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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버린 AI, 법에는 정의가 없고 공고문의 기준은 서버 위치를 묻지 않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걸고 요구하는 조건은 가중치 초기화와 라이선스입니다

    소버린 AI, 법에는 정의가 없고 공고문의 기준은 서버 위치를 묻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법에는 ‘소버린 AI’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가 정의한 용어는 열두 개인데 그 목록에 이 말이 들어 있지 않고, 법률 본문 전체에 ‘소버린’도 ‘주권’도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가 실제로 요구하는 기준은 사업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서버를 어디에 두느냐가 아니라 모델을 어디서부터 학습했느냐와 스스로 고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아래는 그 문서의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법에 정의가 있나요?

    없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가 정의한 용어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시스템, 인공지능기술,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영향받는 자, 인공지능사회, 인공지능윤리, 학습용데이터 열두 개입니다.

    법에 정의가 있나요?

    법률 본문을 통째로 훑어도 ‘소버린’ 0회, ‘주권’ 0회, ‘클라우드’ 0회입니다. 이 법이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는 다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무엇이 소버린인가”라는 질문은 지금 우리 법제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답이 나옵니다 — 국가가 예산을 걸고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입니다.

    흔히 쓰는 설명 — 데이터·모델·인프라

    이 말이 통상 어떻게 쓰이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널리 쓰이는 설명은 데이터·모델·인프라 세 층을 스스로 통제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국내 법과 기준 안에서 관리되고, 모델을 직접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돌리는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느냐를 함께 봅니다.

    왜 그런 요구가 생기는지도 공적 문서에 문언이 있습니다. 공모안내서의 정책적 기준 항목이 이유를 “안전한 국가·안보적 활용 등 위해”라고 적고, 확보하려는 상태를 “외부 통제·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로 적습니다. 외부에 기대는 정도를 줄이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가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그 문서 자체가 답입니다.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파생형이 아닌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해 만드는 쪽에 예산을 걸고 있고, 인공지능기본법 제25조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지원합니다. 모델 쪽과 인프라 쪽을 서로 다른 문서에서 따로 다루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글은 종목이나 수혜주를 다루지 않습니다. 상위 검색 결과의 상당수가 그쪽이지만, 투자 판단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국가가 문서로 요구하는 조건만 봅니다.

    그럼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모안내서에 <AI 모델의 독자성 기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 줄이 대상을 이렇게 못 박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해외 모델 미세조정(파인튜닝) 등으로 개발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모델의 설계부터 사전학습 과정 등을 수행한 국산 모델(타사 모델에 대한 라이센싱 이슈 부재)”

    여기서 두 가지가 정해집니다. 하나는 파인튜닝으로 만든 파생형은 제외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괄호에 붙은 “타사 모델에 대한 라이센싱 이슈 부재”입니다. 성능이 아니라 출처와 권리를 먼저 봅니다.

    이 기준은 기술·정책·윤리 세 측면으로 나뉘어 이어집니다.

    기술적 기준의 최소조건은 가중치 초기화입니다

    기술적 측면의 첫 항목은 지향을 적습니다. “▴독창적 AI 모델 아키텍처 설계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확보·가공하고, ▴독자적 학습 알고리즘 기법 적용 등으로 全과정 학습을 수행한 AI모델의 독자적 구현 지향”입니다.

    그 아래 문장이 실제 판정선입니다.

    “검증된 기술 활용과, 글로벌 AI 생태계와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 검증된 오픈소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가중치(Weight)초기화 후 학습·개발 필요(독자성 확보의 최소조건)”

    괄호 안이 “독자성 확보의 최소조건”입니다. 오픈소스를 써도 되지만 가중치를 초기화하고 다시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학습해 둔 값을 이어받아 다듬은 모델은 이 문장 기준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이 만들었으니 국산”과 “가중치를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학습했으니 독자”는 서로 다른 문장입니다. 공고문이 요구하는 것은 뒤엣것입니다.

    정책적 기준은 위치가 아니라 통제권입니다

    정책적 측면 항목은 두 낱말을 괄호로 정의하듯 씁니다.

    “안전한 국가·안보적 활용 등 위해, 독자 AI모델을 언제든 스스로 개발·고도화할 수 있고(자주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AI 모델의 운영·이용을 통제(통제권)할 수 있는 역량 확보 지향”

    자주권은 “언제든 스스로 개발·고도화할 수 있고”, 통제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 운영·이용을 통제”입니다. 둘 다 역량에 관한 말이지 장비가 놓인 자리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항목은 그 역량을 확보하는 세 갈래를 적습니다. “▴완전한 우리 기술로 AI모델을 개발하거나, ▴라이선스 제약없는 오픈소스를 활용해 스스로 개발·고도화 또는 ▴오픈소스 활용으로 인한 외부 통제·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입니다. 세 갈래가 모두 라이선스와 간섭을 축으로 삼습니다.

    서버 위치는 왜 안 나오나

    그 문서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모안내서 본문 전체를 검색하면 ‘클라우드’ 0회, ‘데이터센터’ 0회, ‘리전’ 0회입니다. 서버를 국내에 두라는 요건이 이 기준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인프라를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조문에서 따로 봅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5조는 제목부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이고, 제1항이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즉 인프라는 지원 시책의 대상이고, 모델의 독자성은 학습 이력과 권리의 문제입니다. 두 층이 다른 문서에 따로 놓여 있습니다. 한 낱말로 뭉뚱그려 읽으면 이 구분이 사라집니다.

    처리 위치가 어디냐를 축으로 삼는 개념은 따로 있습니다. 기기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과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무엇으로 갈리는지는 온디바이스 방식과 클라우드 방식의 차이를 정리한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쓰는 층과 공고문의 기준

    아래 표는 위에서 인용한 두 문서의 문언만 옮긴 것입니다.

    흔히 묻는 것 우리가 연 문서의 문언
    법에 정의가 있나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정의 12개에 그 용어 없음. 본문에 ‘소버린’·‘주권’ 0회
    국산 모델이면 되나 “파인튜닝 등으로 개발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 “라이센싱 이슈 부재”
    오픈소스를 써도 되나 된다. 단 “가중치(Weight)초기화 후 학습·개발 필요”가 최소조건
    서버가 국내여야 하나 그 기준 항목에 없음(‘클라우드’·‘데이터센터’·‘리전’ 0회)
    인프라는 안 보나 본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5조가 데이터센터를 지원 시책 대상으로 따로 둠

    표의 ‘없음’은 아래 §7에 적은 두 문서의 문언에 그 낱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공고나 다른 부처 문서까지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근거로 확인한 원문

    아래는 2026년 8월 20일에 직접 받아 확인한 것입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제25조 — 시행 2026. 7. 21. 판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령명으로 검색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추가 공모안내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Ⅰ.사업개요의 <AI 모델의 독자성 기준> 항목. 사업 공고 첨부문서

    공모 요건은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이 필요하면 그때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직접 열어 <AI 모델의 독자성 기준> 항목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령 쪽은 시행일이 함께 표시되므로 조문 화면에서 판본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자동차 선팅 농도, 앞면 70·운전석 옆면 40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 2만원입니다

    벌칙 조문에서 빠져 과태료 조문으로 옮겨진 경로와, 고지서를 보내는 곳

    자동차 선팅 농도, 앞면 70·운전석 옆면 40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 2만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 선팅에서 도로교통법이 숫자를 박아 둔 유리는 두 곳뿐입니다.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입니다. 그리고 투과율이 이 기준보다 낮은 차를 운전했을 때 붙는 것은 벌금도 범칙금도 아닌 과태료 2만원이고, 부과하는 곳은 구청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입니다.

    70과 40이라는 숫자 자체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과율이 그 숫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무엇이 어떻게 붙는지, 어느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되는지까지 적어 둔 곳은 드뭅니다. 아래는 그 숫자가 어느 조문에 있고, 위반이 어느 처분으로 이어지며, 검사와 안전기준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법령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법이 정한 숫자는 어느 유리에, 몇 퍼센트로 적혀 있나요?

    두 곳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가 “앞면 창유리: 70퍼센트”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두 호만 적고 끝냅니다. 조문 제목도 그대로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퍼센트는 빛이 통과하는 비율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어둡다는 뜻이라, 앞면 70퍼센트는 그보다 더 진하게 하지 말라는 선입니다. 시공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농도 15’나 ‘농도 35’가 바로 이 투과율 숫자입니다.

    이 숫자의 뿌리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입니다. 원문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세 가지가 정해집니다.

    • 대상 유리가 둘로 한정됩니다.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만 적혀 있습니다. 뒷면 창유리와 뒷좌석 옆면 창유리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 금지되는 것은 시공이 아니라 운전입니다. 문장의 끝이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조문이 붙는 사람은 필름을 붙인 업체가 아니라 그 차를 모는 운전자입니다.
    • 세 가지 용도는 아예 빠집니다.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단서로 제외돼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벌점이 붙나요?

    벌점 처분기준표에는 이 항목이 나오지 않고,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과태료 한 갈래입니다. 법률이 이 위반을 처음부터 다른 통로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벌점이 붙나요?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제49조 위반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두는데, 괄호를 열어 “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 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창유리 투과율 위반이 바로 그 제3호입니다.

    이 제외가 그다음 칸까지 결정합니다. 같은 법 제162조제1항이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제156조에서 빠진 행위는 범칙행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범칙금액을 정한 시행령 별표를 펴 보면 그대로 확인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운전자)·[별표 9](보행자 등)·[별표 10](보호구역) 세 장 어디에도 창유리·투과율 항목이 없습니다. 반면 같은 제49조제1항의 다른 호들은 별표 8에 빠짐없이 실려 있습니다 — 제2호(일시정지), 제4호, 제5호(노상 시비·다툼), 제6호, 제7호, 제8호(소음), 제9호(승객 소란 방치), 제10호(휴대전화), 제11호·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제12호, 제13호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호와 제3호만 빠져 있습니다.

    빠진 두 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옮겨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0조제2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 뒤, 제1호에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두었습니다.

    법률이 정한 것은 상한(20만원)뿐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호가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 2만원을 매깁니다. 근거 법조문 칸에는 제160조제2항제1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표에서 한 가지가 더 눈에 띕니다. 별표 6의 다른 항목들은 대부분 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으로 금액이 갈리는데, 제8호는 차종 구분 없이 2만원 한 칸입니다. 바로 앞 제7호(고인 물을 튀게 한 경우)만 해도 승합 2만원·승용 2만원·이륜 1만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벌점 쪽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는 제49조 관련 항목이 다섯 개 있습니다 — 제1항 제5호(노상 시비·다툼), 제9호(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10호(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11호(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제11호의2(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이 표를 통째로 훑어도 창유리·투과율이라는 낱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이 위반에 대해 법이 경찰에게 준 권한은 측정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제거 명령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이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적습니다.

    문장 끝을 그대로 옮기면 “명할 수 있다”이고 “조치를 할 수 있다”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점이 이 조문의 성격을 정합니다.

    고지서가 어디서 오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1호가 제160조제2항의 과태료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전용차로 통행과 정차·주차 등은 괄호로 제외), 제2호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위반의 과태료를 도지사가 부과하도록 따로 둡니다.

    이 점이 주차 위반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주차 과태료는 지자체가 부과해 위택스에서 조회되지만, 창유리 과태료는 경찰 계통으로 갑니다. 같은 ‘과태료’라는 이름이 어떤 경로로 갈리는지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뉘는 기준을 정리한 글과 비교해 보시면 구조가 더 또렷해집니다.

    정기검사에서 투과율을 재나요?

    검사 기준표가 투과율 측정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의 창유리 항목이 두 줄로 돼 있습니다.

    • 가)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 검사 방법은 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
    •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할 것”

    그리고 나) 항목의 검사 방법 칸에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선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팅’이라는 말이 법령 문언으로 등장하는 드문 자리입니다.

    이 항목이 참조하는 것은 제94조 제3항, 즉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앞면·운전석 옆면을 정한 조항은 같은 조 제2항인데, 별표 15의 창유리 칸은 제3항만 가리킵니다.

    검사 주기와 지연 과태료가 어떻게 붙는지는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과태료를 정리한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공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두 칸입니다.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값이 견적서나 증명서에 부위별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것이 그 두 부위의 그 값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흔히 섞이는 것이 열차단입니다. 필름 사양표에는 가시광선 투과율 말고도 적외선 차단율·자외선 차단율·총태양에너지 차단율 같은 값이 함께 적히는데, 조문이 정한 값은 그중 하나뿐입니다. 시행령 제28조와 법 제49조제1항제3호가 쓰는 낱말은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입니다.

    그래서 “열차단이 잘 되는 필름이니 괜찮다”와 “앞면 70퍼센트를 넘겼다”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열차단 성능이 높아도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 아래면 판정 대상은 그 값입니다. 반대로 투과율이 높아도 열차단이 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값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시공 견적을 비교할 때도 같은 순서입니다. 농도라고 부르는 숫자가 곧 가시광선 투과율이니, 부위별로 그 값을 먼저 맞춰 놓고 나머지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기준을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70과 40, 숫자가 두 개인 이유

    자동차 선팅 농도를 알아보다 보면 “운전석 옆면은 40”이라는 설명과 “70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같이 검색됩니다. 둘 다 실재하는 조문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법이 서로 다른 것을 규율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은 “자동차의 앞면창유리 (…)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습니다. 생략한 괄호 안에는 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의 경우 뒷면창유리 또는 창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뿌리를 둡니다. 원문은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 계통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고 그 위반에 과태료를 붙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계통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갖춰야 할 구조와 장치를 정합니다. 조문이 붙는 대상이 다르니 숫자가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것이고, 어느 한쪽 숫자만 들어 합법이나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가 붙는 자리는 앞면과 운전석 좌우 옆면 두 곳이고, 그 판정선이 70과 40입니다. 시공 업체에서 받는 가시광선 투과율 증명서에 부위별 수치가 적혀 있으니, 그 두 칸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부위별로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아래 표는 위에서 인용한 두 조문의 문언만 옮긴 것입니다.

    부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운전자 준수사항)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자동차안전기준)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70퍼센트 이상(제2항)
    운전석 좌우 옆면 40퍼센트 70퍼센트 이상(제2항)
    뒷면 창유리(승용) 이 조문에 없음 70퍼센트 이상(제2항 괄호)
    뒷좌석 좌우 옆면 이 조문에 없음 이 조문에 없음
    어린이통학버스 이 조문에 없음 모든 창유리 70퍼센트 이상(제3항)

    ‘이 조문에 없음’은 위 두 조문의 문언에 그 부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쪽에는 앞서 본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제49조제1항제3호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확인 순서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공 견적서나 증명서에서 앞면과 운전석 좌우 옆면 두 칸의 수치를 먼저 봅니다. 그다음 그 수치를 70과 40에 대 봅니다. 과태료가 걸리는 판정선은 이 두 칸이고, 나머지 부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가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로 확인한 법령 원문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판본으로 직접 받아 확인한 조문입니다. 괄호 안은 각 판본의 시행일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제2항, 제156조, 제160조제2항, 제161조제1항, 제162조제1항 (시행 2026. 7. 1.)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6] 제8호, [별표 8]·[별표 9]·[별표 10] (시행 2026. 8. 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시행 2026. 8. 1.)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시행 2026. 6. 1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시행 2026. 6. 3.)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시행 2026. 7. 10.)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령명을 검색해 열 수 있고, 별표는 조문 화면 아래 별표·서식 목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되니, 시공을 앞두고 있다면 위 조문의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미 시공한 차라면 업체에서 받은 가시광선 투과율 증명서의 부위별 수치를 그대로 대 보시면 됩니다.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갤럭시 실시간 통역, 데이터 없이 되는 모드는 어디까지인가

    공식 안내가 조건을 달아 둔 세 자리 — 기능·언어·설정

    갤럭시 실시간 통역, 데이터 없이 되는 모드는 어디까지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갤럭시 실시간 통역이 데이터 없이 되느냐는 기능·언어·설정 세 축이 동시에 맞아야 답이 나옵니다. 삼성 공식 안내는 어느 곳에서도 “전부 오프라인”이라고 적지 않고, 세 자리에 각각 조건을 달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없이도 된다”와 “언어팩을 미리 받아 두어야 한다”가 같은 검색 결과에 나란히 뜹니다. 둘 다 맞는 말인데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아래 표와 순서로 내 상황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모드가 데이터 없이 되나요?

    마주 보고 말하는 통역 앱은 통신이 없어도 대화 자체가 성립하지만, 통화 통역과 키보드 번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번역을 기기 안에서 처리하더라도 통화는 회선을, 메시지는 전송을 따로 쓰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비행기 모드에서도 작동한다”는 설명이 통역 앱·통화 어시스트·키보드 번역을 한 묶음으로 소개하는 글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모드는 통화와 메시지를 함께 끊습니다. 번역 처리가 기기 안에서 이뤄지는 것과, 그 기능이 통째로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드가 데이터 없이 되나요?

    삼성 미국 고객지원의 통화 통역 안내 문서에도 “Some features require active service or an internet connection”(일부 기능은 사용 중인 서비스나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기능별로 조건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기능 번역 처리 기능이 성립하려면
    통역 앱 — 대화 모드 언어팩 기반 상대와 마주 보고 있으면 됨
    통역 앱 — 듣기 모드 언어팩 기반 들리는 소리만 있으면 됨
    통화 어시스트 통역 언어팩 기반 통화가 연결돼야 함(회선 필요)
    키보드 채팅 번역 언어팩 기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함(전송 필요)

    즉 진짜로 데이터가 끊긴 곳에서 값을 하는 것은 통역 앱의 두 모드입니다. 공항 안내 방송을 듣거나, 식당에서 마주 앉아 주문하거나, 길을 묻는 상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언어팩만 받으면 전부 오프라인인가요?

    언어에 따라 다릅니다. 삼성 공식 안내는 일부 언어만 처음부터 들어 있고 나머지는 따로 내려받아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삼성 미국 고객지원 문서는 “English and Spanish are pre-installed in the Interpreter app. Additional languages require a free download”(영어와 스페인어는 통역 앱에 미리 설치돼 있고, 추가 언어는 무료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중동·레반트 지역 공식 안내서에도 “Certain languages may require language pack download”(일부 언어는 언어팩 다운로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는 같은 취지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공식 지원 언어 목록이 지역판마다 다릅니다. 삼성 미국 안내는 광둥어를 포함해 나열하고, 레반트·걸프 안내는 필리핀어와 구자라트어를 포함해 나열합니다. 두 목록을 비교해 보면 겹치는 언어가 대부분이지만 끝자락이 어긋납니다.

    지원 언어가 “20개”라는 글과 “22개”라는 글이 같이 검색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삼은 공식 페이지가 다릅니다. 숫자를 외우는 대신 내 기기의 언어팩 목록을 여는 편이 정확합니다.

    처리 위치는 설정에서 갈립니다

    기기 안에서 처리할지 클라우드에서 처리할지는 사용자가 고르는 항목입니다. 이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경우에 기기 안에서만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근거입니다.

    삼성 한국 공식 갤럭시 AI 안내 페이지는 “Galaxy AI 데이터를 기기 내에서 처리할지 클라우드에서 처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옵션을 고르거나 필요할 때 바꿀 수도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는 “삼성 Knox는 개인정보를 기기 내에서 처리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옵션을 제공”한다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니 “내 대화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를 전제로 쓰려면, 기능을 켜기 전에 이 설정이 어느 쪽으로 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 위치는 통역만의 설정이 아니라 갤럭시 AI 전체에 걸린 설정이라, 다른 기능을 쓰다가 바꿔 둔 값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능인데 설명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하는 쪽이 ‘번역 처리’를 말하는지 ‘기능 전체’를 말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층을 붙여 놓으면 같은 기능을 두고 정반대로 읽히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검색 상위 글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온도 차가 뚜렷합니다. 개인·판매 채널 글은 “인터넷 연결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작동한다”처럼 단정형으로 씁니다. 반면 제조사 서비스 채널이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의 질의응답은 같은 질문(“통역 앱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나요?”)에 “언어팩을 미리 다운로드해 두면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해외 현지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라고 답합니다. ‘된다’가 아니라 ‘더 안정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어팩을 받아 두면 통역 처리는 통신 상태에 덜 기댄다 — 여기까지가 공식 안내가 보장하는 범위이고, “어디서든 무조건 된다”는 그 범위를 넘어선 표현입니다.

    통역 기록은 얼마나 남나요?

    통역 앱은 대화 모드와 듣기 모드의 기록을 나눠 보관하고, 앱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 기간을 못 박은 문장은 삼성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었고, 대화 모드 기록이 하루 뒤 사라진다는 설명은 개인 사용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록을 근거로 남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간을 믿고 미루기보다, 통역 앱 오른쪽 위 시계 모양 기록 아이콘을 열어 필요한 대화를 그 자리에서 복사하거나 따로 저장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내 기기의 실제 보관 정책은 통역 앱 설정 화면과 갤럭시 AI 개인정보 보호 설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통화나 계약 관련 대화라면 보관 기간보다 먼저 걸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통화 중 기능이 회선과 기기 조합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는 통화 중 기능이 회선과 기기 세 조건에서 갈리는 방식을 함께 보면 정리가 빠릅니다.

    출국 전 확인 순서

    순서는 네 단계면 충분합니다. 공항 와이파이에서 급하게 받으려다 용량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으니 집에서 미리 끝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1. 쓸 언어가 목록에 있는지 — 통역 앱 설정에서 언어팩 목록을 열어 현지 언어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그 나라에서는 통역 앱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언어팩을 미리 내려받기 — 통신이 되는 곳에서 받아 둡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쓰지 않는 언어팩을 지워 자리를 만듭니다.
    3. 처리 위치 설정 확인 — 갤럭시 AI 개인정보 보호 설정에서 기기 내 처리와 클라우드 처리 중 어느 쪽인지 봅니다.
    4. 비행기 모드로 한 번 시험 — 출발 전에 비행기 모드를 켜고 통역 앱 대화 모드를 실행해 봅니다. 여기서 되면 현지에서도 됩니다. 통화 통역은 이 시험에서 빠집니다(통화 자체가 안 되는 상태이므로).

    마지막 단계가 핵심입니다. 어떤 설명이 맞는지 따지는 것보다, 내 기기에서 통신을 끊고 한 번 돌려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페이지

    • 삼성 대한민국 — 갤럭시 AI 안내(처리 위치 선택, 기기 내·클라우드): samsung.com/sec/galaxy-ai/
    • 삼성 미국 고객지원 — 통화 통역 안내(사전 설치 언어·추가 다운로드·연결 조건). samsung.com/us/support/ 에서 문서 번호 ANS10000935
    • 삼성 레반트·걸프 고객지원 — 갤럭시 AI 언어 및 사용 안내(언어팩 조건, 지원 언어 목록). samsung.com/levant/support/ 의 모바일 기기 > Galaxy AI languages usage guide

    지원 언어와 조건은 소프트웨어 갱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용 직전에는 위 페이지와 내 기기 설정 화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samsung.com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samsung.com (2026-08-16 확인)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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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도우11 25H2가 내 PC에만 안 뜨는 이유와 되돌릴 수 있는 기간

    마이크로소프트 릴리스 상태·보호 보류 문서와 KB5054156, DISM 명령 문서로 2026년 8월 16일 기준 확인했습니다

    윈도우11 25H2가 내 PC에만 안 뜨는 이유와 되돌릴 수 있는 기간

    결론부터 말하면, 25H2가 업데이트 목록에 안 보이는 것은 대부분 고장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버전을 “기계 학습 기반 지능형 롤아웃”으로 나눠 내보내고, 알려진 문제가 걸린 기기에는 “보호 보류”를 걸어 아예 제공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화면에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해야 할 일이 정반대입니다. 앞엣것은 ‘업데이트 확인’으로 앞당길 수 있고, 뒤엣것은 기다리는 것이 문서가 권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올린 뒤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창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내 PC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10일’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설정값의 기본값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문서는 그 값을 읽는 명령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배포가 멈추는 지점과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 이름으로 배포한 문서의 문장으로만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16일입니다.

    왜 내 PC에는 25H2가 안 뜨나요?

    순번이 아직 안 왔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Windows 릴리스 상태 페이지에 “Windows 11 이제 모든 적격 디바이스에서 버전 25H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 두면서, 바로 다음 문장에서 전달 방식을 이렇게 못 박습니다. “IT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Windows 11 Home 및 Pro 버전을 실행하는 디바이스는 기계 학습 기반 지능형 롤아웃을 통해 Windows 11 버전 25H2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게 됩니다.” 즉 ‘모두가 쓸 수 있다’와 ‘오늘 내 화면에 뜬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왜 내 PC에는 25H2가 안 뜨나요?

    기다리지 않고 앞당기는 경로도 같은 문서에 있습니다. “적격 Windows 10 또는 Windows 11 디바이스가 있고 지능형 롤아웃을 기다리지 않으려는 경우 설정 > Windows 업데이트 이동하여 업데이트 확인을 선택합니다. 디바이스가 업데이트할 준비가 되면 Windows 11 버전 25H2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그냥 넘기기 쉬운 조건이 ‘디바이스가 업데이트할 준비가 되면’입니다. 버튼을 누른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기기에만 옵션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같은 문서는 기다리는 쪽의 성격도 적어 둡니다. “업데이트 디바이스가 준비되면 전달되므로 디바이스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실행하면서 최신 보호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수신하는 데 아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정리하면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개뿐입니다. 그대로 두거나,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 순번보다 먼저 받아 보는 것입니다. 설치 파일을 따로 구해 밀어 넣는 것은 이 문서가 안내하는 경로가 아닙니다.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도 안 나오면 무엇이 막고 있나요?

    ‘보호 보류’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장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Microsoft는 품질 및 호환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 기능 업데이트가 실패하거나 롤백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면 업데이트 서비스에 보호 보류를 적용하여 영향을 받는 디바이스가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뒤이어 “보호 보류는 알려진 문제가 있는 디바이스가 새 운영 체제 버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라고 못 박습니다.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도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Windows 업데이트 사용하지만 Windows 업데이트 클라이언트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디바이스의 경우 설정 앱의 Windows 업데이트 페이지에는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지만 디바이스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옵션 대신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디바이스가 하나 이상의 보호 보류로 보호됨을 의미합니다”라고 해석까지 붙여 두었습니다. ‘다운로드 및 설치’ 버튼이 있느냐 없느냐가 두 상태를 가르는 눈에 보이는 표시인 셈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 문서가 말하는 상태 문서가 권하는 행동
    25H2 항목이 아예 안 보임 지능형 롤아웃 순번을 기다리는 중일 수 있음 “업데이트 확인을 선택합니다” — 준비된 기기면 옵션이 나타남
    “다운로드 및 설치” 대신 준비되지 않았다는 메시지 “하나 이상의 보호 보류로 보호됨” “문제가 해결되고 보류가 해제될 때까지 수동으로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로드 및 설치” 옵션이 보임 제공 대상 — 설치 가능 재시작 시점을 고른다(“다시 시작하거나 연기할 시기를 선택”)

    보류를 억지로 넘기는 방법을 찾기 전에 문서가 붙여 둔 경고를 기준으로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보호 보류를 옵트아웃하면 디바이스가 알려진 성능 문제로부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옵트아웃하기 전에 영향을 허용하도록 강력한 테스트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이 옵트아웃은 개인 PC용 스위치가 아니라 “Windows 업데이트 보고서 및 Windows 릴리스 상태 dashboard 정보를 유지하는 IT 관리자”를 대상으로 서술돼 있습니다. 보류는 영구적이지도 않습니다. “보호 보류를 릴리스하면 Windows 업데이트 디바이스에 새 운영 체제 버전 제공을 다시 시작합니다.”

    한 가지 범위 제한도 같이 읽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호 보류는 업데이트에 Windows 업데이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만 영향을 줍니다.” 설치 미디어로 직접 밀어 넣는 경로는 이 보호를 거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는 상태에서 파일을 구해 강행하면, 문서가 막아 둔 이유를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25H2로 올리려면 무엇이 먼저 깔려 있어야 하나요?

    24H2가 돌고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정해진 누적 업데이트가 이미 깔려 있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원 문서 KB5054156의 필수 조건 항목이 두 줄로 적어 둡니다. “사용 패키지를 사용하여 Windows 11 버전 25H2로 업데이트하기 전에 Windows 11 버전 24H2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29일 — KB5064081(OS 빌드 26100.5074) 미리 보기 또는 이후 누적 업데이트”입니다. 빌드 번호 26100.5074가 사실상의 문턱이고, 그보다 낮은 24H2에서는 이 경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조건이 붙는지는 25H2의 설치 방식에서 나옵니다. 같은 KB 문서의 요약은 “Windows 11 버전 24H2 및 25H2는 동일한 시스템 파일 집합과 공통 코어 운영 체제를 공유합니다”라고 적고, 이어서 “Windows 11 버전 25H2의 새로운 기능은 Windows 11, 버전 24H2에 대한 최신 월별 품질 업데이트에 포함되지만 비활성 상태이며 휴면 상태입니다”라고 씁니다. 켜는 스위치가 따로 온다는 것인데, 그 스위치를 문서는 “작고 빠른 설치 ‘master 스위치’인 ‘사용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IT 전문가용 문서도 같은 구조를 다시 설명합니다. “25H2 업데이트에 대한 대부분의 파일은 최근 월별 보안 업데이트가 설치된 Windows 11 버전 24H2 디바이스에 이미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은 모든 Windows 11 버전 25H2 기능을 활성화하는 작고 빠른 설치 스위치인 사용 가능 패키지를 통해 설정될 때까지 휴면 상태로 유지됩니다”. 재시작은 한 번 필요합니다. KB 문서의 다시 시작 항목은 “이 업데이트를 적용한 후 디바이스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 줄입니다.

    지금 내 상태를 직접 보려면 실행 창(Windows 키 + R)에 winver를 넣어 버전과 OS 빌드를 읽으면 됩니다. 앞자리가 26100이면 24H2, 26200이면 이미 25H2입니다. 26100이라면 뒷자리가 5074 이상인지를 보고, 아직 낮다면 25H2를 찾기 전에 월별 누적 업데이트부터 밀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고로 릴리스 정보 페이지에 적힌 2026년 8월 11일 기준 최신 빌드는 24H2가 26100.9168, 25H2가 26200.9168이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버전 표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윈도우 버전에 따라 화면 캡처의 저장 위치와 형식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한 글에서 다룬 화면과 같은 자리입니다.

    설치한 뒤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기본값은 10일이고, 그 10일은 바꿀 수 있는 설정값입니다. 소비자용 지원 문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 업그레이드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전 버전의 Windows로 롤백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새 버전의 Windows로 업그레이드한 후 1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10일이 고정처럼 보입니다.

    설치한 뒤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그런데 같은 회사의 DISM 명령 문서는 이 기간을 읽고 쓸 수 있는 값으로 다룹니다. “Value는 업그레이드 후 며칠이 지나서 제거를 시작할 수 있는지 설정합니다. 2보다 작거나 60보다 큰 값을 지정하면 시스템에서 기본값인 10을 사용합니다.” 즉 유효 범위는 2일에서 60일 사이이고 10은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되돌아가는 기본값입니다. 내 PC에 지금 며칠이 잡혀 있는지는 명령 한 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명령 문서에 적힌 설명(원문)
    DISM /Online /Get-OSUninstallWindow “업그레이드 후 며칠이 지나서 제거를 시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온라인 이미지에 대해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DISM /Online /Initiate-OSUninstall “PC를 이전 Windows 설치로 되돌리려면 온라인 이미지에 대해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DISM /Online /Set-OSUninstallWindow /Value:<days> “업그레이드 후 며칠이 지나서 제거를 시작할 수 있는지 설정합니다.” (2 미만·60 초과 지정 시 기본값 10)
    DISM /Online /Remove-OSUninstall “PC를 이전 Windows 설치로 롤백하는 기능을 제거하려면 온라인 이미지에 대해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기간을 늘려 두려는 경우에 같이 읽어야 할 문장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입니다. “설치 날짜가 이 값보다 크면 이전 버전의 Windows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창을 넘긴 뒤에 값을 키워도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늘릴 생각이라면 올리기 전이나 올린 직후가 자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상 제한입니다. 문서 맨 앞의 중요 표시가 “OEM은 이미징 또는 제조 시나리오에서 이 설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설정은 IT 관리자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개인 PC에서 값을 바꾸는 상황을 상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은 알고 손대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두 문서의 표현 강도를 비교해 두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소비자용 문서는 “10일 이내”라고만 쓰고 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DISM 문서는 “기본값인 10”이라고 쓰고 2~60이라는 범위를 명시합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독자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 PC는 며칠인가”는 문서를 읽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 표의 첫 번째 명령으로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리자 권한 명령 프롬프트나 PowerShell에서 실행하면 됩니다.

    지원 종료일을 함께 보면 언제 올리는 게 맞나요?

    지금 24H2라면 남은 시간이 두 달이 채 안 됩니다. Windows 릴리스 정보 페이지의 서비스 옵션 표는 날짜를 “(모든 날짜는 ISO 8601 형식으로 나열됨: YYYY-MM-DD)”로 적어 두는데, 그 표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8월 16일에 확인해 본 값입니다. 표의 세 번째 열은 원문 표기로 ‘Home, Pro, Pro Education, 및 Pro for Workstations’, 네 번째 열은 ‘Enterprise, Education, IoT Enterprise, Enterprise 다중 세션’입니다.

    버전 일반 출시 종료(Home·Pro 계열) 종료(Enterprise 계열)
    26H1 2026-02-10 2028-03-14 2029-03-13
    25H2 2025-09-30 2027-10-12 2028-10-10
    24H2 2024-10-01 2026-10-13 2027-10-12
    23H2 2023-10-31 업데이트 종료 2026-11-10

    같은 에디션 구분이 왜 생기는지는 IT 전문가용 문서가 한 줄로 정리합니다. “Windows 11 Pro: 릴리스 날짜로부터 24개월 동안 서비스됩니다”, “Windows 11 Enterprise: 릴리스 날짜로부터 36개월 동안 서비스됩니다”. 가정용 노트북과 조립 PC는 대개 앞줄에 해당하므로, 표에서 볼 칸은 세 번째 열입니다.

    문서를 열 때 걸리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명 주기 페이지와 릴리스 정보 페이지는 날짜를 적는 기준이 다릅니다. 수명 주기 페이지는 “지원 날짜는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태평양 표준 시간대(PT)에 표시됩니다”라고 밝혀 두고, 릴리스 정보 페이지는 위에서 본 대로 ISO 8601 날짜만 적습니다. 두 페이지의 값을 섞어 적어 두면 나중에 근거를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 글의 표는 릴리스 정보 페이지 값만 옮긴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2026년 8월 16일에 연 범위에서는 한국어 수명 주기 페이지 표에 25H2와 26H1 행이 보이지 않았고 24H2까지만 있었습니다. 같은 문서의 영어 페이지에는 두 행이 모두 있었습니다. 한국어 화면에서 내 버전이 표에 없다고 해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되고, 페이지 위쪽의 ‘영어로 읽기’를 눌러 한 번 더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상태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화면이므로, 날짜가 걸린 판단이라면 릴리스 정보 페이지의 표를 정본으로 삼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winver로 버전과 빌드를 보고, 24H2·26100.5074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설정에서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 옵션이 나오는지, 아니면 준비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뜨는지로 두 상태를 가릅니다. 메시지가 뜨면 기다립니다. 옵션이 나오면 올린 뒤, 되돌릴 창이 며칠인지 DISM /Online /Get-OSUninstallWindow로 조회해 두고 그 기간 안에 자주 쓰는 프로그램과 주변 기기를 한 번씩 돌려 봅니다. 이 순서를 적용하면 “왜 안 오지”와 “돌아갈 수 있나” 두 질문이 각각 어디에서 답이 나오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learn.microsoft.com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learn.microsoft.com (2026-08-16 확인)
    learn.microsoft.com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learn.microsoft.com (2026-08-16 확인)
    support.microsoft.com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support.microsoft.com (2026-08-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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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타이어와 사계절타이어 차이, 규칙에 이름이 있는 쪽은 하나뿐입니다

    규칙에 이름이 있는 쪽은 어디인가요?

    스노우 타이어만 정의돼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은 "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적고, 그 별표 1의2(개정 2021. 8. 27.)의 주석이 종류별 뜻을 하나씩 풀어 둡니다. 스노우 타이어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란 트레드 패턴, 트레드 성분 또는 구조가 눈길에서 자동차의 출발 또는 주행성능이 일반타이어 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타이어를 말한다.

    이 문장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눈길에서의 출발과 주행 성능이지 특정 기온이 아닙니다. 온도를 적은 칸은 이 정의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별표에서 이름이 붙은 종류는 레이디얼·튜브리스·강화(추가하중)·스노우·응급용·T타입 응급용, 그리고 차종별 화물·승합용 타이어입니다. '사계절'·'올시즌'·'올웨더'·'전천후'·'겨울용'은 규칙 전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의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말은 '일반타이어' 하나인데, 그 말도 규칙 전문에서 위 정의 문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규칙의 틀에서 갈리는 것은 사계절이냐 겨울용이냐가 아니라 스노우 타이어로 표기된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두 이름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좋은가"로 시작하면 규칙과 어긋납니다. 규칙이 실제로 가르는 것은 눈길 성능을 위해 따로 설계됐다고 표시된 타이어인가, 아닌가 하나입니다.

    옆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이드월의 M+S 표기를 봅니다. 별표 1의2는 표기 기준에서 "타이어 사이드월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표기되어 있을 것"이라 하고 그 항목 중 하나로 '타이어의 종류'를 들면서, 종류별 표기를 표로 지정합니다. 승용차 소유자가 실제로 마주치는 줄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사이드월의 표기
    레이디얼 타이어 RADIAL
    튜브리스 타이어 TUBELESS
    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 REINFORCED 또는 EXTRA LOAD
    스노우 타이어 M+S, M.S 또는 M&S
    응급용 타이어 TEMPORARY USE ONLY

    표 옆의 비고에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문자는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응급용 타이어 및 T타입 응급용 타이어의 경우에는 대문자(단위 표기는 제외한다)로 한다"이고, 다른 하나가 실제 확인에서 중요합니다. "호칭 또는 제품명 등으로 명확하게 타이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입니다. 즉 M+S가 안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명으로 종류가 드러나면 생략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표기가 무엇을 보증하는지도 조문 범위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별표 1의2의 3. 타이어 성능 기준은 자동차 종류별로 성능 기준 A 또는 B 중 하나를 만족하게 하는데, 그 안에 열거된 시험 항목은 트레드 강도(파괴에너지), 비드이탈 강도, 내구성능, 고속성능입니다. 눈길이나 빙판에서의 접지·제동을 재는 시험 항목은 이 성능 기준에 없습니다. 즉 규칙은 M+S를 표기해야 할 항목으로 지정할 뿐, 그 표기를 뒷받침할 눈길 성능 시험을 성능 기준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3PMSF(눈송이) 심볼이 이 규칙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M+S가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눈길 성능이 검증됐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사계절용으로 파는 제품에도 이 표기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표기는 규칙이 그 종류로 다룬다는 신호까지이고 실제 눈길 성능은 제조사가 공개한 시험 조건과 등급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 방향도 조문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규칙은 "스노우 타이어에는 M+S를 표기한다"고 정할 뿐, "M+S가 있으면 스노우 타이어다"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표기가 붙어 있는 쪽은 규칙이 스노우 타이어로 다루는 종류라고 볼 근거가 되지만, 표기가 없는 쪽을 뒤집어 판정하는 근거로는 이 조문을 쓸 수 없습니다. 옆면을 확인해 보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제품명과 함께 제조사 규격 안내를 같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만 받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최대 허용속도 기준을 면제받습니다. 별표 1의2의 타이어 구조 기준은 "타이어의 최대 허용속도가 표기되어 있을 것"에 이어 다음 조건을 답니다.

    "타이어의 최대 허용속도는 해당 자동차의 최고 속도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이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응급용 타이어 2) 스노우 타이어 3) 험로주행 등 특수한 사용 조건하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드 패턴을 가진 타이어"

    일반타이어는 옆면의 속도기호가 나타내는 최대 허용속도가 그 차의 최고 속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노우 타이어는 그 조건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규칙이 두 종류를 실제로 다르게 취급하는 몇 안 되는 지점이고, 표기 다음으로 확인해 볼 만한 칸입니다. 겨울용으로 따로 한 세트를 두는 경우 속도기호가 기존에 끼우던 것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구조 기준에는 종류와 상관없이 걸리는 줄도 있습니다.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트레드 깊이가 1.6밀리미터 이상 유지될 것"입니다. 표기 기준 쪽에도 "트레드 깊이가 1.6밀리미터까지 마모된 것을 표시하는 트레드 마모지시기를 표기할 것"이 있어, 이 숫자는 옆면이 아니라 접지면에서 확인합니다. 마모지시기를 찾는 순서는 삼각형 표시부터 찾아 마모 한계선을 읽는 방법을 단계로 정리한 글에 따로 두었습니다.

    두 법령이 같은 이름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M+S 표기를 정의에 넣느냐에서 갈립니다. 앞서 본 성능 규칙의 정의에는 표기 이야기가 없었는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표에 붙은 비고는 같은 용어를 이렇게 적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란 트레드 패턴, 트레드 성분 또는 구조가 눈길에서 자동차의 출발 또는 주행 시 일반타이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M+S, M.S, M&S 등"으로 표기한 자동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설계 목적을 적은 앞부분은 사실상 같고, "M+S, M.S, M&S 등"으로 표기한이라는 조건이 뒤에 더 붙어 있습니다. 소음 기준을 적용할 때는 표기가 정의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두 규칙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같은 이름이라도 어느 법령의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판정에 들어가는 요소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표에서 승합·화물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허용기준은 일반용 타이어와 스노우 타이어가 같은 칸에 묶여 있습니다. 경형·소형용은 72데시벨, 중형·대형용은 73데시벨이고, 특수용 타이어만 각각 74데시벨과 75데시벨로 따로 적힙니다.

    7도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우리가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겨울용 타이어를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7도'는 위에서 인용한 두 규칙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제조사 공식 안내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타이어 공식 사이트의 눈길 드라이빙 안내는 "겨울용 타이어는 눈이나 빙판길에서의 타이어 접지력 성능을 높인 타이어로, 차량 미끄러짐 현상을 방지해 줍니다"라고만 적고 기준 온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숫자가 자료마다 영상 7도와 영하 7도로 갈려서 쓰입니다. 두 값은 교체 시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7도를 업계에서 통용되는 설명으로만 두고, 판정 기준으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기온을 기준으로 시점을 정하려면 그 숫자가 영상인지 영하인지, 어느 자료가 근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4륜 구동 차량에도 스노우 타이어가 필요하며, 타이어 4개 모두 교체해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사륜구동이면 겨울용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와, 구동축 두 짝만 바꾸면 된다는 이야기 모두 이 문장과 어긋납니다.

    눈이 쌓이면 속도가 규칙으로 줄어듭니다

    어떤 타이어를 끼웠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기준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줄이는 정도 해당하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이 조항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입니다. 이 단서가 규율하는 것은 최고속도이므로, 전광판에 표시된 값이 뜨면 위 표 대신 그 값을 따르게 됩니다.

    정리하면 눈길에서의 법정 상한은 타이어 종류가 아니라 노면과 적설 상태로 정해집니다. 겨울용 타이어를 끼웠다고 이 기준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8월에 확인해 둘 것

    순서는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첫째, 지금 끼워져 있는 타이어 옆면에 M+S·M.S·M&S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규칙이 스노우 타이어로 다루는 표기가 붙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제품명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표기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표기는 눈길 성능이 시험으로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므로, 눈길 주행을 염두에 두고 고를 때는 제조사가 공개한 시험 조건과 등급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옆면의 속도기호를 적어 둡니다. 겨울용을 따로 마련할 생각이라면 이 값이 달라질 수 있고, 일반타이어에는 최고 속도 이상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셋째, 접지면의 트레드 마모지시기를 확인합니다. 종류와 무관하게 1.6밀리미터가 유지 기준이라, 이 선에 가까우면 겨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세 가지는 모두 값을 읽어 적어 두는 일이라 정비소에 가지 않고도 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의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를 열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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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부터 갈라야 합니다

    검색 결과 자체가 섞여 있습니다. 2026년 8월 16일에 삼성케어플러스 해지로 검색해 상위 10편을 열어 보니 4편이 다른 상품이었습니다. 삼성카드의 오토케어플러스와 쇼핑케어플러스로, 카드에 붙는 부가서비스입니다. 해지하는 곳도 삼성카드 앱(모니모)이라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 무엇인가 해지하는 곳
    삼성케어플러스 삼성전자 기기의 파손·분실 수리 지원 상품 삼성케어플러스 서비스(가입 채널)
    삼성카드 오토케어플러스 카드 부가서비스 삼성카드 앱
    삼성카드 쇼핑케어플러스 카드 부가서비스 삼성카드 앱

    그래서 해지 버튼을 못 찾는 경우 중 일부는, 앱을 잘못 찾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다른 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입니다. 카드 명세서에서 청구 주체가 삼성전자인지 삼성카드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갈립니다.

    중도에 해지할 수는 있나요?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이렇게 적습니다.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계속거래가 무엇인지도 같은 법에 정의돼 있습니다. 제2조 제10호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라고 씁니다. 월 단위로 요금을 내고 약정 기간이 걸려 있는 구조라면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다만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40조가 그 예외를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으로 좁혀 두었고,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까지 요구합니다. 월 정액 서비스는 주문제작 재화가 아니라 이 예외에 걸릴 국면이 없습니다. 약관 6.2.1도 “약정된 서비스 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의 요청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로 같은 방향입니다.

    중도에 해지할 수는 있나요?

    남은 요금은 돌아오나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이 질문의 골격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금지합니다.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장을 둘로 끊어 읽으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위약금 — 청구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금액이 금지됩니다.
    • 환급 — 실제 공급된 대가를 초과해 받은 돈은 명칭이 무엇이든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약관은 원칙이 반대입니다. 약관 6.3.1은 “고객이 서비스 기간 중 이미 납부하신 서비스 요금은 본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이 상품이 “납부하는 해당 월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달마다 그 달치를 내고 그 달을 보장받는 구조라 실제 공급된 대가를 넘겨 받은 돈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고, 그래서 제32조 제1항이 말하는 ‘초과 수령분’도 통상 남지 않습니다. 두 문장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맞물립니다. 그러니 “남은 개월수를 일할로 돌려받는다”는 기대는 이 상품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가입 시점의 약관 판본에 따라 개수가 다릅니다. 판본을 직접 열어 대조하니 ①가입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지 ②제품 자체의 고장·하자를 공식 서비스센터가 인정해 교환·환불 처리가 완료된 경우, 이 둘은 2020년 판본부터 계속 있습니다. 반면 ③이용요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는 2026년 판본에서 확인되고 2025년 1월 판본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최종 납부된 해당 월의 요금만 환불됩니다.

    내 가입 시점의 판본은 약관 판본 목록(samsungcareplus.com/static/tnc/kr.html)에서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도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내용 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리를 받은 적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위 환불 예외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 “(단 제2조 서비스를 받지 않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즉 제2조가 정한 서비스를 이미 받았다면 환불 창이 닫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파손보상만이 아닙니다. 약관 제2조가 열거한 것 전부입니다 — 파손보상·분실보상·무상수리서비스·배터리 교체·방문수리·전용 콜센터·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상·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 보상. 그러니 배터리를 교체받은 적이 있어도 해당됩니다. 그 경우 남는 것은 ‘해지하고 다음 결제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괄호는 판본에 따라 붙는 자리가 다릅니다. 확인한 범위에서는 2026년 판본은 ①과 ③에 모두 붙어 있고, 2025년 1월 판본까지는 ③ 자체가 없어 ①에만 붙어 있습니다.

    해지 시점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약관 6.2.2는 “해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서비스 결제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계약은 완전히 종료됩니다”라고 정합니다. 즉 신청 즉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결제일이 기준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약관 6.2.7은 “고객이 번호이동, 기기변경 또는 타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서 본 서비스에 가입된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서비스의 해지는 고객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라고 적습니다. 폰을 바꿔도 자동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확인한 범위에서 2020년 판본에는 없고 2025년 1월 판본부터 있습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순서

    순서를 지키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1. 청구 주체 확인 — 카드 명세서에서 삼성전자인지 삼성카드인지 봅니다. 삼성카드면 이 글의 상품이 아닙니다(위 표).
    2. 결제 방식 확인 — 월 후불인지, 여러 달치를 미리 낸 형태인지. 초과 수령분이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3. 계약서·약관 확보 — 거래조건이 10만원·3개월 이상이면 계약서 발급이 사업자 의무입니다(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37조). 없으면 요청합니다.
    4. 정산·위약금 조항 대조 — 제32조 제1항의 두 문장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5. 해지 접수와 종료일 확인 — 해지 완료 화면이나 안내에 적힌 보장 종료일을 남겨 두면 이후 청구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구독형 상품에서 해지·매각·일시불 구매의 권리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공식 문서로 세 가지 규칙을 갈라 둔 글에서 다른 사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두 문장입니다.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실제 공급된 대가를 넘겨 받은 돈은 부당하게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나머지 계산은 약관이 정하지만, 그 약관이 이 선을 넘는지는 위 조문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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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해서 나오는 글들이 여기서 갈립니다. PC 웹 접속 경로를 단계별로 안내한 글이 있는가 하면, 폰에서만 되는 기능이라고 못 박은 글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를 공식 문서의 문장으로 확정하고, 같은 문서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서로 다르게 적어 둔 부분까지 나란히 놓았습니다.

    PC 웹에서는 왜 안 되나요?

    기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제공 범위가 모바일 앱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고객센터 ‘Gemini Live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문서는 필요한 항목을 열거하면서 웹 앱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안드로이드 문서의 해당 대목은 이렇습니다. “Android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 Gemini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어시스턴트인 Gemini / 현재 Gemini 웹 앱이나 Google 메시지의 Gemini에서는 Gemini Live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고객센터에 ‘Gemini 앱 사용하기 — 컴퓨터’라는 별도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의 목차에는 Gemini Live 항목이 없습니다. 컴퓨터용 안내는 로그인 요건과 지원 언어·국가를 다루고 Live는 다루지 않습니다. PC에서 마이크 아이콘을 눌러 음성으로 묻는 것과, Live라는 이름이 붙은 실시간 대화 모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보면 “PC에서도 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려면 순서가 간단합니다. 고객센터 문서를 열고 화면 위쪽의 기기 탭을 바꿔 가며 ‘필요한 항목’ 칸만 읽으면 됩니다. 사용법 단락이 아니라 그 칸에 제공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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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지 않습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제외 대상과 앱 요건이 한 줄씩 다릅니다.

    항목 Android 문서 iPhone·iPad 문서
    기기 Android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iPhone 또는 iPad
    앱 Gemini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어시스턴트인 Gemini Gemini 모바일 앱
    쓸 수 없는 곳 Gemini 웹 앱, Google 메시지의 Gemini Gemini 웹 앱
    추가 요건 최신 버전의 Google 앱 문서에 별도 표기 없음
    연령 만 13세(또는 거주 국가에서 적용되는 적정 연령) 이상

    안드로이드 쪽에만 “최신 버전의 Google 앱”이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Live가 안 열린다면 제미나이 앱이 아니라 구글 앱 버전을 먼저 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폰 문서에는 그 줄이 없고, Google 메시지도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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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인가요 — 공식 문서가 답하지 않는 칸

    공식 문서만 놓고 보면 “언제부터 무료가 됐다”는 시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 세 문서(안드로이드·아이폰 고객센터, 소개 페이지) 어디에도 무료 전환 날짜가 없습니다. 소개 페이지는 조건을 이렇게만 적습니다. “호환 여부, 제공 여부, 연령 제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기능은 설정 또는 구독이 필요합니다.”

    대신 왜 글마다 말이 다른지는 문서가 스스로 설명합니다. 고객센터 문서 머리에 “중요: Gemini Live 관련 업데이트는 단계적으로 출시되므로 아직 최신 변경사항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계적 출시라면 같은 시기에 쓴 글이라도 계정과 지역에 따라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못 박은 서술은 그대로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으로 보면 판단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내 화면에서 Live 버튼이 보이는지가 그 시점 내 계정의 제공 여부이고, 남의 글에 적힌 날짜가 아닙니다. 요금제별로 무엇이 갈리는지는 아래 첫 번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제미나이 글 네 편, 각자 답하는 자리

    이 글은 기기별 제공 범위 하나만 다룹니다. 나머지는 각각 다른 자리를 맡고 있어 필요한 것을 골라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Live는 모바일 앱 전용이고, 기기에 따라 요구 조건이 한 줄씩 다르며, Live 안에서는 Gems·Notebooks가 잠깁니다. 이 셋만 알고 있으면 검색 결과가 서로 달라도 어느 쪽이 오래된 설명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support.google.com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support.google.com (2026-08-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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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화면: support.google.com (2026-08-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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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 워치 혈압 측정, 어디까지 허가된 기능인가 — 의료기기인데 참고용인 이유

    삼성전자가 배포한 사용설명서와 공식 안내문으로 2026년 8월 15일 기준 허가 표시와 사용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갤럭시 워치 혈압 측정, 어디까지 허가된 기능인가 — 의료기기인데 참고용인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갈리는 것은 기기와 측정값입니다. 갤럭시 워치의 혈압 기능은 기기로서는 삼성전자가 ‘의료기기’로 표시해 둔 소프트웨어이고, 그 소프트웨어가 화면에 띄우는 숫자의 자리는 참고용입니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읽으면 안내문이 앞뒤로 어긋나 보입니다.

    표시 쪽부터 보면 삼성전자는 이 기능의 품목명을 “휴대형 혈압 분석 소프트웨어”라고 적고, 바로 아래에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 설명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라고 붙여 두었습니다. 반대편에서 같은 회사의 사용 설명서는 “혈압 앱에서 제공하는 측정값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라고 씁니다. 두 문장이 부딪히지 않는 이유는 기기의 규제상 지위와 그 기기가 허가받은 사용 목적의 범위가 서로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경계가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를 삼성전자가 자기 이름으로 배포한 문서의 문장으로만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15일입니다.

    혈압 측정은 허가받은 의료기기 기능인가요?

    의료기기로 표시된 기능이 맞습니다. 근거는 세 곳에 나뉘어 있고, 셋 다 삼성전자가 직접 적은 문장입니다.

    첫째, 제품 표시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헬스 모니터 안내 화면의 혈압 항목에 “품목명: 휴대형 혈압 분석 소프트웨어”와 “사용목적: 모바일 플랫폼(스마트워치)에 장착된 광학(PPG) 센서를 이용하여 손목 모세혈관의 혈압을 간접적(비관혈적)으로 측정하는 모바일 앱으로서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과 맥박수를 표시”를 적어 두었습니다. 품목명과 사용목적을 이렇게 적는 방식은 의료기기의 표시 형식입니다.

    둘째, 사용 설명서입니다. 혈압 앱의 사용 설명서는 표지 첫 줄이 “본 제품은 ‘의료기기’임”이고, 영문 면의 같은 자리는 “The Product descripted in below is medical device”입니다.

    혈압 측정은 허가받은 의료기기 기능인가요?

    셋째, 광고 심의와 부작용 보고 창구입니다. 혈압 항목 아래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 42024-110-30-2772 (유효기간 27.08.13)”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심전도 항목은 번호가 42024-110-30-2771, 수면 무호흡 항목은 42024-110-30-2770으로 기능마다 번호가 따로 매겨져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끝에는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080-080-4183”도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갈라 두면 뒤가 쉬워집니다. 워치라는 하드웨어가 의료기기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도는 앱이 표시 대상입니다. 설명서가 이 앱을 가리켜 쓰는 표현도 “모바일 의료용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같은 워치를 쓰더라도 이 앱이 열리지 않으면 이 글의 조건은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인데 왜 진단에 쓰지 말라고 하나요?

    허가받은 사용 목적이 ‘진단’이 아니라 ‘측정과 표시’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로 표시됐다는 말은 ‘병을 판정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목적과 조건 안에서 쓰도록 규제를 받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사용 설명서의 주의사항 첫 줄이 그 경계를 그대로 말합니다. “혈압 앱은 고혈압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혈압 앱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학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를 대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내 화면 쪽 문장도 같은 방향입니다. “혈압 앱은 고혈압 또는 기타 다른 심장 질환을 포함한 어떠한 진단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대신 설명서가 정한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된 측정값은 의사에게 공유하여 상담 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판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담에 가져갈 기록을 만드는 도구로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약에 관한 문장도 한 줄로 못 박혀 있습니다. “의사와의 상의 없이 복약 방법이나 용량을 바꾸지 마십시오.”

    이 지점에서 판매용 표현과 설명서 표현이 미세하게 갈리는 것도 비교해 둘 만합니다. 안내 화면의 사용목적은 문장 끝이 “…맥박수를 표시”인데, 사용 설명서 1항의 같은 문장은 “…맥박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둘 다 삼성전자의 문서이고, 어느 쪽도 ‘진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문장이 갈리는 폭이 ‘표시’와 ‘측정’ 사이일 뿐이라는 점이 오히려 경계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누가 쓰면 안 되나 — 설명서가 정한 대상 제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명서 2항은 “혈압 앱은 22세 이상의 성인에 한해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영문 면은 같은 자리를 “intended for over-the-counter (OTC) use in adults 22 years and older”로 적고 있어,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유형이라는 점이 함께 드러납니다.

    그런데 나이 표기는 문서마다 한 살씩 어긋납니다. 안내 화면은 “22세 미만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설명서 2항은 “22세 이상의 성인에 한해”, 영문 주의사항은 “DO NOT use the BP Monitor App if you are younger than 22 years old”로 세 곳이 모두 22세부터를 가리키는데, 한글 주의사항 한 줄만 “22살 이하의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이 문장만 그대로 읽으면 23세부터가 됩니다. 문서 안에서 갈리는 부분이므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세 곳이 같은 방향이라는 사실과 한 줄이 다르다는 사실을 함께 적어 둡니다. 경계 나이에 걸린다면 앱 화면의 안내를 직접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임신에 관한 표현도 강도가 세 단계로 갈립니다. 설명서 2항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능성), 같은 문서 3항 주의사항은 “적합하지 않습니다”(단정), 영문 경고는 “DO NOT use the BP Monitor App if you are pregnant”(금지)입니다. 가장 강한 문장을 기준으로 보면 임신 중에는 쓰지 않는 쪽이 맞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아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혈압 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며 항목을 나열합니다. 원문 표기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설명서에 적힌 항목
    연령 22세 이상 성인 대상(주의사항 한 줄만 “22살 이하…사용하지 마십시오”로 다름)
    임신 “측정 정확도에 있어서 임산부의 사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영문은 사용 금지
    심혈관 부정맥, 기저 심질환 또는 심장마비, 말초혈관 질환 또는 손상된 순환계, 심장판막증(대동맥 판막증), 심근증, 기타 다른 심혈관 질환
    그 밖의 질환 말기신부전(ESRD), 당뇨병, 신경 장애(예: 떨림), 혈액응고 장애 또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착용 부위 “갤럭시 워치가 착용될 위치(손목)에 어두운 문신이 있는 경우”
    측정 상황 신체 활동 중, 의학적 처치(수술 또는 제세동) 중, 강한 자기장 근처(MRI, X-Ray, 전자 도난방지 시스템, 금속 탐지기)
    환경 기온 12℃–40℃, 습도 30%–90% 상대습도를 벗어나면 측정하지 말 것

    목록 맨 아래 두 줄은 다른 글에서 잘 다루지 않는 조건입니다. 설명서는 “갤럭시 워치가 아래의 환경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며 기온과 습도를 못 박아 두었는데, 한여름 실외나 차 안은 이 범위를 넘기기 쉽습니다. 기기 자체가 뜨거워지는 상황이 겹치면 조건이 더 어긋나므로, 그 대처는 여름철 스마트폰이 뜨거워질 때 무엇부터 확인하는지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양팔 혈압이 다를 때의 안내도 있습니다. “만일 양팔의 혈압 차가 크게 나는 경우 (10mmHg 이상)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앱이 “커프를 착용한 팔의 혈압 값을 기반으로” 보정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붙은 조건입니다.

    28일마다 다시 보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 앱은 혈압을 직접 재는 것이 아니라 커프 혈압계로 잡아 둔 기준선에 얹어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선이 오래되면 추정이 흔들리므로 설명서가 주기를 정해 두었습니다. “갤럭시 워치 측정값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스마트폰의 혈압 앱에서 지시하는 대로 28일마다 반복적으로 보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문도 “you must calibrate it every 28 days”로 같은 강도입니다.

    28일마다 다시 보정해야 하는 이유는?

    보정에 쓰는 혈압계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설명서는 “식약처 허가(인증)를 받은 커프형 혈압계 중, 팔의 위쪽에서의 측정을 지원하는 혈압계”라고 두 겹으로 적습니다. 허가 제품일 것, 그리고 손목이 아니라 팔 위쪽에서 재는 방식일 것 두 가지입니다. 영문은 이를 “an MFDS(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approved(certified) upper-arm, cuff-based blood pressure monitor”로 옮기고 있습니다.

    보정 자체의 절차 조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커프 측정과 워치 측정을 한 쌍으로 묶어 세 번 반복해야 하고, 설명서는 “보정에 필요한 3번의 측정은 정확한 보정을 위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안내 화면 쪽은 “보정을 완료하려면 30분 이내에 총 3회 측정하세요”로 시간까지 붙여 두었습니다.

    주기와 별개로 즉시 재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설명서는 “갤럭시 워치의 착용자가 바뀌거나, 착용 위치를 반대편 팔로 바꿀 경우에도…재보정을 해야 합니다”라고 적고, 별도의 주의로 “타인에 의해 보정이 된 갤럭시 워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지 마십시오”를 둡니다. 보정값이 “보정 작업 중에 갤럭시 워치를 착용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워치를 돌려 쓰는 상황이라면 이 줄이 먼저 걸립니다.

    앱이 받아들이는 숫자의 범위도 기기 사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값은 건강 상태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앱이 입력과 출력으로 다루는 구간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항목 설명서에 적힌 범위
    보정값 범위 수축기 80–170mmHg, 이완기 50–110mmHg
    측정값 범위 수축기 70–180mmHg, 이완기 40–120mmHg
    맥박수 측정범위 31–179bpm

    성능이 어떻게 검증됐는지도 설명서에 적혀 있는데, 한글 면과 영문 면의 표현 강도가 다릅니다. 한글은 “이 검증은 ISO 81060-2:2018의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 되었습니다”인데, 영문 면은 “This was done following a modified protocol derived from the draft blood pressure testing standard ISO 81060-2:2018”입니다. 영문 쪽이 초안(draft) 표준에서 파생한 수정 프로토콜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증 규모는 양쪽 모두 “85명의 피험자”로 같고, 정확도 기준은 수축기와 이완기 모두 “차이의 평균 ± 5 mmHg 이하, 차이의 표준편차 8 mmHg”, 맥박수 정확도는 “± 5 %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인용한 글을 볼 때는 어느 면을 옮긴 것인지를 같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느 기기, 어느 나라에서 열리나요?

    기기 조건과 지역 조건이 따로 걸립니다. 그리고 지역 조건은 삼성전자가 그 이유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국가별 의료기기 허가/승인 제한 등의 규정으로 인해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은 일부 국가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 워치와 스마트폰에서만 작동합니다.”

    기기 쪽부터 보면, 설명서는 “Android 12 이상을 실행하는 Samsung Galaxy 휴대폰과 페어링되는 Galaxy Watch Active2 또는 Galaxy Watch 3(Tizen 버전 4.0.0.8 이상) 또는 Galaxy Watch 4(Wear OS 3.0) 이상의 워치 모델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내 화면은 짝이 되는 기기를 그냥 “스마트폰(안드로이드 12 OS 또는 상위 버전)”이라고만 쓰는데, 설명서는 “Samsung Galaxy 휴대폰”으로 좁혀 적습니다. 안드로이드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갤럭시 계열 휴대폰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이폰은 두 문서 어디에도 짝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역 쪽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같은 앱 안에서도 기능마다 열리는 나라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2025년 7월 28일 기준으로 공개된 목록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기능 한국 미국
    혈압 목록에 있음 목록에 없음
    심전도(ECG) 목록에 있음 목록에 있음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IHRN) 목록에 있음 목록에 있음
    수면 무호흡 목록에 있음 목록에 있음

    네 목록 가운데 혈압만 미국이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세 기능은 같은 자리에 미국이 들어 있고, 수면 무호흡 항목에는 “FDA 승인받은 수면 무호흡 기능”이라는 설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국가별 의료기기 허가/승인 제한’이라는 문장이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이 한 칸이 보여 줍니다. 삼성전자는 심전도 항목에 대해 “삼성 헬스 모니터 심전도(ECG) 앱은 ‘의료기기’로서 허가/승인을 취득한 국가/지역에서 사용해야 합니다”라고도 적어 두었습니다.

    해외에서 산 기기나 초기화한 기기가 걸리는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사용자가 서비스 대상이 아닌 국가를 방문한 뒤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초기화할 경우, 또는 설치된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삭제하거나 재설치할 경우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국가/지역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해외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단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헛걸음이 적습니다. 먼저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위 표의 연령과 질환 항목으로 확인해 봅니다. 그다음 기기 조합(갤럭시 휴대폰 + 안드로이드 12 이상 + 대상 워치)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팔 위쪽에서 재는 허가 혈압계를 준비해 보정을 마치고, 28일 주기를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화면에서 기능이 열리지 않거나 값이 흔들리는데, 그 원인이 기기 고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문서에 적혀 있던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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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개인 직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한 장에 계약 조항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와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 원문으로 등록에 쓰이는 종이를 갈랐습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개인 직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한 장에 계약 조항까지 들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끼리 직접 사고파는 자동차 거래에서 등록관청에 내는 종이는 이름이 매매계약서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이 이전등록 신청서에 붙이라고 열거한 서류의 첫 줄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이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서식을 거래 방식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으로 나눠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별지 제15호서식을 실제로 열어 보면 빈칸만 있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당사자 칸과 거래내용 칸 아래에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계약 조항이 이미 인쇄돼 있고, 그 아래에 특약사항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 양식을 구해 오지 않아도 이 한 장이 계약과 등록 서류를 같이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인용은 2026년 8월 1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조문과 서식 원문만 옮긴 것입니다.

    매매계약서와 양도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등록 절차가 이름을 지정해 두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고, 그 각 호를 이렇게 열거합니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각 호가 열거한 서류는 이 여섯 가지입니다. 다만 같은 항 앞부분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첨부서류는 여섯 가지에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 여부와 조회 가능 여부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소 안내에서 자동차등록증이나 보험 가입 확인 같은 항목이 함께 나오는 것도 이 구조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도 서류를 준비한다는 말의 뼈대는 실무에서 별지 제14호서식(이전등록 신청서)과 별지 제15호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두 장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아래쪽에도 근거가 그대로 인쇄돼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입니다.

    어떤 서식을 쓰는지는 거래 방식으로 갈립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이라고 나눠 적습니다. 이 두 서식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 있는 조항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아래에서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당사자, 거래내용, 계약 조항, 특약사항, 유의사항 다섯 덩어리입니다. 거래내용 칸에 들어가는 항목은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km)입니다. 갑(양도인)과 을(양수인) 각각에 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칸이 있고, 공동명의자 칸에는 지분율(%)까지 적게 돼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그 아래가 계약서 부분입니다. 서식에 이미 인쇄된 조항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아홉 개인데, 제1조는 양도인을 “갑”, 양수인을 “을”로 부르기로 하는 당사자 표시입니다. 나머지 여덟 개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개인 직거래에서 다툼이 생기는 자리가 대부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조 제목 서식 원문이 정한 내용
    제2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 공과금부담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날까지는 “갑”, 다음 날부터는 “을”이 부담한다
    제4조 사고책임 “을”은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이나 이전등록 요건 미비 등 행정상의 하자는 “갑”이 책임진다
    제6조 등록 지체 책임 “을”이 인수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 할부승계특약 할부금이 남은 상태로 양도하면 나머지 할부금 승계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8조 양도증명서 2통을 작성해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이 이전등록 신청 때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제9조 대표자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로 정한다

    서식 아래쪽 유의사항도 그냥 넘길 자리가 아닙니다. 양도인 쪽에는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고, 양수인 쪽에는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까지 이름을 붙여 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확인 경로도 서식이 직접 안내합니다.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입니다. 계약 자리에서 이 항목들을 직접 조회해 보면 서식의 유의사항이 요구하는 확인을 그 자리에서 마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칸에는 벌칙이 붙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라고 적습니다. 서명과 날인 중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붙이는 서류도 갈리는데,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 그 문장입니다.

    매매업자를 낀 거래는 왜 서식이 다른가요?

    붙는 조항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은 안쪽 표 제목이 아예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이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칸에 더해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관리비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칸이 따로 있습니다. 조항은 제10조까지 있고, 제15호서식에 없는 조항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제5조제2항입니다.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하고, ‘을’이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4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이 그 고지에 해제권을 붙입니다. “‘갑’이 고지한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 중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다르거나, ‘갑’이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 조문의 주어를 그대로 읽어 두면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표제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이고, 제1항 본문은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조문이 의무를 지운 상대는 자동차매매업자이고, 시점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며, 방식은 서면입니다.

    고지 항목에도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제1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2호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제3호 수수료 또는 요금, 제4호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의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입니다. 매매업자를 낀 거래라면 받은 점검 서면의 점검일을 먼저 확인해 120일 안쪽인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분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서식 이름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쓰는 경우(제33조제2항)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자동차매매업자(경매장 개설자 포함)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인쇄된 조항 수 제1조~제9조 제1조~제10조
    성능·상태 점검 고지 해당 조항 없음 제5조제2항(법 제58조제1항을 근거로 명시)
    해제권 해당 조항 없음 제6조제2항 —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통수 2통(갑·을 각 1통) 4통(갑 1, 을 1, 매매업자 2)

    정리하면 성능·상태 점검 고지와 30일 해제권은 제16호서식 쪽에 붙어 있는 조항입니다. 개인 직거래에서 같은 내용을 남기고 싶다면 서식이 열어 둔 자리가 특약사항란입니다. 제7조가 할부승계를 특약사항란에 적으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점검 결과·주행거리·침수 이력을 어디까지 보증하는지와 사실과 다를 때 어떻게 할지를 그 칸에 조건으로 적어 두면 두 서식의 차이를 계약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유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은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네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의 숫자로 외우면 증여와 상속에서 어긋납니다.

    사유 등록령 제26조제1항 원문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기산점 표현이 자료마다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 조문은 매매의 기산점을 매수한 날로 적는데, 별지 제15호서식 제8조는 괄호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라고 적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도 매매업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로 적습니다. 즉 매수한 날과 잔금지급일이라는 두 표현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서식의 매매일·잔금지급일·자동차인도일 세 칸을 비우지 않고 적어 두는 것입니다. 세 날짜가 같은 날이면 기산점 논의가 아예 생기지 않고, 다르게 잡히는 거래라면 먼저 오는 날을 기준으로 준비해 두면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계약 자리에서 세 칸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어느 날이 앞서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인감증명서를 안 붙여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이 예외를 세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33조제1항제2호 본문은 인감증명서를 낼 때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라고 요건을 붙입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다시 떼야 하는 이유가 이 문장입니다. 그리고 같은 호 단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입니다.

    •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 나.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개인 직거래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칸이 다목입니다. 파는 사람이 등록관청에 함께 가서 양도 사실을 직접 확인해 주는 방식이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단계가 이 조문 기준으로는 빠집니다. 다만 다목의 조건은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므로, 파는 사람이 동행하지 않는 거래라면 본문 요건대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갖추는 쪽이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계약할 때 동행 여부를 먼저 정해 두면 서류 준비가 한 번에 끝납니다.

    반대로 산 사람이 등록을 미룰 때 파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조문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절차는 「자동차등록령」 제27조가 받는데, 제2항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3항이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입니다. 서식 제6조가 등록 지체 책임을 “을”에게 지운 것과 함께 보면, 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를 푸는 경로가 조문에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명의가 넘어간 뒤에는 차에 붙어 있던 서비스 쪽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사람이 아니라 차량 기준으로 등록 정보가 잡히는데,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이 명의·차종·차량번호 어느 값으로 정해지고 정보 변경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정리한 글에서 그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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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 페이스페이, 얼굴을 등록한다는 것 — 철회하면 실제로 지워지나

    동의 철회는 파기의 시작이지 파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얼굴 정보도 특징정보와 원본정보로 갈리고, 항목마다 남는 기간이 처리방침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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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동의를 철회하면 얼굴 정보는 지워지지만 한 번에 전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토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얼굴 정보를 특징정보와 원본정보 두 가지로 나눠 적고, 그 둘의 보관 기간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앞엣것은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동의 철회 시 까지"이고, 뒤엣것은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동의 철회 또는 서비스 종료 후 1년간 보관"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등록할 때 쓴 신분증 사본 같은 실명확인 항목은 기산점 자체가 다릅니다. 처리방침 표에 "회원 탈퇴 후 5년간 보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버튼을 눌렀으니 서버에서 사라졌다"는 말과 "아직 남아 있는 항목이 있다"는 말이 둘 다 성립합니다. 아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같은 법 시행령 조문 원문과 토스 개인정보 처리방침(2026년 8월 적용본) 및 그 부속 표를 직접 열어 확인한 것이고, 확인일은 2026년 8월 15일입니다.

    얼굴을 등록하면 무엇이 저장되나요?

    두 가지가 따로 저장됩니다. 토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부속 표 「고객님의 동의 하에 토스 서비스 별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페이스페이를 얼굴 분류에 두고, 수집 항목을 얼굴 정보(특징정보)와 얼굴 정보(원본정보)로 나눠 적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보관 기간이 다르므로 갈라서 읽어야 합니다.

    특징정보 쪽 행은 목적을 "이용자 식별 및 본인 인증(페이스페이/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보유 기간을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동의 철회 시 까지"로 적습니다. 괄호로 단서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얼굴등록 과정에서 이탈 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완료를 위해 임시로 6일간 보관합니다.)"입니다. 등록을 하다 중간에 그만둬도 그 6일 동안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원본정보 쪽 행은 목적이 더 넓습니다. "얼굴 정보 등록, 이용자 식별 및 본인 인증(페이스페이/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부정 이용 방지, 얼굴 시스템의 식별 및 인증 성능 개선, 서비스 UI/UX 제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록과 인증만이 아니라 성능 개선이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행의 특징입니다.

    매장으로 얼굴이 넘어가는지도 같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 표의 페이스페이 행을 보면 제공 항목이 "토스 고객식별값, 페이스페이 가입이력, 페이스페이 가입상태"입니다. 넘어가는 것은 가입 여부와 상태이지 얼굴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은 표기된 항목을 그대로 비교해 보면 바로 갈립니다.

    그 정보는 법에서 어느 칸에 들어가나

    얼굴 사진이라고 해서 곧바로 민감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조건을 두 개 붙여 놓았습니다. 조문은 민감정보의 범위를 이렇게 적습니다.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입니다.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갈림길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입니다. 앨범 속 사진처럼 그냥 찍혀 있는 얼굴이 아니라, 사람을 식별하려고 얼굴에서 특징을 뽑아 만들어 낸 데이터가 이 칸에 들어갑니다. 페이스페이가 수집 항목에 얼굴 정보(특징정보)라는 이름을 따로 두고 있는 것도 그래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참고로 같은 처리방침의 얼굴 분류 안에서 다른 서비스(페이스패스) 행에는 "민감정보(특징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안전하게 별도 db에 분리보관하며, 별도의 접근통제를 운영하고 안전을 위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라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정보는 법에서 어느 칸에 들어가나

    민감정보에 해당하면 동의를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시작하고, 단서로 예외를 답니다. 그 첫 번째가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 한정어는 "별도로"입니다. 다른 항목과 묶어서 한 번에 받는 동의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페이스페이 동의가 앱의 동의 목록에 독립 항목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인용한 조문은 공포 2025년 4월 1일, 시행 2025년 10월 2일 판본이고, 시행령은 공포·시행 모두 2026년 5월 19일 판본입니다.

    철회하면 실제로 지워지나요?

    지워집니다. 다만 "지체 없이"에 회사가 스스로 붙여 둔 기한이 있고, 항목마다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토스 처리방침 ③ 보유기간 및 파기 항목은 "다음과 같은 파기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고 있어요"라고 적고, 그 사유의 첫 번째로 "고객님께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를 듭니다.

    법 쪽 근거는 두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정하면서, 바로 뒤에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답니다. 제21조 제1항도 파기 의무를 정한 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예외를 둡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제21조 제3항이 그 답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입니다. 토스 처리방침에도 같은 취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고 있어요"입니다. 즉 지워지는 것과 자리를 옮겨 남는 것이 나뉘고, 남는 쪽은 원래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항목별로 처리방침이 적어 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기는 부속 표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항목(공식 표기) 보유·이용 기간
    얼굴 정보(특징정보)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동의 철회 시 까지
    얼굴 정보(원본정보)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동의 철회 또는 서비스 종료 후 1년간 보관 (단, 등록 후 서비스 미사용 시 즉시 파기)
    그 외 정보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동의 철회 또는 서비스 종료 시 즉시 파기
    등록 중 이탈분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완료를 위해 임시로 6일간
    비대면 실명확인 항목 회원 탈퇴 후 5년간 보관
    반복 시도 기록 악의적 의도(가면, 조작된 영상자료 등)를 가진 반복적 시도는 10년간
    리워드 지급 정보 동의 철회시로부터 1년 / 서비스 해지시로부터 1년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얼굴에서 뽑아낸 특징정보는 철회가 끝점이고, 촬영된 원본정보는 철회가 시작점입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같은 말로 부르면 "바로 지워진다"와 "1년 남는다"가 서로 반대되는 주장처럼 보이는데, 항목을 갈라 놓으면 둘 다 맞는 말이 됩니다.

    동의 철회와 회원 탈퇴는 결과가 다릅니다

    탈퇴가 더 넓습니다. 처리방침의 동의 철회 방법 항목은 "회원 탈퇴를 하면 필수 동의를 포함하여 모든 동의가 자동으로 철회되고 있어요"라고 적습니다. 반대로 페이스페이 동의만 철회하는 것은 그 서비스 하나에 대한 조치이고, 토스 계정과 다른 서비스는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서 기산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에 쓰인 신분증 사본·1원 인증 결과 같은 항목은 보유 기간이 "회원 탈퇴 후 5년간 보관"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이 탈퇴입니다. 그래서 페이스페이 동의만 철회하고 계정을 유지하는 경우 이 항목의 기산점이 언제가 되는지는 표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토스 고객센터(1599-4905)나 앱 내 문의로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철회가 곧바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같은 문서에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의 철회가 즉시에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입니다. 결제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철회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 쓰고 두면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래 안 쓰면 휴면으로 넘어가 정리되던 구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처리방침은 이렇게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2024년 03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휴면 회원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줄에서 자사 처리를 밝힙니다. "토스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장기적으로 토스를 미이용하는 고객님의 데이터 파기 및 분리보관은 진행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다만 얼굴 항목에는 예외로 읽히는 문장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원본정보 행의 "(단, 등록 후 서비스 미사용 시 즉시 파기)"입니다. 이 단서는 원본정보 행에만 달려 있고 특징정보 행에는 없습니다. 두 줄을 같이 놓고 보면, 등록만 해 두고 쓰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원본정보 쪽이지 계정 전체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쓰지 않을 서비스라면 방치보다 철회 쪽이 결과가 분명합니다.

    확인 순서

    순서는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화면을 찾는 것보다 무엇이 어느 항목인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1. 동의 목록에서 항목을 확인한다 — 처리방침이 안내하는 경로는 "토스 앱 > ☰ 전체 메뉴 > ⚙️ 설정 >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이고, 여기서 서비스별 동의문과 약관을 열람한 뒤 [동의 철회하기] 버튼으로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내가 무엇에 동의해 두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2. 철회할지 탈퇴할지 정한다 — 페이스페이만 정리하려면 해당 항목의 철회, 계정 전체를 정리하려면 탈퇴입니다. 두 경우에 남는 항목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위 표를 기준으로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3. 남은 것이 있으면 사유를 물을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철회했는데 조치가 안 된 항목이 있다면 그 사유를 알리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토스 페이스페이 사용법을 찾다 보면 등록과 해지 화면은 금방 나오지만, 그 화면이 다루는 것이 동의라는 점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두는 일과 데이터가 사라지는 일은 이어져 있되 같은 사건이 아니고, 그 사이를 법 조문의 단서와 회사의 보유 기간 표가 채우고 있습니다. 이름은 결제 수단처럼 붙어 있지만 실제로 등록되는 것은 인증에 쓰이는 정보라는 구조는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는데, 결제 카드인 줄 알았던 카드가 실제로는 회원 인증 수단이었던 사례를 법령 근거까지 짚어 정리한 글과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구분이 보입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15 확인)
    www.law.go.kr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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