 10년 교체
매 40,000 km 또는 매 2년 교체
기아
K5(2027)
200,000 km 또는 10년 교체
매 40,000 km 또는 매 2년 교체
기아
K8(2027)
200,000 km 또는 10년 교체
매 40,000 km 또는 매 2년 교체
기아
스포티지(2027)
200,000 km 또는 10년 교체
매 40,000 km 또는 매 2년 교체
기아
쏘렌토(2027)
200,000 km 또는 10년 교체
매 40,000 km 또는 매 2년 교체
기아
카니발(2027)
200,000 km 또는 10년 교체
매 40,000 km 또는 매 2년 교체
숫자는 16종이 같고, 다른 곳은 낱말 하나입니다. 팰리세이드(2027) 설명서만 처음 20만 km·10년 시점을 「점검」으로 적고, 교체는 그 이후 주기에 붙여 두었습니다. 이 차를 탄다면 첫 시점에 교체까지 할지 블루핸즈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투싼(2027)은 첫 줄에 동사가 없이 「최초 200,000 km 또는 10년, 이후 매 40,000 km 또는 매 2년마다 교체」로 이어 씁니다.
전기차도 같은 숫자를 씁니다. 아이오닉 5(2027)와 아이오닉 9(2027) 설명서의 「냉각수 점검/교환」 줄은 최초 20만 km 또는 10년, 그 뒤 4만 km 또는 2년입니다. 다만 전기차 표에는 냉각수 펌프(EWP) 동작 점검, 3way 밸브 점검 같은 줄이 따로 있어 냉각 계통 구성이 엔진 차와 다르므로, 위 표와 섞지 않았습니다.
내 차는 언제 처음 갈게 될까: 주행거리별 계산
주행 거리와 시간이 함께 적힌 항목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점검·교체해야 합니다(설명서 「통상 조건」 머리말). 그러니 부동액 교환주기는 연간 주행거리를 넣어야 내 차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연간 주행거리
20만 km 도달
첫 교체 시점
그 뒤 주기(4만 km 도달 / 2년)
1만 km
20년
10년째(시간이 먼저)
2년마다(4만 km는 4년)
1만 5천 km
약 13년 4개월
10년째
2년마다(4만 km는 약 2년 8개월)
2만 km
10년
10년째(동시)
2년마다(동시)
2만 5천 km
8년
8년째(거리가 먼저)
약 1년 7개월마다
3만 km
약 6년 8개월
약 6년 8개월째
약 1년 4개월마다
갈림길은 연 2만 km입니다. 그보다 적게 타면 처음엔 10년, 그 뒤엔 2년이라는 시간 기준이 먼저 오고, 더 많이 타면 거리 기준이 먼저 옵니다. 출퇴근 거리가 길거나 영업용으로 쓰는 차는 「10년」만 보고 미루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중고차는 첫 교체를 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첫 교체를 이미 했다면 그 날짜와 주행거리에서 4만 km·2년을 세고, 하지 않았다면 출고일과 누적 주행거리로 20만 km·10년을 셉니다. 정비 기록이 없으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으니, 정비 업체에서 교체 이력부터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혹 조건이면 더 일찍 갈아야 하나요?
설명서에는 통상 조건과 별도로 「가혹 조건」 표가 있습니다. 짧은 거리 반복 주행, 교통 체증, 잦은 험로·산길, 택시·상용차 사용, 한랭 지역 주행처럼 차에 부담이 큰 쓰임에서는 이 표의 항목을 정기 점검 주기보다 더 자주 점검·교체하라는 표입니다. 그런데 가혹 조건 표를 따로 연 11종(쏘나타·아반떼·그랜저·투싼·싼타페·코나·팰리세이드·스타리아·캐스퍼·K3·스포티지)에는 냉각수 줄이 없었습니다. 쏘나타(2026)의 가혹 조건 표에 오른 것은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 에어클리너 필터, 점화 플러그, 브레이크 디스크·패드, 변속기 오일 등입니다.
이 사실은 「가혹 조건 표에서 냉각수 교체 주기를 따로 앞당기지 않았다」는 것까지만 말해 줍니다. 냉각수가 줄거나 새는 문제는 별개여서, 같은 통상 조건 표에 「냉각장치의 누수 여부」 점검이 따로 있습니다. 양이 부족한지 보는 방법과 보충 순서는 냉각수 점검과 보충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줄 읽기: 「냉각수량 점검 및 교체」 줄에서 최초 시점과 그 뒤 주기를 확인하고, 「교체」인지 「점검」인지 낱말까지 봅니다.
내 숫자 넣기: 출고일, 지금 주행거리, 첫 교체 여부로 위 계산표처럼 먼저 오는 시점을 셉니다.
교체 맡기기: 교체는 정기 점검 주기표에 따릅니다. 현대 설명서는 교체 장소로 직영 하이테크센터나 블루핸즈를 들고, 기아 설명서는 정기 점검 주기표에 따라 교체하라고만 합니다. 엔진이 꺼져 있어도 냉각팬이 돌아 다칠 수 있으니(두 브랜드 설명서 경고), 직접 손대기보다 정비 업체에 맡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현대·기아가 아닌 차, 수입차, 2023년보다 오래된 연식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는 같은 방식으로 자기 설명서의 정기 점검표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출처(2026년 10월 26일 열람): 현대자동차 온라인 취급설명서 쏘나타 2026·아반떼 2027·그랜저 2027·투싼 2027·싼타페 2026·코나 2027·팰리세이드 2027·스타리아 2026·캐스퍼 2027·아이오닉 5 2027·아이오닉 9 2027, 기아 온라인 취급설명서 K3 2023·모닝 2027·K5 2027·K8 2027·스포티지 2027·쏘렌토 2027·카니발 2027의 「정기 점검 주기」와 「냉각수 교체」 항목.
대인 배상 I 과 대물의 최저 한도는 자배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미리 말해 두면, DB자동차보험을 다이렉트로 넣든 설계사를 통하든 맨 아래 한 층은 똑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가 모든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지우고, 그 금액은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회사와 채널로 갈리는 것은 그 위층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특약을 하나씩 눌러 보기 전에, 법이 이미 정해 놓은 층과 내가 고르는 층을 나눠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이렉트에는 상담원이 붙지 않는 대신, 법이 통신수단 가입자에게 따로 열어 둔 절차도 있습니다.
회사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는 최저 한도
내가 고르는 층은 어디부터인가
채널로 보험료가 갈리는 구조
다이렉트라서 법이 열어 둔 절차
가입 뒤 되돌릴 수 있나 — 자동차보험의 예외
당분간 운행하지 않을 때
회사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는 층
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제2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대비한 보험 가입도 의무로 정합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3조에 있습니다.
구분
법이 정한 금액
붙어 있는 조건
사망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함
부상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진료비에 미달하면 별표 1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
후유장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전제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
제5조 제2항에 따른 의무 가입 부분
표에서 읽어야 할 단어는 ‘범위에서’입니다. 1억5천만원이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사망은 손해액이 적어도 2천만원이 하한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보험을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차가 두 대면 두 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르는 층은 어디부터인가요?
위 표가 최저선이므로, 견적 화면에서 비교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위입니다. 대물 의무 한도가 사고 1건당 2천만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왜 대물 한도를 훨씬 크게 잡는 것이 일반적인지도 설명됩니다. 요즘 차량 한 대 값이 그 한도를 쉽게 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회사가 붙이는 특약 이름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비교하면 어긋납니다. 담보의 층을 먼저 맞추고, 같은 층끼리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비교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담보 칸을 맞춰 놓고 비교하는 방식은 주행거리 기반 자동차보험에서 담보를 맞춰 비교한 글에 같은 구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채널로 보험료가 갈리는 구조는 어디에 있나요?
다이렉트가 싸다는 말은 흔한데, 그 구조를 조문에서 찾으면 두 조항이 나옵니다.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은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그리고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입니다.
이어서 제99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뒤집어 읽으면 모집할 수 있는 자에게는 대가가 지급된다는 뜻이고, 그 대가는 상품 원가에 반영됩니다.
다이렉트는 그 모집 단계를 거치지 않고 회사와 계약자가 통신수단으로 바로 붙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용 구조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조문이 정하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실제 보험료 차이가 몇 퍼센트인지는 회사와 담보 구성, 운전자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평균 몇 퍼센트’라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같은 담보로 견적을 두 채널에서 받아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이렉트라서 법이 열어 둔 절차가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6조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해 회사 쪽 의무를 따로 정합니다. 조문 제목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이고, 제2항은 보험회사가 다음 경우에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해지 전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정
즉 인터넷으로 가입했다면 확인·정정·철회·해지도 같은 통신수단으로 할 수 있게 열어 두는 것이 회사의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통신수단 모집을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정합니다.
가입 뒤 되돌릴 수 있나요?
여기가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보장성 상품의 청약 철회 기간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서 빠지는 상품이 시행령에 따로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장성 상품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을 듭니다. 다만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상황
책임보험 부분의 청약 철회
근거
다른 책임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
원칙적으로 철회 대상에서 제외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이미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
제외에서 다시 빠짐
같은 목 단서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법 제46조 제5항
철회가 되는 경우의 처리도 조문에 있습니다. 법 제46조 제3항 제1호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6항은 이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고 못박습니다.
당분간 운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해외 체류처럼 한동안 차를 세워 둘 일이 있다면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배법 제5조의2 제1항은 보유한 자동차를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해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
조건도 분명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면제받은 자가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신청했다가 잠깐 운행하는 것은 이 조항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제3항은 보험회사가 계약기간을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도 열어 두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다섯 줄
대인 배상 I 과 대물 의무 한도가 자동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본다. 이 층은 회사로 갈리지 않는다.
대물 한도를 의무 최저선인 2천만원에서 얼마나 올릴지 정한다. 여기부터가 선택이다.
특약은 이름 대신 담보의 층으로 비교해 본다. 같은 층끼리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맞춘다.
청약 확인·정정·철회·해지를 통신수단으로 할 수 있는지 화면에서 찾아 둔다. 법이 회사에 요구하는 절차다.
차를 한동안 세워 둘 계획이면 가입 전에 운행중지 승인 절차부터 알아본다. 면제기간 중 도로 운행은 금지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https://www.law.go.kr
보험업법 제83조·제96조·제99조 — https://www.law.go.kr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https://www.law.go.kr
DB손해보험 — https://www.idbins.com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담보와 특약 내용은 약관과 청약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현행 시행령 별표는 범칙금 승용 3만원과 과태료 승용 4만원을 각각 다른 표에 두고 있고, 벌점 10점은 경찰청이 9월 14일에 의견 접수를 마친 개정안에 「신설함」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하면, 지금 붙는 것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이고 널리 알려진 벌점 10점은 아직 공포 전인 개정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서에 있고, 하나는 이미 시행 중인 시행령이며 다른 하나는 9월 14일에 의견 접수가 끝났지만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아직 공포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구분
지금 상태
근거로 확인한 문서
범칙금(운전자에게)
시행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2호
과태료(차의 고용주등에게)
시행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3 마목
벌점 10점
의견접수 종료(9월 14일) · 9월 15일 기준 공포 전
경찰청공고 제2026-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래에서 각 문서의 문면을 그대로 확인해 봅니다.
지금 붙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누구에게 붙나요
벌점 10점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같은 개정안에 함께 들어 있는 것
지금 붙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인터넷에서 3만원과 4만원이 섞여 돌아다니는데, 두 숫자 모두 맞습니다. 서로 다른 제재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두 별표를 각각 열어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범칙금(별표 8 제52호)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과태료(별표 6 제2호의3)
4만원
4만원
3만원
—
별표 8의 항목 이름은 "52.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 시 신호 불이행"이고 근거 조문은 법 제38조제1항입니다. 별표 6 쪽은 항목 2의3의 마목에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하는 경우에 신호하지 않은 차"로 적혀 있고, 근거 법조문 열에는 제160조제3항이 붙어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누구에게 붙나요
별표 6의 항목 제목이 답입니다. 그 항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 쪽에 붙는 제재입니다. 반면 별표 8의 제목은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했을 때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만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붙는 범칙금 대신 차 쪽에 과태료가 가는 경로가 됩니다. 상위 10편 중 3위 글은 "차주에게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로 두 용어를 뒤집어 썼는데, 별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그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점 10점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경찰청공고 제2026-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공고일은 2026년 8월 3일, 의견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였고, 소관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입니다. 개정이유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점등, 안전띠 및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상 이미 규정된 기존 기초질서 의무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벌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더 구체적입니다. "①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불이행, ② 좌석안전띠 미착용, ③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하여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이고, 괄호에 안 별표 28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확인됩니다. 첫째, "신설함"이라는 표현은 지금은 그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전문을 받아 "제38조"로 찾아보니 해당 항목이 0건이었습니다. 별표 28에 있는 "14. 신호·지시위반"은 근거 조문이 제5조로 신호기·안전표지 위반이고 벌점은 15점이라, 방향지시등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둘째, 이 공고문 어디에도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의견 접수 뒤 심사와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견 접수는 9월 14일에 끝났지만(공고 화면 표시 「입법의견 마감」), 2026년 9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24일 공포분이 가장 최근이고, 그 현행판과 2027년 시행예정판(1월 1일·2월 25일) 별표 28 어디에도 이 벌점 신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를 확정해 말할 수 있는 문서가 아직 없습니다. 상위 10편이 "이미 시행 중"과 "추진 중"으로 갈린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같은 공고 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이 갱신되는지 직접 보시면 됩니다.
같은 개정안에 함께 들어 있는 것
벌점 10점만 화제가 됐지만, 같은 개정령안에는 운전자에게 더 크게 걸리는 변경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개정이유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벌점 기산일을 기존 ‘72시간 이내’에서 사고 발생 시로부터 ‘30일 이내’로 조정하여 통계적 정합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및 송치결정을 요건으로 하여 중상해 벌점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에서는 이 조정의 기준을 국제기준(OECD)이라고 밝힙니다. 현행 별표 28의 문면과 비교해 보면 무엇이 바뀌는지 분명해집니다. 지금 그 표는 "사망 1명마다 90점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 시점을 잡는 창이 72시간에서 30일로 늘어난다면 같은 사고라도 벌점 90점이 붙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세 줄입니다. 지금 신고로 붙는 것은 범칙금(승용 3만원)이거나 과태료(승용 4만원)이고, 벌점 10점은 의견 접수를 마쳤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며, 같은 개정안이 사망 기산일도 함께 손대고 있습니다. 계기판에 뜨는 다른 표시가 궁금하다면 자동차 경고등 종류를 정리한 글이 따로 있습니다.
본문 인용은 2026년 8월 26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문서이고, 개정안의 진행 단계와 두 법령의 현행 판본은 2026년 9월 15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공고), 금액과 벌점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서비스로 받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26년 8월 1일)과 시행규칙(시행 2026년 8월 24일) 별표 원문입니다. 개별 사건의 처분은 관할 경찰관서가 판단합니다.
2025년 10월 1일 합병으로 바뀐 것과, 비교 사이트 값을 그대로 쓰기 전에 볼 세 가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캐롯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상대는 캐롯손해보험이 아니라 한화손해보험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이미 끝났고, 한화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합병등종료보고서 (합병)”를 낸 날짜가 2025년 10월 1일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그대로 캐롯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회사는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탄 만큼 낸다’가 곧 ‘무조건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행거리에 따라 유리해지는 구간과 불리해지는 구간이 갈리고, 그 경계는 남의 후기가 아니라 내 견적 화면의 숫자 네 개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그 계산식과, 비교 사이트 값을 그대로 쓰기 전에 볼 것까지 공식 자료 문장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입니다. 합병이 진행된 자취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순서대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8월 21일·22일 — 한화손해보험이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제출했습니다(기재정정·첨부정정 각 1건).
2025년 10월 1일 — 같은 회사가 “합병등종료보고서 (합병)”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이름 그대로 합병 절차가 종료됐다는 신고입니다.
2025년 8월 29일 — 캐롯손해보험 명의로 접수된 마지막 공시입니다. 그 뒤로는 이 회사 이름으로 올라온 서류가 없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도 같은 방향입니다. 사이트 이름이 “한화손보 캐롯”으로 적혀 있고, 자동차보험 안내 페이지 제목은 “캐롯 자동차보험”, 1일 보험 페이지 제목은 “한화손보 캐롯 자동차보험 퍼아워”입니다. 브랜드는 남기고 회사만 바뀐 형태입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걸리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계약자로서 상대하는 회사 이름,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주체, 그리고 민원·분쟁 시 접수처입니다. 셋 다 브랜드가 아니라 회사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이미 가입돼 있는 계약이라면 증권에 인쇄된 회사명을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차를 넘기거나 넘겨받는 중이라면 명의 이전과 보험 승계 시점이 어긋나기 쉬우니,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과 이전등록 서식을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순서를 잡기 쉽습니다.
퍼마일은 무엇을 재서 무엇을 청구하나요?
주행거리를 재서, 그 거리에 연동된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공식 안내 문구가 “매월 탄 만큼만 내는 퍼마일 자동차보험”입니다.
거리를 재는 장치의 이름은 캐롯플러그입니다. 회사가 자동차보험 안내 페이지에 걸어 둔 키워드 목록에 “캐롯플러그”가 “탄만큼내는자동차보험”, “긴급출동”과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거리를 확인하는 경로는 그 장치 하나만은 아닙니다. 공식 고객센터 안내가 다루는 주제에 “주행거리 사진 등록과 환급”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주행거리를 올리는 경로와 환급이라는 절차가 둘 다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떤 계약에서 사진 등록을 쓰고 환급이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지는 이 목록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니, 내 계약이 어느 방식인지는 가입 화면과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에 물어 두면 좋은 것은 계측 방식 자체보다 계측이 끊겼을 때 그 기간을 어떻게 정산하는가입니다. 장치를 뽑아 두거나 사진 등록 시기를 놓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데, 그때의 처리 방식은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등록 주기와 함께 이 항목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연납형과 월납형은 어디서 갈리나요?
납부 시점에서 갈립니다. 공식 안내가 “연납형 월납형 원하는 결제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라고 적어 두 갈래를 명시합니다.
기준으로 보면 차이는 목돈을 먼저 내느냐, 매달 나눠 내느냐이고, 최종 부담을 결정하는 계산은 두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거리와 무관하게 붙는 부분’과 ‘거리에 비례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아래 s4의 계산식은 어느 결제방식이든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가지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퍼아워는 다른 상품입니다. 공식 페이지 설명이 “남의차, 렌터카 운전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1일 자동차보험이라고 적고 있어, 내 차에 1년 단위로 드는 보험과는 용도가 아예 다릅니다.
몇 킬로미터부터 불리해지나요 — 직접 계산하는 식
경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계산하는 방법은 하나로 정해집니다. 주행거리 연동형과 일반형의 연간 총액이 같아지는 지점을 구하면 됩니다.
이 식에 넣을 숫자는 네 개이고, 넷 다 내 조건으로 뽑은 견적 화면에만 있습니다. 어디서 읽는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필요한 숫자
어디서 읽나
주의할 점
연동형의 고정 부분
주행거리 연동형 견적서에서 거리와 무관하게 붙는 금액
거리가 0일 때도 남는 금액이 이 값이다
거리당 단가
같은 견적서의 주행거리 연동 항목
구간별로 단가가 달라지는지 함께 확인한다
일반형 연보험료
담보 구성을 똑같이 맞춘 일반 자동차보험 견적
담보가 다르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행거리 할인·환급액
일반형에 붙는 주행거리 관련 특약 조건
★대개 주행거리 구간별 정률이라 상수가 아니다. 내가 예상하는 구간의 값을 넣고, 구간이 바뀌면 다시 계산한다
계산 결과가 내 실제 연간 주행거리보다 크면 연동형이 유리한 구간에 있고, 작으면 이미 불리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1년치 실제 주행거리는 정기검사 기록이나 정비 이력에 남은 계기판 값으로 확인해 두면 추정보다 정확합니다.
‘연 1만 킬로미터’, ‘1만 2천에서 1만 5천 사이’ 같은 경계 숫자가 여러 글에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들이 틀렸다기보다, 어떤 조건에서 나온 값인지가 함께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 네 숫자 중 하나만 달라져도 경계는 움직이므로, 남의 경계를 가져다 쓰기보다 내 견적으로 한 번 계산해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이 계산은 거리가 일정할 때만 안정적입니다. 장거리 출퇴근이 생기거나 차를 세워 두는 기간이 길어지면 경계가 그대로 움직입니다. 계약 기간 중 주행 패턴이 크게 바뀔 것 같으면 갱신 시점에 같은 식을 다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왜 어디에도 ‘한 달 얼마’가 안 적혀 있나요?
자동차보험료는 공표된 가격표가 있는 상품이 아니라 가입자 조건별로 산출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연령과 범위, 차종과 차량가액, 사고 이력과 할인·할증 등급, 담보 구성이 모두 요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도 ‘얼마’가 아니라 견적을 내는 화면이 놓여 있습니다.
후기 글에 적힌 월 납입 금액이 참고가 되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 숫자는 그 사람의 나이·차·등급·담보에서 나온 값이라, 조건이 다르면 그대로 옮겨 오지 않습니다. 금액을 알고 싶다면 남의 숫자를 찾는 것보다 같은 담보 구성으로 두 곳 이상 견적을 뽑아 나란히 놓는 것이 빠릅니다.
담보 여섯 칸을 맞춰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보험료만 나란히 놓으면 싼 쪽이 이깁니다. 그런데 담보 구성이 다르면 그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 비교 사이트가 정리해 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여섯 가지입니다.
담보
공식 설명
대인배상 Ⅰ 의무보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배상 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대인배상Ⅰ 초과손해 보상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
무보험자동차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 보상
표에서 굵게 적힌 두 칸이 의무 영역입니다. 나머지 네 칸은 선택이고, 여기서 견적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는 넣고 빼는 것만으로 금액이 눈에 띄게 움직이므로, 두 회사 견적을 비교해 볼 때 이 칸이 양쪽 모두 같은 상태인지 먼저 맞춰 두시면 됩니다.
비교 사이트 값을 그대로 쓰기 전에 볼 세 가지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공식 문답에서 “대다수의 보험계약은 보험료가 일치하며, 보험료가 상이한 경우에도 보험료 격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적었습니다. 즉 비교 사이트 값은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같은 문답이 값이 어긋날 수 있는 자리와 아예 조회가 안 되는 자리를 함께 적어 두었으니, 그 셋만 알고 쓰시면 됩니다.
조건
공식 문답에 적힌 이유
그래서 할 일
특약·요율을 표준화한다
“각 사별 상이한 특약, 보험요율 등을 일부 표준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표준화 사항과 각 사 적용요율이 다르면 “보험료의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문답이 “대다수의 보험계약은 보험료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후보를 좁히는 데 쓰되 최종 금액만 회사 견적으로 확인한다
가입조건 반영이 늦다
계약변동내역이 각 사에서 취합돼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뒤 다시 반영되므로 “최근 계약변경내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담보나 운전자 범위를 바꿨다면 비교값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조회 대상 자체가 제한된다
20년 초과 차량은 “정부에서 자동차의잔존가치율을 20년까지만 고시”해 비교조회가 되지 않고, 업무용·영업용 차량도 서비스가 제한된다
해당되면 비교 사이트를 건너뛰고 회사별로 직접 조회한다
정리하면 비교 사이트 값은 대체로 실제와 일치하고, 위 세 자리에서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만 s4의 계산에 넣을 고정 부분과 거리당 단가는 표준화 대상이 되기 쉬운 항목이라, 그 두 숫자만은 회사 견적 화면에서 직접 읽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증권에 적힌 회사명. 브랜드가 아니라 회사가 계약 상대입니다. 합병 이후 계약이라면 한화손해보험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행거리를 어떻게 재는 계약인지. 자동 계측인지 사진 등록인지에 따라 내가 해야 할 일과 놓쳤을 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고 접수와 긴급출동 창구.“긴급출동”은 회사가 자동차보험 페이지 키워드에 직접 올려 둔 항목이고, 공식 고객센터 안내는 “사고접수 방법부터 보상 청구 방법까지”를 다룹니다. 가입 직후 접수 경로를 미리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사고 시점에 브랜드 이름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증권에 인쇄된 번호가 정확합니다.
담보 구성을 맞춘 비교인지. 위 여섯 칸이 양쪽 견적에서 같은 상태여야 금액 비교가 성립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 포함된 계약이라, 미가입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만기일과 개시일이 하루도 비지 않게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갱신과 갈아타기를 같이 검토 중이라면 이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한화손해보험 “합병등종료보고서 (합병)” 2025년 10월 1일 접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5년 8월 21일·22일 접수 (dart.fss.or.kr)
한화손보 캐롯 공식 홈페이지 — 자동차보험·퍼아워·고객센터 안내 (www.carrotins.com)
손해보험협회 보험 비교 사이트 — 자동차보험 담보 설명 및 자주 하는 질문 (www.e-insmarket.or.kr)
보험료와 상품 구성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와 문장은 2026년 8월 21일에 위 세 곳에서 확인한 내용이고, 계약 전에는 같은 화면을 다시 열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계약의 보장 범위와 지급 여부는 약관과 청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한 판단 전에는 해당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상담 창구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 선팅에서 도로교통법이 숫자를 박아 둔 유리는 두 곳뿐입니다.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입니다. 그리고 투과율이 이 기준보다 낮은 차를 운전했을 때 붙는 것은 벌금도 범칙금도 아닌 과태료 2만원이고, 부과하는 곳은 구청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입니다.
70과 40이라는 숫자 자체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과율이 그 숫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무엇이 어떻게 붙는지, 어느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되는지까지 적어 둔 곳은 드뭅니다. 아래는 그 숫자가 어느 조문에 있고, 위반이 어느 처분으로 이어지며, 검사와 안전기준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법령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두 곳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가 “앞면 창유리: 70퍼센트”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두 호만 적고 끝냅니다. 조문 제목도 그대로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퍼센트는 빛이 통과하는 비율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어둡다는 뜻이라, 앞면 70퍼센트는 그보다 더 진하게 하지 말라는 선입니다. 시공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농도 15’나 ‘농도 35’가 바로 이 투과율 숫자입니다.
이 숫자의 뿌리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입니다. 원문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세 가지가 정해집니다.
대상 유리가 둘로 한정됩니다.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만 적혀 있습니다. 뒷면 창유리와 뒷좌석 옆면 창유리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시공이 아니라 운전입니다. 문장의 끝이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조문이 붙는 사람은 필름을 붙인 업체가 아니라 그 차를 모는 운전자입니다.
세 가지 용도는 아예 빠집니다.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단서로 제외돼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벌점이 붙나요?
벌점 처분기준표에는 이 항목이 나오지 않고,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과태료 한 갈래입니다. 법률이 이 위반을 처음부터 다른 통로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제49조 위반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두는데, 괄호를 열어 “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 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창유리 투과율 위반이 바로 그 제3호입니다.
이 제외가 그다음 칸까지 결정합니다. 같은 법 제162조제1항이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제156조에서 빠진 행위는 범칙행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범칙금액을 정한 시행령 별표를 펴 보면 그대로 확인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운전자)·[별표 9](보행자 등)·[별표 10](보호구역) 세 장 어디에도 창유리·투과율 항목이 없습니다. 반면 같은 제49조제1항의 다른 호들은 별표 8에 빠짐없이 실려 있습니다 — 제2호(일시정지), 제4호, 제5호(노상 시비·다툼), 제6호, 제7호, 제8호(소음), 제9호(승객 소란 방치), 제10호(휴대전화), 제11호·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제12호, 제13호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호와 제3호만 빠져 있습니다.
빠진 두 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옮겨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0조제2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 뒤, 제1호에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두었습니다.
법률이 정한 것은 상한(20만원)뿐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호가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 2만원을 매깁니다. 근거 법조문 칸에는 제160조제2항제1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표에서 한 가지가 더 눈에 띕니다. 별표 6의 다른 항목들은 대부분 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으로 금액이 갈리는데, 제8호는 차종 구분 없이 2만원 한 칸입니다. 바로 앞 제7호(고인 물을 튀게 한 경우)만 해도 승합 2만원·승용 2만원·이륜 1만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벌점 쪽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는 제49조 관련 항목이 다섯 개 있습니다 — 제1항 제5호(노상 시비·다툼), 제9호(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10호(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11호(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제11호의2(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이 표를 통째로 훑어도 창유리·투과율이라는 낱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이 위반에 대해 법이 경찰에게 준 권한은 측정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제거 명령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이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적습니다.
문장 끝을 그대로 옮기면 “명할 수 있다”이고 “조치를 할 수 있다”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점이 이 조문의 성격을 정합니다.
고지서가 어디서 오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1호가 제160조제2항의 과태료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전용차로 통행과 정차·주차 등은 괄호로 제외), 제2호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위반의 과태료를 도지사가 부과하도록 따로 둡니다.
이 점이 주차 위반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주차 과태료는 지자체가 부과해 위택스에서 조회되지만, 창유리 과태료는 경찰 계통으로 갑니다. 같은 ‘과태료’라는 이름이 어떤 경로로 갈리는지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뉘는 기준을 정리한 글과 비교해 보시면 구조가 더 또렷해집니다.
정기검사에서 투과율을 재나요?
검사 기준표가 투과율 측정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의 창유리 항목이 두 줄로 돼 있습니다.
가)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 검사 방법은 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할 것”
그리고 나) 항목의 검사 방법 칸에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선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팅’이라는 말이 법령 문언으로 등장하는 드문 자리입니다.
이 항목이 참조하는 것은 제94조 제3항, 즉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앞면·운전석 옆면을 정한 조항은 같은 조 제2항인데, 별표 15의 창유리 칸은 제3항만 가리킵니다.
두 칸입니다.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값이 견적서나 증명서에 부위별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것이 그 두 부위의 그 값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흔히 섞이는 것이 열차단입니다. 필름 사양표에는 가시광선 투과율 말고도 적외선 차단율·자외선 차단율·총태양에너지 차단율 같은 값이 함께 적히는데, 조문이 정한 값은 그중 하나뿐입니다. 시행령 제28조와 법 제49조제1항제3호가 쓰는 낱말은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입니다.
그래서 “열차단이 잘 되는 필름이니 괜찮다”와 “앞면 70퍼센트를 넘겼다”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열차단 성능이 높아도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 아래면 판정 대상은 그 값입니다. 반대로 투과율이 높아도 열차단이 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값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시공 견적을 비교할 때도 같은 순서입니다. 농도라고 부르는 숫자가 곧 가시광선 투과율이니, 부위별로 그 값을 먼저 맞춰 놓고 나머지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기준을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70과 40, 숫자가 두 개인 이유
자동차 선팅 농도를 알아보다 보면 “운전석 옆면은 40”이라는 설명과 “70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같이 검색됩니다. 둘 다 실재하는 조문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법이 서로 다른 것을 규율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은 “자동차의 앞면창유리 (…)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습니다. 생략한 괄호 안에는 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의 경우 뒷면창유리 또는 창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뿌리를 둡니다. 원문은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 계통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고 그 위반에 과태료를 붙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계통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갖춰야 할 구조와 장치를 정합니다. 조문이 붙는 대상이 다르니 숫자가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것이고, 어느 한쪽 숫자만 들어 합법이나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가 붙는 자리는 앞면과 운전석 좌우 옆면 두 곳이고, 그 판정선이 70과 40입니다. 시공 업체에서 받는 가시광선 투과율 증명서에 부위별 수치가 적혀 있으니, 그 두 칸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부위별로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아래 표는 위에서 인용한 두 조문의 문언만 옮긴 것입니다.
부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운전자 준수사항)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자동차안전기준)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70퍼센트 이상(제2항)
운전석 좌우 옆면
40퍼센트
70퍼센트 이상(제2항)
뒷면 창유리(승용)
이 조문에 없음
70퍼센트 이상(제2항 괄호)
뒷좌석 좌우 옆면
이 조문에 없음
이 조문에 없음
어린이통학버스
이 조문에 없음
모든 창유리 70퍼센트 이상(제3항)
‘이 조문에 없음’은 위 두 조문의 문언에 그 부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쪽에는 앞서 본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제49조제1항제3호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확인 순서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공 견적서나 증명서에서 앞면과 운전석 좌우 옆면 두 칸의 수치를 먼저 봅니다. 그다음 그 수치를 70과 40에 대 봅니다. 과태료가 걸리는 판정선은 이 두 칸이고, 나머지 부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가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로 확인한 법령 원문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판본으로 직접 받아 확인한 조문입니다. 괄호 안은 각 판본의 시행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시행 2026. 6.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시행 2026. 7. 10.)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령명을 검색해 열 수 있고, 별표는 조문 화면 아래 별표·서식 목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되니, 시공을 앞두고 있다면 위 조문의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미 시공한 차라면 업체에서 받은 가시광선 투과율 증명서의 부위별 수치를 그대로 대 보시면 됩니다.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원문으로 표기ㆍ속도기호ㆍ트레드 기준을 갈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이름 중 규칙에 정의가 있는 쪽은 스노우 타이어 하나뿐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는 스노우 타이어가 무엇인지, 옆면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면제받는지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반면 '사계절'이라는 말은 이 규칙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을 가르는 첫 기준은 성능 설명이 아니라 옆면 표기입니다.
이 글을 8월에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겨울용 타이어는 첫 추위가 온 뒤에 고르면 물량과 장착 예약이 함께 몰립니다. 지금은 눈이 오지 않으니 급하게 살 일이 없고, 대신 내 차에 지금 끼워져 있는 타이어가 규칙상 어느 쪽인지를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확인은 주차장에서 옆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래 인용은 2026년 8월 1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조문과 별표 원문만 옮긴 것입니다.
스노우 타이어만 정의돼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은 "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적고, 그 별표 1의2(개정 2021. 8. 27.)의 주석이 종류별 뜻을 하나씩 풀어 둡니다. 스노우 타이어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란 트레드 패턴, 트레드 성분 또는 구조가 눈길에서 자동차의 출발 또는 주행성능이 일반타이어 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타이어를 말한다.
이 문장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눈길에서의 출발과 주행 성능이지 특정 기온이 아닙니다. 온도를 적은 칸은 이 정의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별표에서 이름이 붙은 종류는 레이디얼·튜브리스·강화(추가하중)·스노우·응급용·T타입 응급용, 그리고 차종별 화물·승합용 타이어입니다. '사계절'·'올시즌'·'올웨더'·'전천후'·'겨울용'은 규칙 전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의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말은 '일반타이어' 하나인데, 그 말도 규칙 전문에서 위 정의 문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규칙의 틀에서 갈리는 것은 사계절이냐 겨울용이냐가 아니라 스노우 타이어로 표기된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두 이름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좋은가"로 시작하면 규칙과 어긋납니다. 규칙이 실제로 가르는 것은 눈길 성능을 위해 따로 설계됐다고 표시된 타이어인가, 아닌가 하나입니다.
옆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이드월의 M+S 표기를 봅니다. 별표 1의2는 표기 기준에서 "타이어 사이드월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표기되어 있을 것"이라 하고 그 항목 중 하나로 '타이어의 종류'를 들면서, 종류별 표기를 표로 지정합니다. 승용차 소유자가 실제로 마주치는 줄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사이드월의 표기
레이디얼 타이어
RADIAL
튜브리스 타이어
TUBELESS
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
REINFORCED 또는 EXTRA LOAD
스노우 타이어
M+S, M.S 또는 M&S
응급용 타이어
TEMPORARY USE ONLY
표 옆의 비고에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문자는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응급용 타이어 및 T타입 응급용 타이어의 경우에는 대문자(단위 표기는 제외한다)로 한다"이고, 다른 하나가 실제 확인에서 중요합니다. "호칭 또는 제품명 등으로 명확하게 타이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입니다. 즉 M+S가 안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명으로 종류가 드러나면 생략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표기가 무엇을 보증하는지도 조문 범위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별표 1의2의 3. 타이어 성능 기준은 자동차 종류별로 성능 기준 A 또는 B 중 하나를 만족하게 하는데, 그 안에 열거된 시험 항목은 트레드 강도(파괴에너지), 비드이탈 강도, 내구성능, 고속성능입니다. 눈길이나 빙판에서의 접지·제동을 재는 시험 항목은 이 성능 기준에 없습니다. 즉 규칙은 M+S를 표기해야 할 항목으로 지정할 뿐, 그 표기를 뒷받침할 눈길 성능 시험을 성능 기준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3PMSF(눈송이) 심볼이 이 규칙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M+S가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눈길 성능이 검증됐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사계절용으로 파는 제품에도 이 표기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표기는 규칙이 그 종류로 다룬다는 신호까지이고 실제 눈길 성능은 제조사가 공개한 시험 조건과 등급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 방향도 조문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규칙은 "스노우 타이어에는 M+S를 표기한다"고 정할 뿐, "M+S가 있으면 스노우 타이어다"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표기가 붙어 있는 쪽은 규칙이 스노우 타이어로 다루는 종류라고 볼 근거가 되지만, 표기가 없는 쪽을 뒤집어 판정하는 근거로는 이 조문을 쓸 수 없습니다. 옆면을 확인해 보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제품명과 함께 제조사 규격 안내를 같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만 받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최대 허용속도 기준을 면제받습니다. 별표 1의2의 타이어 구조 기준은 "타이어의 최대 허용속도가 표기되어 있을 것"에 이어 다음 조건을 답니다.
"타이어의 최대 허용속도는 해당 자동차의 최고 속도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이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응급용 타이어 2) 스노우 타이어 3) 험로주행 등 특수한 사용 조건하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드 패턴을 가진 타이어"
일반타이어는 옆면의 속도기호가 나타내는 최대 허용속도가 그 차의 최고 속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노우 타이어는 그 조건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규칙이 두 종류를 실제로 다르게 취급하는 몇 안 되는 지점이고, 표기 다음으로 확인해 볼 만한 칸입니다. 겨울용으로 따로 한 세트를 두는 경우 속도기호가 기존에 끼우던 것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구조 기준에는 종류와 상관없이 걸리는 줄도 있습니다.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트레드 깊이가 1.6밀리미터 이상 유지될 것"입니다. 표기 기준 쪽에도 "트레드 깊이가 1.6밀리미터까지 마모된 것을 표시하는 트레드 마모지시기를 표기할 것"이 있어, 이 숫자는 옆면이 아니라 접지면에서 확인합니다. 마모지시기를 찾는 순서는 삼각형 표시부터 찾아 마모 한계선을 읽는 방법을 단계로 정리한 글에 따로 두었습니다.
두 법령이 같은 이름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M+S 표기를 정의에 넣느냐에서 갈립니다. 앞서 본 성능 규칙의 정의에는 표기 이야기가 없었는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표에 붙은 비고는 같은 용어를 이렇게 적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란 트레드 패턴, 트레드 성분 또는 구조가 눈길에서 자동차의 출발 또는 주행 시 일반타이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M+S, M.S, M&S 등"으로 표기한 자동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설계 목적을 적은 앞부분은 사실상 같고, "M+S, M.S, M&S 등"으로 표기한이라는 조건이 뒤에 더 붙어 있습니다. 소음 기준을 적용할 때는 표기가 정의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두 규칙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같은 이름이라도 어느 법령의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판정에 들어가는 요소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표에서 승합·화물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허용기준은 일반용 타이어와 스노우 타이어가 같은 칸에 묶여 있습니다. 경형·소형용은 72데시벨, 중형·대형용은 73데시벨이고, 특수용 타이어만 각각 74데시벨과 75데시벨로 따로 적힙니다.
7도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우리가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겨울용 타이어를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7도'는 위에서 인용한 두 규칙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제조사 공식 안내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타이어 공식 사이트의 눈길 드라이빙 안내는 "겨울용 타이어는 눈이나 빙판길에서의 타이어 접지력 성능을 높인 타이어로, 차량 미끄러짐 현상을 방지해 줍니다"라고만 적고 기준 온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숫자가 자료마다 영상 7도와 영하 7도로 갈려서 쓰입니다. 두 값은 교체 시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7도를 업계에서 통용되는 설명으로만 두고, 판정 기준으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기온을 기준으로 시점을 정하려면 그 숫자가 영상인지 영하인지, 어느 자료가 근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4륜 구동 차량에도 스노우 타이어가 필요하며, 타이어 4개 모두 교체해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사륜구동이면 겨울용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와, 구동축 두 짝만 바꾸면 된다는 이야기 모두 이 문장과 어긋납니다.
눈이 쌓이면 속도가 규칙으로 줄어듭니다
어떤 타이어를 끼웠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기준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줄이는 정도
해당하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이 조항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입니다. 이 단서가 규율하는 것은 최고속도이므로, 전광판에 표시된 값이 뜨면 위 표 대신 그 값을 따르게 됩니다.
정리하면 눈길에서의 법정 상한은 타이어 종류가 아니라 노면과 적설 상태로 정해집니다. 겨울용 타이어를 끼웠다고 이 기준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8월에 확인해 둘 것
순서는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첫째, 지금 끼워져 있는 타이어 옆면에 M+S·M.S·M&S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규칙이 스노우 타이어로 다루는 표기가 붙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제품명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표기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표기는 눈길 성능이 시험으로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므로, 눈길 주행을 염두에 두고 고를 때는 제조사가 공개한 시험 조건과 등급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옆면의 속도기호를 적어 둡니다. 겨울용을 따로 마련할 생각이라면 이 값이 달라질 수 있고, 일반타이어에는 최고 속도 이상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셋째, 접지면의 트레드 마모지시기를 확인합니다. 종류와 무관하게 1.6밀리미터가 유지 기준이라, 이 선에 가까우면 겨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세 가지는 모두 값을 읽어 적어 두는 일이라 정비소에 가지 않고도 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의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를 열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와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 원문으로 등록에 쓰이는 종이를 갈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끼리 직접 사고파는 자동차 거래에서 등록관청에 내는 종이는 이름이 매매계약서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이 이전등록 신청서에 붙이라고 열거한 서류의 첫 줄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이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서식을 거래 방식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으로 나눠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별지 제15호서식을 실제로 열어 보면 빈칸만 있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당사자 칸과 거래내용 칸 아래에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계약 조항이 이미 인쇄돼 있고, 그 아래에 특약사항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 양식을 구해 오지 않아도 이 한 장이 계약과 등록 서류를 같이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인용은 2026년 8월 1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조문과 서식 원문만 옮긴 것입니다.
등록 절차가 이름을 지정해 두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고, 그 각 호를 이렇게 열거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각 호가 열거한 서류는 이 여섯 가지입니다. 다만 같은 항 앞부분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첨부서류는 여섯 가지에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 여부와 조회 가능 여부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소 안내에서 자동차등록증이나 보험 가입 확인 같은 항목이 함께 나오는 것도 이 구조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도 서류를 준비한다는 말의 뼈대는 실무에서 별지 제14호서식(이전등록 신청서)과 별지 제15호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두 장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아래쪽에도 근거가 그대로 인쇄돼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입니다.
어떤 서식을 쓰는지는 거래 방식으로 갈립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이라고 나눠 적습니다. 이 두 서식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 있는 조항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아래에서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당사자, 거래내용, 계약 조항, 특약사항, 유의사항 다섯 덩어리입니다. 거래내용 칸에 들어가는 항목은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km)입니다. 갑(양도인)과 을(양수인) 각각에 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칸이 있고, 공동명의자 칸에는 지분율(%)까지 적게 돼 있습니다.
그 아래가 계약서 부분입니다. 서식에 이미 인쇄된 조항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아홉 개인데, 제1조는 양도인을 “갑”, 양수인을 “을”로 부르기로 하는 당사자 표시입니다. 나머지 여덟 개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개인 직거래에서 다툼이 생기는 자리가 대부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조
제목
서식 원문이 정한 내용
제2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
공과금부담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날까지는 “갑”, 다음 날부터는 “을”이 부담한다
제4조
사고책임
“을”은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이나 이전등록 요건 미비 등 행정상의 하자는 “갑”이 책임진다
제6조
등록 지체 책임
“을”이 인수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
할부승계특약
할부금이 남은 상태로 양도하면 나머지 할부금 승계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8조
양도증명서
2통을 작성해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이 이전등록 신청 때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제9조
대표자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로 정한다
서식 아래쪽 유의사항도 그냥 넘길 자리가 아닙니다. 양도인 쪽에는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고, 양수인 쪽에는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까지 이름을 붙여 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확인 경로도 서식이 직접 안내합니다.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입니다. 계약 자리에서 이 항목들을 직접 조회해 보면 서식의 유의사항이 요구하는 확인을 그 자리에서 마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칸에는 벌칙이 붙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라고 적습니다. 서명과 날인 중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붙이는 서류도 갈리는데,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 그 문장입니다.
매매업자를 낀 거래는 왜 서식이 다른가요?
붙는 조항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은 안쪽 표 제목이 아예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이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칸에 더해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관리비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칸이 따로 있습니다. 조항은 제10조까지 있고, 제15호서식에 없는 조항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제5조제2항입니다.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하고, ‘을’이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4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이 그 고지에 해제권을 붙입니다. “‘갑’이 고지한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 중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다르거나, ‘갑’이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 조문의 주어를 그대로 읽어 두면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표제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이고, 제1항 본문은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조문이 의무를 지운 상대는 자동차매매업자이고, 시점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며, 방식은 서면입니다.
고지 항목에도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제1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2호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제3호 수수료 또는 요금, 제4호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의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입니다. 매매업자를 낀 거래라면 받은 점검 서면의 점검일을 먼저 확인해 120일 안쪽인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분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서식 이름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쓰는 경우(제33조제2항)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자동차매매업자(경매장 개설자 포함)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인쇄된 조항 수
제1조~제9조
제1조~제10조
성능·상태 점검 고지
해당 조항 없음
제5조제2항(법 제58조제1항을 근거로 명시)
해제권
해당 조항 없음
제6조제2항 —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통수
2통(갑·을 각 1통)
4통(갑 1, 을 1, 매매업자 2)
정리하면 성능·상태 점검 고지와 30일 해제권은 제16호서식 쪽에 붙어 있는 조항입니다. 개인 직거래에서 같은 내용을 남기고 싶다면 서식이 열어 둔 자리가 특약사항란입니다. 제7조가 할부승계를 특약사항란에 적으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점검 결과·주행거리·침수 이력을 어디까지 보증하는지와 사실과 다를 때 어떻게 할지를 그 칸에 조건으로 적어 두면 두 서식의 차이를 계약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유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은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네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의 숫자로 외우면 증여와 상속에서 어긋납니다.
사유
등록령 제26조제1항 원문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기산점 표현이 자료마다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 조문은 매매의 기산점을 매수한 날로 적는데, 별지 제15호서식 제8조는 괄호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라고 적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도 매매업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로 적습니다. 즉 매수한 날과 잔금지급일이라는 두 표현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서식의 매매일·잔금지급일·자동차인도일 세 칸을 비우지 않고 적어 두는 것입니다. 세 날짜가 같은 날이면 기산점 논의가 아예 생기지 않고, 다르게 잡히는 거래라면 먼저 오는 날을 기준으로 준비해 두면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계약 자리에서 세 칸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어느 날이 앞서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인감증명서를 안 붙여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이 예외를 세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33조제1항제2호 본문은 인감증명서를 낼 때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라고 요건을 붙입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다시 떼야 하는 이유가 이 문장입니다. 그리고 같은 호 단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입니다.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나.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개인 직거래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칸이 다목입니다. 파는 사람이 등록관청에 함께 가서 양도 사실을 직접 확인해 주는 방식이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단계가 이 조문 기준으로는 빠집니다. 다만 다목의 조건은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므로, 파는 사람이 동행하지 않는 거래라면 본문 요건대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갖추는 쪽이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계약할 때 동행 여부를 먼저 정해 두면 서류 준비가 한 번에 끝납니다.
반대로 산 사람이 등록을 미룰 때 파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조문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절차는 「자동차등록령」 제27조가 받는데, 제2항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3항이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입니다. 서식 제6조가 등록 지체 책임을 “을”에게 지운 것과 함께 보면, 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를 푸는 경로가 조문에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와 시행규칙 별표 1의 원문으로 차종·규모가 정해지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적재 1톤이라는 숫자는 화물자동차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열어 보면, 화물자동차를 가르는 것은 싣는 무게의 절대값이 아니라 적재공간의 구조와 넓이, 그리고 사람 무게와 짐 무게의 비교입니다. 타스만 오픈베드처럼 승차공간 뒤에 지붕 없는 적재함을 얹은 형태가 어디에 걸리는지도 이 조문 안에서 정해집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조문이 정한 요건으로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별표의 수치로 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가 정해지며, 검사 주기 같은 뒷일은 그 두 값이 확정된 뒤에야 계산됩니다. 아래 인용은 2026년 8월 1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조문 원문과, 기아가 공개한 타스만 오픈베드 가격표·제원 페이지의 값만 옮긴 것입니다.
기준은 무게 비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라고 정의합니다. 1톤이라는 값이 아니라, 짐 쪽 무게가 사람 쪽 무게보다 큰가가 조문이 말하는 갈림선입니다.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승용자동차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적습니다. 두 정의는 서로 다른 것을 재고 있습니다. 승용은 몇 명을 태우게 만들었는가를 보고, 화물은 적재공간이 있고 그 짐이 사람보다 무거운가를 봅니다. 그래서 좌석을 접어 짐을 싣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종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부령으로 넘어갑니다. 제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시행규칙 제2조가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고 받습니다. 조문에 ‘크기·구조’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다음 절이 쉽게 읽힙니다.
오픈베드 적재함은 별표의 요건에 어떻게 걸리나요?
별표 1의 비고가 넓이와 구조를 함께 요구합니다. [별표 1] 비고 제1호 가목은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용도형인 경형 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정합니다. 즉 넓이 요건과 구조 요건을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구조 요건의 첫 갈래가 지붕 없는 적재함을 정면으로 가리킵니다. 같은 비고 제1호 가목 1)은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라고 적습니다. 문장 안에 ‘승차공간과 분리’와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괄호도 같이 읽어야 합니다. 괄호는 “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 나중에 적재함 위에 덮개를 씌운 경우도 이 갈래 안에 남습니다. 덮개를 얹었다고 이 항목에서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넓이는 공개 제원으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아가 배포하는 타스만 오픈베드 가격표의 주요제원 표는 적재함을 장 2,530mm · 폭 1,810mm · 고 340mm로 적고 있습니다. 장과 폭을 곱하면 약 4.58제곱미터이고, 별표가 요구하는 2제곱미터의 두 배가 넘습니다. 다만 이 값은 제조사가 공개한 적재함 치수를 곱한 것이고, 등록 단계의 법정 판정은 실측 화물적재공간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적재공간이 승차공간과 분리돼 있고, 그 바닥이 일정 넓이 이상이며, 짐 무게가 사람 무게를 넘는 구성입니다. “1톤을 실으면 화물차”라는 문장은 이 조건들 중 어느 것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별표가 나눈 네 유형 중 어디에 놓이나
화물자동차 안에서도 유형이 다시 갈립니다. [별표 1] 제2호 유형별 세부기준은 화물자동차를 네 갈래로 나누고 각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별표 1이 적은 세부기준 원문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갈래가 좁혀집니다. 덤프형은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라는 동작을, 밴형은 “지붕구조의 덮개”를 각각 요건으로 삼습니다. 적재함이 위로 열려 있고 옆문이 사람 손으로 여닫히는 구성은 이 두 정의의 문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된 유형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값이 정답이므로, 서류를 받으면 그 칸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승용자동차 쪽 정의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같은 별표는 승용자동차의 승용겸화물형을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으로 적습니다. 짐칸이 차실 안에 있느냐, 승차공간과 분리돼 있느냐가 두 정의를 가릅니다. 뒷좌석을 접어 짐을 싣는 차와 적재함이 따로 붙은 차가 다른 칸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규모와 검사 주기는 그다음에 정해집니다
차종이 정해진 뒤에야 규모가 계산됩니다. [별표 1] 제1호 규모별 세부기준은 화물자동차 소형을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중형을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같은 별표 비고 제2호 나목이 판정 방향을 못 박습니다.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이 한 줄 때문에 최대적재량만 보면 어긋납니다. 적재량이 1톤 이하여도 총중량이 3.5톤을 넘으면 중형으로 넘어갑니다. 총중량이 무엇인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정의합니다. 제7호는 차량총중량을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이라 하고, 제2호는 적차상태를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라 하며 “승차정원 1인(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라고 잇습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는 공차중량 + (승차정원 × 65kg) + 최대적재량입니다. 기아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값은 4WD 기준 공차중량 2,110kg과 최대적재중량 900kg(2WD는 1,000kg, 공차중량은 “정부 신고 절차 완료 후 공개될 예정”으로 비어 있습니다)이고, 여기에 승차정원분이 더해집니다. 다만 차량총중량과 승차정원 항목은 우리가 연 기아 제원 페이지와 가격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값은 계약 단계에서 판매점에 묻거나, 차를 받은 뒤 자동차등록증의 총중량·승차정원 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할 값
기아 공개 자료(2026-08-14 기준)
확정 경로
적재함 장 · 폭 · 고
2,530 × 1,810 × 340mm
가격표 주요제원 표
최대적재중량
2WD 1,000kg · 4WD 900kg
가격표 주요제원 표
공차중량
4WD 2,110kg / 2WD 미공개
제원 페이지 정부 신고 연비 및 등급
차량총중량
공개 자료에 항목 없음
자동차등록증 총중량 칸
승차정원
공개 자료에 항목 없음
자동차등록증 승차정원 칸
이 두 값이 확정되면 그다음은 표를 읽는 일만 남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가 차종·사업용 구분·규모·차령 네 축으로 정하고 있어서, 위에서 확정한 차종과 규모가 그대로 앞 두 축의 값이 됩니다. 별표 21줄을 그대로 옮기고 네 축을 하나씩 짚는 방법은 검사 유효기간 별표에서 내 차 줄을 찾는 네 개의 축에 정리해 두었으니, 등록증 값을 손에 쥔 뒤 그 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면 자기 줄이 하나로 좁혀집니다.
보험료와 주차 관련 규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법령이 아니라 보험사의 요율·인수 기준이 정하고, 주차는 또 다른 법령의 영역이라 위 조문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종과 규모가 확정되면 그 값을 그대로 들고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이패스 영수증이 나오는 곳은 한 군데가 아니라 카드를 어디서 발행했느냐로 갈립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한 하이패스카드와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EX-모바일 충전카드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 하이플러스카드 같은 민간 선불카드는 그 발행사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내역이 안 뜨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로그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공사 안내문은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기명카드에 한하여 가능(무기명카드 조회 불가)”이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9일에 하이패스 홈페이지 안내 화면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미납 통행료는 성격이 다른 건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홈페이지 이용안내는 사용내역 조회 대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선불 및 후불 하이패스 카드의 실시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특정 내역의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선불과 후불이 한 화면에 함께 들어와 있다는 점이 먼저 확인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이트의 다른 안내 화면을 열면, 이 문장에 들어오지 않는 카드가 두 종류 더 있습니다.
카드
영수증을 받는 곳
근거로 삼은 안내 문구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선불) 후불 하이패스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로그인 → 사용내역 조회 → 출력
“선불 및 후불 하이패스 카드의 실시간 사용내역을 조회 … 영수증을 출력”
EX-모바일 충전카드
모바일 앱(고속도로 통행료 앱) ‘EX모바일카드 – 이용내역’
“충전, 잔액 및 이용내역 조회는 모바일 앱으로”
민간 발행 선불카드 (하이플러스카드·한페이카드·이비카드 등)
그 카드를 발행한 회사
“민간카드사에서 발행·운영하는 선불카드 … 는 한국도로공사와는 무관”
세 번째 줄이 특히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편의점에서 산 선불 하이패스카드라도 발행사가 도로공사가 아니면 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내문은 “민간카드 고객충전금 등에 대해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장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카드 뒷면이나 구입처를 먼저 보고 어느 쪽인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번째 줄에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표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EX-모바일 충전카드는 선불인데, 안내문은 “기존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와의 구분을 위하여 단말기에 카드 삽입시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안내”된다고 적었습니다. 차 안에서 ‘후불’이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후불 카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면 후불 카드용 경로를 계속 뒤지게 됩니다.
조회했는데 내역이 안 보이면 무엇 때문인가요?
선불카드라면 기명등록 여부부터 봐야 합니다. 도로공사 선불카드 안내는 두 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기명카드에 한하여 가능(무기명카드 조회 불가)”, 그리고 “카드 분실시 기명카드에 한하여 환불 가능(무기명 카드 분실시 환불 불가)”입니다.
기명등록은 카드를 산 뒤 따로 하는 절차입니다. 안내에 적힌 순서는 카드 구입 → 회원가입 후 로그인(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 EX선불카드 등록 → 카드번호 입력 후 등록입니다. 충전 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이 걸립니다. 안내문은 “홈페이지에서 카드충전내역 조회는 카드 기명등록 이후부터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등록 전에 쓴 분량이 화면에 없다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이 조건에 걸린 것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확인 경로도 안내에 함께 있습니다.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는 로그인 → 하이패스 카드 → 사용내역 조회이고, 영업소를 직접 갈 때는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을 챙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콜센터 등 유선 확인 불가”라는 단서도 붙어 있으니, 전화로 해결하려다 시간을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둘은 다른 서류이고, 홈페이지에서 누르는 메뉴도 다릅니다. 안내문이 지출증빙 항목에서 두 경로를 나눠 적었습니다.
영수증 — “로그인(홈페이지) → 사용내역 조회 → 출력 가능”
계산서 — “로그인(홈페이지) → 전자계산서 발급신청 → 출력 가능”
여기에 시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안내문은 “단, (월합계)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월(月)을 달리하여 발행(예: 02.15 ~ 03.14)하거나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행(예: 2월분을 3월 11일에 발행)할 수 없으며, 교부받은 계산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개인의 제외)해야 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월합계 계산서를 쓸 생각이라면 다음 달 10일이 실질적인 마감선이 되는 셈입니다. 조문 해석은 세무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고, 여기서는 도로공사가 안내한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카드를 살 때 받는 증빙도 별개입니다. 안내문에는 “카드구입 시 구매현장에서 개인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법인은 지출증빙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지출증빙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계산서 중복발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수증을 먼저 받아 두면 나중에 계산서로 바꿔 받는 길이 막힌다는 뜻이라, 법인 카드라면 구입 시점에 어느 쪽으로 받을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화면부터 다릅니다
이용안내는 사용내역 화면을 ‘개인/외국인/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법인 쪽 문장은 “법인 고객이 소유한 선불 및 후불 하이패스 카드의 실시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특정 내역의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로 개인 쪽과 같은 기능을 적고 있지만, 들어가는 메뉴 자체가 갈립니다.
표로 보는 화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안내에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조회조건 입력 → 조회 → 결과 확인 → 인쇄·엑셀 출력·영수증 출력이고, 결과 중 특정 내역만 골라 그 건의 영수증으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치를 통째로 보고 싶다면 표 대신 달력 보기가 따로 있는데, 이 화면은 월 단위 합계를 보여 주고 그 합계를 인쇄하는 기능까지입니다.
실제로 해 보시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카드 종류를 먼저 정하고(위 1절), 선불이면 기명등록을 확인하고(2절), 필요한 서류가 영수증인지 계산서인지 정한 다음(3절), 개인·법인 화면을 골라 들어가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 있으면 화면에서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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