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예산을 걸고 요구하는 조건은 가중치 초기화와 라이선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법에는 ‘소버린 AI’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가 정의한 용어는 열두 개인데 그 목록에 이 말이 들어 있지 않고, 법률 본문 전체에 ‘소버린’도 ‘주권’도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가 실제로 요구하는 기준은 사업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서버를 어디에 두느냐가 아니라 모델을 어디서부터 학습했느냐와 스스로 고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아래는 그 문서의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법에 정의가 있나요?
- 흔히 쓰는 설명 — 데이터·모델·인프라
- 그럼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 기술적 기준의 최소조건은 가중치 초기화입니다
- 정책적 기준은 위치가 아니라 통제권입니다
- 서버 위치는 왜 안 나오나
- 뉴스에서 쓰는 층과 공고문의 기준
- 근거로 확인한 원문
법에 정의가 있나요?
없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가 정의한 용어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시스템, 인공지능기술,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영향받는 자, 인공지능사회, 인공지능윤리, 학습용데이터 열두 개입니다.

법률 본문을 통째로 훑어도 ‘소버린’ 0회, ‘주권’ 0회, ‘클라우드’ 0회입니다. 이 법이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는 다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무엇이 소버린인가”라는 질문은 지금 우리 법제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답이 나옵니다 — 국가가 예산을 걸고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입니다.
흔히 쓰는 설명 — 데이터·모델·인프라
이 말이 통상 어떻게 쓰이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널리 쓰이는 설명은 데이터·모델·인프라 세 층을 스스로 통제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국내 법과 기준 안에서 관리되고, 모델을 직접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돌리는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느냐를 함께 봅니다.
왜 그런 요구가 생기는지도 공적 문서에 문언이 있습니다. 공모안내서의 정책적 기준 항목이 이유를 “안전한 국가·안보적 활용 등 위해”라고 적고, 확보하려는 상태를 “외부 통제·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로 적습니다. 외부에 기대는 정도를 줄이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가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그 문서 자체가 답입니다.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파생형이 아닌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해 만드는 쪽에 예산을 걸고 있고, 인공지능기본법 제25조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지원합니다. 모델 쪽과 인프라 쪽을 서로 다른 문서에서 따로 다루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글은 종목이나 수혜주를 다루지 않습니다. 상위 검색 결과의 상당수가 그쪽이지만, 투자 판단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국가가 문서로 요구하는 조건만 봅니다.
그럼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모안내서에 <AI 모델의 독자성 기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 줄이 대상을 이렇게 못 박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해외 모델 미세조정(파인튜닝) 등으로 개발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모델의 설계부터 사전학습 과정 등을 수행한 국산 모델(타사 모델에 대한 라이센싱 이슈 부재)”
여기서 두 가지가 정해집니다. 하나는 파인튜닝으로 만든 파생형은 제외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괄호에 붙은 “타사 모델에 대한 라이센싱 이슈 부재”입니다. 성능이 아니라 출처와 권리를 먼저 봅니다.
이 기준은 기술·정책·윤리 세 측면으로 나뉘어 이어집니다.
기술적 기준의 최소조건은 가중치 초기화입니다
기술적 측면의 첫 항목은 지향을 적습니다. “▴독창적 AI 모델 아키텍처 설계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확보·가공하고, ▴독자적 학습 알고리즘 기법 적용 등으로 全과정 학습을 수행한 AI모델의 독자적 구현 지향”입니다.
그 아래 문장이 실제 판정선입니다.
“검증된 기술 활용과, 글로벌 AI 생태계와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 검증된 오픈소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가중치(Weight)초기화 후 학습·개발 필요(독자성 확보의 최소조건)”
괄호 안이 “독자성 확보의 최소조건”입니다. 오픈소스를 써도 되지만 가중치를 초기화하고 다시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학습해 둔 값을 이어받아 다듬은 모델은 이 문장 기준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이 만들었으니 국산”과 “가중치를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학습했으니 독자”는 서로 다른 문장입니다. 공고문이 요구하는 것은 뒤엣것입니다.
정책적 기준은 위치가 아니라 통제권입니다
정책적 측면 항목은 두 낱말을 괄호로 정의하듯 씁니다.
“안전한 국가·안보적 활용 등 위해, 독자 AI모델을 언제든 스스로 개발·고도화할 수 있고(자주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AI 모델의 운영·이용을 통제(통제권)할 수 있는 역량 확보 지향”
자주권은 “언제든 스스로 개발·고도화할 수 있고”, 통제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 운영·이용을 통제”입니다. 둘 다 역량에 관한 말이지 장비가 놓인 자리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항목은 그 역량을 확보하는 세 갈래를 적습니다. “▴완전한 우리 기술로 AI모델을 개발하거나, ▴라이선스 제약없는 오픈소스를 활용해 스스로 개발·고도화 또는 ▴오픈소스 활용으로 인한 외부 통제·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입니다. 세 갈래가 모두 라이선스와 간섭을 축으로 삼습니다.
서버 위치는 왜 안 나오나
그 문서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모안내서 본문 전체를 검색하면 ‘클라우드’ 0회, ‘데이터센터’ 0회, ‘리전’ 0회입니다. 서버를 국내에 두라는 요건이 이 기준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인프라를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조문에서 따로 봅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5조는 제목부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이고, 제1항이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즉 인프라는 지원 시책의 대상이고, 모델의 독자성은 학습 이력과 권리의 문제입니다. 두 층이 다른 문서에 따로 놓여 있습니다. 한 낱말로 뭉뚱그려 읽으면 이 구분이 사라집니다.
처리 위치가 어디냐를 축으로 삼는 개념은 따로 있습니다. 기기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과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무엇으로 갈리는지는 온디바이스 방식과 클라우드 방식의 차이를 정리한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쓰는 층과 공고문의 기준
아래 표는 위에서 인용한 두 문서의 문언만 옮긴 것입니다.
| 흔히 묻는 것 | 우리가 연 문서의 문언 |
|---|---|
| 법에 정의가 있나 |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정의 12개에 그 용어 없음. 본문에 ‘소버린’·‘주권’ 0회 |
| 국산 모델이면 되나 | “파인튜닝 등으로 개발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 “라이센싱 이슈 부재” |
| 오픈소스를 써도 되나 | 된다. 단 “가중치(Weight)초기화 후 학습·개발 필요”가 최소조건 |
| 서버가 국내여야 하나 | 그 기준 항목에 없음(‘클라우드’·‘데이터센터’·‘리전’ 0회) |
| 인프라는 안 보나 | 본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5조가 데이터센터를 지원 시책 대상으로 따로 둠 |
표의 ‘없음’은 아래 §7에 적은 두 문서의 문언에 그 낱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공고나 다른 부처 문서까지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근거로 확인한 원문
아래는 2026년 8월 20일에 직접 받아 확인한 것입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제25조 — 시행 2026. 7. 21. 판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법령명으로 검색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추가 공모안내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Ⅰ.사업개요의 <AI 모델의 독자성 기준> 항목. 사업 공고 첨부문서
공모 요건은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이 필요하면 그때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직접 열어 <AI 모델의 독자성 기준> 항목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령 쪽은 시행일이 함께 표시되므로 조문 화면에서 판본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